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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 고시

블로그 이름33 2024. 3. 27. 20:11

출처: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49&idx=14557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58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 고시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①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통일

 

 - 기존 시․도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으로 상이하게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의 통일 및 일관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객관성 확보

  1. 회계연도의 통일(제3조) : 1년(1.1~12.31)으로 하되, 예외 인정

  2. 필수 작성 회계장부 확정(제9조제1항)

  3. 결산서의 종류 확정(제40조) : 재무제표 위주로 작성

  4. 재무제표의 종류 확정(제42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안) 제26조 반영

  5. 주석 작성 의무화(제49조) : 중요사항에 대한 주석 작성 의무화

 

②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기준의 제시

 - 기존 회계처리기준 중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통합ㆍ축소하고 공동주택 특성에 필요한 규정은 확대ㆍ세분화

  1. 회계처리 원칙(제4조) : 발생주의 원칙으로 하되, 예외 인정

  2. 결산 확정시점 명확화(제40조제3항) : 결산서 승인일로 하되, 예외 인정

  3. 재무제표의 종류 확정(제42조) : 현금흐름표 삭제

  4. 비유동자산(부채)의 구분(제43조제4항) : 장기수선충당금의 비유동 구분

  5. 운영수익의 구분(제46조제4항) : 입주자기여수익・공동기여수익으로 구분

 

③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 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항의 신설, 강화 및 명확화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에 기여

  1. 적격증빙 수취(제16조) : 모든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하되,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예외 인정

  2. 미결산계정의 정리(제13조, 제40조) : 미결산계정은 본 계정으로 대체

  3. 지출의 원칙(제24조) :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4. 자체 감사기능 명시 : 장부의 검열(§14 ②), 금전의 보관(§22 ②), 예금잔고 관리(§28), 자산실사(§38 ②)

 

 

ㅇ 회계처리기준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등의 집행과 관련한 회계처리, 장부기록, 재무제표 작성 등을 하는데 필요한 기준임

 

ㅇ 그동안 회계처리기준을 시․도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해오고 있어서 17개 시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었음

 

  - 이와같이, 상이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서로 다른 회계처리기준의 적용으로 인하여,

 

  - 개별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인 K-APT에 공시하고 있는 관리비등을 지역별, 공동주택별로 비교하기가 어려워 데이터 활용가치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 동일 집행건에 대한 단지 간 회계처리가 다를 가능성 존재. 이로 인해 단지 간 비교가능성 저하.

 

ㅇ 이에, 국토부에서는 시도별 회계처리기준을 단일화하면서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하여 ‘17.1.1일부터 적용할 계획

 

< 시도별 회계처리기준 내용 검토 >

 

 ▶ 총 21개 회계처리기준

특별시(1)

광역시(9)

도(1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광주(4)

세종, 제주,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북, 충남

 
 ▶ 회계처리기준별 조문 비교

구분

서울

전북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부산, 대구,

광주(4), 대전,

인천, 울산,

제주, 전남

제정안

조문수

93개

94개

54개

52개

51개

50개

49개

현금흐름표 유무















주석사항 유무

(잡수입, 충당금 등)















예산관련 서식유무















재무재표의 구체성 정도

높음

높음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제1장 총칙

회계연도

소속구분

×













회계처리원칙

구체적

구체적

-

-

-

-

구체적

재무제표



×

×

×

×

×

×

제2장 회계

처리및전표

전표

-

구체적

구체적

구체적

구체적

구체적

구체적

제3장 예산

추가경정예산

×











×

 ․ 예산편성의 원칙

 ․ 예산의 추계

 ․ 세출예산 과목

 ․ 세입예산 과목





×

×

×

×

×

제5장 자산

의 관리

용어 상이

자산의

관리

유형자산

자산의

회계

유형자산

자산의

회계

고정자산

자산의

회계

고정자산

자산의 회계

고정자산

자산의 회계

고정자산

자산 회계

유형자산

제7장

재무보고서

(재무상태표)

구체적

구체적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제8장

운영보고서

(운영성과표)

구체적

구체적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제9장

현금흐름보고서

구체적

구체적

보통

보통

×

×

×

제10장

잉여금처분계산서

(순자산변동보고서)

구체적

구체적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별첨

재무제표서식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회계처리기준 제정안 조문 목차 >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안)

조문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공동주택관리 회계의 공정성・명확성 확보 및 정보제공

제2조(용어의 정의)

관련 법령상 용어와 동일

제3조(회계연도)

역법상 연도와 통일하되, 관리규약상 예외 인정

제4조(회계처리원칙)

복식부기・발생주의 및 일반회계처리 원칙

제5조(회계담당자)

담당자 지정, 겸직 가능, 담당자 변경시 금융기관 통지의무

제6조(회계담당자의 책임)

