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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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94호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 「철도안전법」 제5조에 따라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기에 다음과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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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4호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
「철도안전법」 제5조에 따라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개요
1. 추진배경 :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의 확산, 기후변화, 테러 위협 증가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한 철도 이용환경을 조성
2. 계획의 성격 : 「철도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
3. 계획기간 : 2016 ~ 2020년 (5년간)
4. 주요내용 : 철도안전정책의 목표 및 방향, 시설·차량의 관리, 안전 제도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안전기술 개발 등
5. 추진경위
ㅇ ’06. 02 : 제1차 철도안전 종합계획(’06~’10) 확정 및 고시
ㅇ ’10. 12 : 제2차 철도안전 종합계획(’11~’15) 확정 및 고시
ㅇ ’15. 05 :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ㅇ ’15. 08 ~ ’15. 11 :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운영
ㅇ ’15. 11 ~ ’16. 02 : 관계기관 협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ㅇ ’16. 02 ~ ‘16. 04 :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Ⅱ.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1. 비전 :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인명중시 철도안전 구현
2. 목표 : 대형철도사고 ZERO화, 철도사고 30% 감소(2020년까지)
◈ 계획달성 목표
ㅇ 대형 철도사고 발생 : ZERO화
ㅇ 1억km당 철도사고 발생건수 : 7.2건(’15) → 5건(’20)
ㅇ 1억km당 사망자수 : 13.1명(’15) → 8.5명(’20)
3. 주요 추진과제
ㅇ 운영자 책임 강화, 종사자 역량 증진 등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노후시설 개량, 생애주기 관리 강화 등 철도 인프라의 안전성 향상
ㅇ 노후차량 교체, 부품관리 강화 등 철도 운행 안전성 제고
ㅇ 대테러 예방활동 강화 및 재난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
ㅇ 안전투자 확대, 원천기술 개발 등을 통한 안전산업 활성화
Ⅲ. 과제별 추진계획
1. 자발적 안전관리 체계 정착
ㅇ 철도 CEO 책임 강화
- 기관장 경영협약에 대형 철도사고 책임조항을 명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안전관리 목표를 강화
ㅇ 대형철도사고 책임강화
- 대형철도사고 기준을 강화(10명→5명)하고 사고 발생 시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을 대폭 증액(1억→30억)
ㅇ 운영자 안전경쟁 유도
- 철도운영자 안전투자 공시제를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운영자에 대한 선로사용료 감면(고속철도 우선 시행) 등 인센티브 마련
ㅇ 안전수칙 위반 제재 강화
- 철도운영자의 자체 내규로 관리하던 관제사, 기관사 등 종사자의 안전수칙 및 준수의무를 법제화하고 제재를 강화
ㅇ 인적과실 방지
- 관제사․정비사 등 전문자격제 도입 확대, 면허시험에 인적요소 내용 추가, 적성검사 주기 단축, 영상기록장치, GPS 등 설치 확대
2. 튼튼하고 안전한 철도인프라 확충
ㅇ 철도 시설 생애주기(life-cycle) 관리
- 철도시설의 양적증가(’03년 3,140km→’15년 4,633km) 및 노후화 심화*에 대응하여 이력관리제 도입 등 생애주기 관리를 통해 안전성능을 확보
* 철도시설 노후율 : 준공 이후 30년 도과한 교량 42%, 터널 44%. 내구연한을 도과한 신호설비 46%, 전기설비 34%
ㅇ 시설개량 투자제도 개선
- 투자평가 개선 등 성과와 투자재원 연계를 강화하고 5개년 개량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확대 등을 추진
