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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블로그 이름33 2024. 3. 30. 23:02

출처: 국토교통부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360&idx=14433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0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5. 23.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30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조물기초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5. 23.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판교테크노 밸리 환풍구 사고(‘14.10), 석촌 호수 싱크홀(’14.8), 용산지반침하(‘15.2) 등 시설물 안전사고를 계기로 국민 생활안전․환경과 관련된 건설기준의 발굴 및 정비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4. 주요 개정내용

 

 ◦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의 지속적 발생으로 국민불안이 증대하고 있으나, 지반침하와 관련된 조사 및 설계관련 내용이 다소 미흡함

 

 
 ㅇ 구조물기초설치를 위한 굴착시 구조물 기초설계, 시공에 필요한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굴착 영향범위까지 확대하며,

 

 ㅇ 공동 및 싱크홀 조사하도록 철도설계기준 개정사항(2015)을 반영 개정함

 

5. 관련단체 : 한국지반공학회(☏ 02-3474-4428)

 

6.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반공학회(☏ 02-3474-4428)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