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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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예규 제 132 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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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예규 제 132 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표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거리 안내지명”이란 도로상의 운전자가 진행방향으로 주행할 경우 도착하게 되는 원거리에 있는 안내지명을 말한다.
2. “근거리 안내지명”이란 도로상의 운전자가 진행방향으로 주행할 경우 도착하게 되는 근거리에 있는 안내지명을 말한다.
3. “보조표지”란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및 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4. “도로명”이란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도로의 이름을 말한다.
5. “도로명 안내체계”란 규칙 제4조제2호의 도로명 안내표지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안내체계를 말한다.
6. “간선도로”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된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7. “방향정보”란 도로명표지와 도로명예고표지의 도로명 상단에 표기하는 지명 또는 시설명을 말한다.
8. “출구정보 안내표지”란 운전자에게 출구정보 중심으로 안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9. “출구점”이란 고속국도 출구의 감속차로 시점을 말한다.
10. “출구예고표지”란 고속국도 출구점의 전방 일정지점에 설치하여 출구방향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11. “출구점예고표지”란 고속국도 출구점으로부터 150m 전방에 설치하여 출구방향을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12. “출구점표지”란 고속국도 출구점(분기점에서는 출구 감속차로의 일정지점)에 설치하여 출구를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13. “차로지정표지”란 차로별로 교통흐름을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하여 진행방향의 차로를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14. “고속국도명표지”란 분기점에서 진출한 후 만나게 되는 다음 고속국도를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말한다.
15. “중요지”란 해당 노선의 원거리 직진방향 안내에 사용되는 안내지명을 말한다.
16. “인터체인지(IC)”란 고속국도와 고속국도 이외의 도로가 연결로를 통하여 진출입되는 지점을 말한다.
17. “분기점(JCT)”이란 고속국도와 고속국도(자동차 전용도로 포함)가 연결로를 통하여 서로 교차되는 지점을 말한다.
제3조(도로표지의 설계) ①도로관리청은 시인성(視認性)과 판독성이 뛰어난 도로표지를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글자, 기호 등의 전체 배치를 고려하여 도로표지를 설계하여야 한다.
③도로표지의 테두리, 교차로형태, 방위, 화살표의 노선번호 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도로표지에서 시설물을 안내할 경우에는 도로이용자가 그 의미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로 공통된 상징그림(Pictogram)을 시설물명과 함께 표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안내지명 선정의 기본원칙) ①규칙 제5조에 따른 안내지명은 해당 노선을 주행할 경우 도착하게 되는 지역 또는 시설물 중에서 인지도, 유발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해당 도로의 안내지명은 교통량이 많은 다른 도로의 안내지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지명의 선정방법) ①방향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은 별표 3에 따라 선정하고, 이정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 및 거리는 별표 4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선정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안내지명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 일반국도 안내지명과 달리 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7과 같다.
④도로관리청은 도로안내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와 연결되는 도로에는 제2항에 따른 안내지명을 해당 도로의 도로표지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도로표지의 글자 표기) ①도로표지에 표기되는 한글은 별표 8, 영문은 별표 9, 한자는 별표 1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관광지표지에 한글, 영문과 함께 한자를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자 병기가 필요한 대상지명, 표지규격, 표기방법, 설치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2 장 도로표지의 재료 및 제작 등
제7조(표지판의 재료 및 제작) ①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mm 이상) 또는 보강 처리된 두께 2mm 이상의 방식(防蝕)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1종 혹은 2종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강도를 갖는 금속판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ISO 11833-1(플라스틱)의 표5의 그룹1 또는 KS M ISO 11963(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 시트)등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하되, 폴리카보네이트는 표지판 규격이 400×400cm 이하의 경우에 사용한다. 그 외 재료를 사용하여 표지판을 제작할 경우 위의 재료로 제작한 표지판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알루미늄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③밴드는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④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의 STS 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6각 볼트)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⑤표지판 제작시에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표지판은 난반사 등에 의한 시인성 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제작시 절단, 굴곡, 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 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⑥표지판은 반사지 부착면의 이물질과 기름성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반사지의 부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⑦표지판 및 지주 제작시 용접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되, 스포트, 알곤 용접을 양측 최대 30cm 이내 간격으로 시행하여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부착하여 탈리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⑧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위는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⑨표지판(보강대 및 밴드포함)은 무광으로 처리하고 반사지 부착이나 페인트 도장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뒷면은 표면처리 하지 않아도 된다.
