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0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5. 23.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0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5. 23.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판교테크노 밸리 환풍구 사고(‘14.10), 석촌 호수 싱크홀(’14.8), 용산지반침하(‘15.2) 등 시설물 안전사고를 계기로 국민 생활안전․환경과 관련된 건설기준의 발굴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의 지속적 발생으로 국민불안이 증대하고 있으나, 지반침하와 관련된 조사 및 설계관련 내용이 다소 미흡함
ㅇ 구조물기초설치를 위한 굴착시 구조물 기초설계, 시공에 필요한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굴착 영향범위까지 확대하며,
ㅇ 공동 및 싱크홀 조사하도록 철도설계기준 개정사항(2015)을 반영 개정함
5. 관련단체 : 한국지반공학회(☏ 02-3474-4428)
6.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반공학회(☏ 02-3474-4428)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