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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대구율하 3BL)

블로그 이름33 2024. 3. 29. 23:18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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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59&idx=14445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2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대구율하 3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70(2012.09.28)호로 승인 고시한 대구율하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

www.molit.go.kr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대구율하 3BL)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29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대구율하 3BL)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70(2012.09.28)호로 승인 고시한 대구율하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5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대구율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 일원 대구율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사업시행자의 변경(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 → (변경) NHF제7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으로 계속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