* ’16년(4,750억원) 대비 31.5% 증액(6,250억원)시 개량 소요연수 19년→13년 감축
ㅇ 선진국형 유지보수 체계 구축
- 위험구간은 집중작업시간을 확보하고, 유지보수 성과평가제 도입 등 유지보수 효율성을 제고
ㅇ 휴먼에러 예방 설비 확대
- 자동열차방호장치(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 안전측선을 확충하고, 반대선로 운행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양방향 신호시스템 확대
ㅇ 국민생활 밀착형 안전시설 확충
- 광역철도 승강장 안전문을 ’17년까지 100%설치(광역철도 78→231개역), 승강장 안전발판 설치 대폭 확대
3.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운행안전 확보
ㅇ 철도차량 생애주기(life-cycle) 관리
- 차량 등록제를 도입하고 부품별 검사․교환기준 등을 마련하여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하고 원활한 부품 공급망을 구축
* 철도차량 현황(총 22,775량) : 고속열차(1,380량), 기관차(500량), 객차(1,017량), 전동차(8,320량), 화차(11,101량), 기타(457량)
ㅇ 철도차량 전문정비업 및 정비사 자격증명 제도 도입
- 차량 정비의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 정비사 자격증명 제도 및 철도차량 전문 정비업 등록제 도입
ㅇ 열차운행 프로세스별 관리 강화
- 열차운행 계획단계에서 안전성 검증을 확대하고, 종사자 간 정보숙지 여부에 대한 상호 확인과 2중·3중의 확인을 의무화
ㅇ 노후 철도차량 교체
- 노후 철도차량 교체로 인한 부채를 공공기관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 ․ 추진
* 전체 철도차량 22,775량 중 20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전체의 32.8%(7,477량)를 차지
ㅇ 관제 역할 재 정립
- 관제센터에 ‘국가철도안전상황실’을 신설하고, 관제업무에 대한 감독관을 지정하여 관리 ․ 감독
ㅇ 화물차량 안전관리 강화
- 화물차량 점검·정비 주기를 단축하고 차륜 교체주기 신설, 첨단 검사 장비 도입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
4. 철도보안 및 재난 대응역량 강화
ㅇ 단계적 보안검색 실시
- 거점역 대상으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여 보안검색을 시행*하고, 31개 역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
* ’16년 단계적 보안검색 시행 역(4개 역) : 서울, 부산, 오송, 익산
ㅇ 시설보안 강화
- 국가중요시설(15개), 역무원 未배치 무인역(117개), 주요 역(20개) 등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무단침입과 시설손괴를 방지
ㅇ 사고 대응능력 향상
- 매뉴얼 정비, 훈련 숙달 등을 통한 복구시간 단축, 열차운행정보, 대체교통수단 제공 등을 통한 국민 불편 최소화
5. 철도안전산업 활성화
ㅇ 안전투자 다각화
- ‘철도차량 수급계획 수립’ 등으로 운영자 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노후차량 교체 등에 민간투자를 유치 추진(차량리스 등)
ㅇ 안전산업 ․ 인력 육성
- 철도차량 정비업을 신설하고, 시설 유지보수 분야도 일정기준 이상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ㅇ 철도 안전기술개발
- 예측형 안전기술 개발 등 철도안전 R&D 지속 추진(850억원, ’16∼'20년)
Ⅳ. 제3차 계획의 투자계획
ㅇ (총 투자규모)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16~’20) 기간 동안 철도안전 확보에 총 9조 7,457억원이 소요될 전망
ㅇ (분야별 투자규모) 시설분야에 4조 1,472억원, 차량분야에 4조 9,497억원, 인적과실 예방, 안전 R&D, 보안 강화 등에 6,488억원 소요 전망
ㅇ (재원조달) 국고 3조 4,999억원, 지방비, 3,913억원, 운영자 자체 조달 5조 8,545억원 등으로 소요재원을 조달
* 정 부(3조 4,999억원) : 시설개량 3조 865억원, 종합시험선로 2,382억원 등
* 운영자(5조 8,545억원) : 노후차량교체 3조 2,876억원, 차량정비 1조 5,138억원 등
※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재원투자 규모는 변동 가능하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
Ⅴ. 기타 참고사항
ㅇ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5동 566호, 전화 044) 201-4602, 팩스 044) 201-56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