손해배상책임 및 선관주의의무

제7조(회계업무처리 직인)

등록 직인의 사용

제8조(채권·채무의 소멸과 제거)

민법준용 원칙, 입대의 승인시 채권 제거가능한 경우

제2장 회계장부와 전표

 

제9조(회계장부)

회계장부의 종류와 전산처리시 장부에 갈음

제10조(장부의 바르게 고침)

장부 수정 방법 규정

제11조(장부의 마감)

장부의 마감 방법, 전산마감시 매월 입대의 감사의 확인

제12조(장부폐쇄 및 새로 바꿈)

회계연도별로 폐쇄 및 갱신

제13조(장부의 이월)

회계연도말 이월, 일괄이월시 신구장부의 동시보관

제14조(장부의 검열)

매월(수시) 관리주체 검열(전산처리 매년 입대의 감사 검열)

제15조(전표)

모든 거래의 전표처리 원칙, 전표처리 방법 및 보관

제16조(증빙서류)

증빙서류의 종류(3만원이상의 적격증빙 수취의무 명시)

제3장 수입 및 지출

 

제17조(수입금의 징수)

관리비등의 징수 원칙 및 방법

제18조(납입고지서 등의 변경금지)

납입고지서 등 관리비 부가기록의 수정・삭제 금지

제19조(장부정리)

관리비등 부과명세의 장부 기록 의무

제20조(납입영수증의 보관)

관리비등 수입금 납입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와 보관의무

제21조(수입금의 취급 및 기장)

지정금융기관을 통한 수납, 매일 수입금 전표처리

제22조(금전의 보관)

현금보관 금지 원칙, 현금시재액 보관 방법

제23조(수입금의 관리)

지정금융기관의 수입금 수납・예치・보관(장충금 별도 예치)

제24조(지출의 원칙)

용역 등 공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 원칙 및 예외 규정

제25조(지출원인행위)

지출결의서 작성 의무 및 예외, 지출증감결의서 작성

제26조(지출원인행위서류의 제출 및 심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제출 및 검토

제27조(지출결의서에 대한 감사)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분기별 지출증빙서류 감사

제28조(예금잔고 관리)

매월말 예금잔고증명과 장부 대조(입대의 감사에 제출)

제4장 자산 회계

 

제29조(자산의 관리)

물품관리대장의 작성과 보관

제30조(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의 종류와 비용처리 방법

제31조(재고자산의 장부금액 결정)

장부금액은 취득원가(할인, 에누리 등 차감)로 함

제32조(재고자산의 관리)

계속기록법으로 기록, 선입선출법・평균법을 선택 적용

제33조(유형자산의 취득)

유형자산 취득시 입대의 승인 필요

제34조(유형자산의 장부금액 결정)

장부금액은 취득원가(구입원가+설치비용-할인-에누리)

제35조(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대상금액 등 규정

제36조(유형자산 표시)

(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

제37조(유형자산 제거)

폐기 또는 처분시 제거, 제거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 인식

제38조(자산실사)

관리주체 회계연도 말일 기준으로 자산실사(입대의 참관)

제39조(물품관리대장의 잔액관리)

매월 장부와 관리대장상 자산의 잔액이 일치하도록 관리

제5장 결산

 

제40조(결산)

결산서의 종류, 결산처리 원칙, 결산 확정일에 대한 규정

제41조(결산서의 보관)

관리주체 확인 후 보관, 예금잔액증명서 원본 첨부

제6장 재무제표

 

제42조(재무제표의 작성)

재무제표 종류, 재무제표 작성 방법 및 원칙

제43조(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순자산의 구분 및 표시방법

제44조(운영성과표)

운영성과표상 수익과 비용의 작성원칙

제45조(관리총손익)

관리수익과 관리비용의 구분과 표시

제46조(관리운영손익)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의 구분과 표시

제47조(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과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의 구분과 표시

제48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구분과 표시

제49조(주석)

재무제표상 주요내용에 대한 주석사항(열거주의)

별표서식

 

별표 제1호서식

재무상태표

별표 제2호서식

운영성과표

별표 제3호서식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별표 제4호서식

결손금처리계산서

별표 제5호서식

세입결산서

별표 제6호서식

세출결산서

 

 

< 회계처리기준 제정안 추진 경과 >

 

 

절  차

 

내    용

 

일  시

 

주  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정

 

1. 초안 작성

 

 ㆍ수요자 의견조사

 ㆍ자료수집 및 분석

 ㆍ기준제정 기본방향 수립

 ㆍ초안 작성

 

‘16.03.07.

~

05.12.

 

한국감정원

(K-apt관리단)

 



 

 

 

 

 

 

 

2.. 초안검토 및

   자문회의 개최

 

ㆍ초안검토

ㆍ자문위원회 구성

ㆍ자문회의 개최(2회)

 

‘16.04.18.

~

06.09.

 

한국감정원

(K-apt관리단)

 

 

 

 

 

 

 



 

 

 

 

 

 

 

3. 기준위원회 개최 및 공개초안 확정

 

 ㆍ기준위원회 구성

 ㆍ기준위원회 심의·의결

 ㆍ공개초안 작성·확정

 ㆍ관계자(기관) 사전의견청취

 

‘16.06.10.

~

‘16.06.28.

 

한국감정원

(자문위원회·

기준위원회)



 

 

 

 

 

 

4. 의견수렴

 

ㆍ예고(30일 이상)

ㆍ의견조회

  (관련 기관․단체, 지자체)

 

‘16.06.28.

~

‘16.07.27.

 

한국감정원

 



 

 

 

 

 

 

 

5. 제정안 작성

 

ㆍ국토부 보고

 

‘16.07.28.

~

‘16.08.01.

 

한국감정원

 

 

 

 

 



 

 

 

 

 

 

 

6. 국토부

   행정예고

 

ㆍ행정예고(15일간)

 

‘16.08.02.

~

‘16.08.17.

 

국토교통부

 

 

 

 

 

 

 



 

 

 

 

 

 

 

7. 공표

 

ㆍ회계처리기준 공표

   (시행일자 ’17. 1. 1)

 

‘16.08.31.

 

국토교통부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관리주체의 관리비등 부과 명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의무화 등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제27조에서 외부회계감사 대상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로 명확화함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와 연계하여 재무제표 작성을 중심으로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외부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 공동주택의 특징과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의 회계처리 관행의 문제를 해결하며, 입주자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부에서 통일적인 회계처리기준 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①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통일

 

 - 기존 시․도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으로 상이하게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의 통일 및 일관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객관성 확보

 

②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기준의 제시

 - 기존 회계처리기준 중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통합ㆍ축소하고 공동주택 특성에 필요한 규정은 확대ㆍ세분화

 

③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 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항의 신설, 강화 및 명확화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에 기여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ㅇ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회계처리, 장부기록, 재무제표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어,

 

  - 상이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서로 다른 회계처리기준의 적용으로 인하여,

 

  - 개별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인 K-APT에 공시하고 있는 관리비등을 지역별, 공동주택별로 비교하기가 어려워 데이터 활용가치가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

 

   ※ 동일 집행건에 대한 단지 간 회계처리가 다를 가능성 존재. 이로 인해 단지 간 비교가능성 저하.

 

  - 따라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한편,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전문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비규제대안 : 해당없음 >

 

 

ㅇ 이미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으로 운영 중인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화하려는 것이며,

 

ㅇ「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규제로서의 대안은 없음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이미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운영 중인 회계처리기준 관련 내용을 통일화하려는 것이고,

 

ㅇ「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에만 기대하기는 곤란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ㅇ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한 타법 사례는 없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제27조제2항에서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 이해관계자 협의 >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16.4.11〜5.23)를 거친 결과, 회계처리기준 제정 추진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

 

ㅇ 또한, 법령 제정안에 대하여 학계‧연구원‧변호사 등 관계전문가가 참여한 법령입안 자문단 회의(’16.2.26) 결과, 회계처리기준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현재 지자체 마다 각기 다른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총 21개 회계처리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 공동주택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가능성이 낮음

 

ㅇ 또한 현금흐름표 작성 의무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현실적 작성능력과 실무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회계처리기준으로 인해 외부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ㅇ 따라서, 통일된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결론 >

 

ㅇ「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하나로 일원화하는 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전문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ㅇ 기존에 이미 시․도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을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합하게 통합․축소*하고 상이한 규정을 통일하여 공동주택 회계처리의 전문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현금흐름표 작성 의무 삭제 등 공동주택 회계관리주체의 현실적 작성능력과 실무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회계처리기준 등을 축소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기존에 이미 시․도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을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합하게 통합․축소하고 상이한 규정을 통일화하는 것이므로 현행 행정․재정으로 집행 가능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기존에 이미 시․도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을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합하게 통합․축소하고 상이한 규정을 통일화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기술적 행위를 요하지 않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기존에 이미 시․도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을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합하게 통합․축소하고 상이한 규정을 통일화하는 것이므로 지자체 등의 집행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와 관련없음
 

< 경쟁영향평가 >

 

ㅇ 시장참여자에게 영향을 주는 규제와 관련없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기술규제와 관련없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이미 시․도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을 공동주택의 특성에 적합하게 통합․축소하고 상이한 규정을 통일화하는 것이므로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움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일관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객관성 확보로 회계처리기준을 통한 재무제표 간의 비교가능성 제고 및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

 

ㅇ 공동주택 특성에 적합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여 공동주택 회계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것을 기대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16.4.11〜5.23) 결과,    회계처리기준 제정 추진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