⑩판과 판을 연결하여 채널식으로 표지판을 제작할 때에는 연결부분이 평면을 이루어야 하고 표지판에 절곡 등이 없어야 하며, 판과 판을 후면에서 볼트 등으로 접합하여 판을 견고히 지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널과 지주 결합용 클립은 KS D 6701의 A6061FD-T6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알루미늄판과 보강대의 결합은 용접을 견고히 하거나 알루미늄 용접 Tape를 사용하여야 한다.
⑪지주와 결합되지 않은 보조표지판은 제작 및 운반시 굴곡이나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지판 뒷면에 H형강 등으로 가조립하여 안전하게 보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⑫판 가장자리의 절곡된 부분을 맞대어 연결하는 절곡식 표지판을 제작할 때에는 연결부분은 볼트 등으로 접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결된 판의 전면부는 평면을 이루고 단차가 없어야 한다.
제8조(지주의 재료 및 제작) ①도로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를 포함한다.)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및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을 따르는 다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②지주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원형강을 사용하되, 여건에 따라 H형강, 각형강 등의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지주는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어야 하며, 일체 흠이 없어야 한다.
④원형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음을 할 경우에는 지하 매설부분에만 30cm 이하에서 이음하여야 하며, 이음시에는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⑤지주는 표면에 부착된 녹, 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도금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주는 곧아야 되고 내 외면은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⑥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⑦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⑧지주 및 지주용 캡, 지주연결용 강판에 대한 도금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에 따르며, 아연부착량은 550g/m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⑨원형지주, H형강지주, 지주연결판 및 캡은 용접 또는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 용융아연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⑩볼트, 너트,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⑪알루미늄 압출형재를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하여 조립할 경우 형재와 형재 사이를 완전 밀착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기계장치 등으로 조치한 후 견고하게 조여야 한다.
⑫캡은 지주에서 탈리되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초의 재료 및 제작) ①기초는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재료에 따른 시공방법 등은 관련 시방서에 따른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가 전도, 활동, 회전, 부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계산을 거쳐 기초를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③기초는 부식과 변질 등의 열화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기초의 형태는 역T형 기초를 적용하되, 여건에 따라 박스형, 단말뚝 기초 등의 형태를 사용할 때에는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안전하게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반사지의 재료 및 제작) ①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시트)에 따르며, 도로표지에 관한 입사각 및 관측각에 대한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②반사지를 도로표지에 사용할 때에는 바탕면에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③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면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살표, 상징그림 등 그래픽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재단방향에 따른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설계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한다. 자세한 과정은 별표 12와 같다.
⑤감압성 점착제(Pressure Sensitive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 또는 투명색상필름의 부착작업은 실내온도 18℃~24℃, 상대습도 65% 이하가 유지되는 청결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점착제가 충분히 가압 부착될 수 있도록 롤러 압착기 등을 사용하여 부착판 표면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열활성 점착제(Heat Activated Adhesive)를 사용한 반사지의 부착작업은 고무롤러 접착기 등으로 판과 반사지 사이의 공기를 제거한 후 진공가열 압착기를 이용하여 완전히 접착하여야 한다.
⑦반사지 위에 인쇄 가공할 경우에는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이 반사지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⑧절곡식 표지판에 반사지를 부착할 때에는 반사지 절단면에서 도안의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반사지 전면의 반사성능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 및 감독) ①표지판, 지주 및 반사지의 시험방법 등은 관련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로표지에 사용되는 반사지는 10년간에 상당하는 옥외노출시험 또는 KS A 3507에서 정하는 인공내후성시험을 거친 제품으로서 색의 변화, 반사지의 균열 및 탈리 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접착후 10년동안 최초 반사성능의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 제작업체가 규칙과 이 지침에 따라 도로표지를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모든 재료가 규칙과 이 지침에서 정한 제품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 설치공사에 사용될 반사지에 대하여 도로표지 설치업체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료공급원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료공급원 승인 신청서에는 공공시험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험검사성적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3 장 도로표지의 설치 등
제12조(도로표지의 기능별 분류) 도로관리청은 도로이용자가 도로표지의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그 기능에 따라 각 도로별로 별표 13과 같이 도로표지를 설치한다.
제13조(도로표지의 설치장소) ①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 및 교통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도로표지의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1. 도로표지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을 배려하여야 하며, 별표 14에 따라 시인거리, 판독거리, 운전자의 행동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경우에는 녹음기에 장애가 되어 시거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사설안내표지 점용신청이 있을 때에도 기존의 도로표지에 대해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3. 교차점 부근에는 도로표지와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안전하게 교차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교차로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교차로 부근을 피하여 운전자의 시거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표지 설치시 유의사항)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시설한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의 지주를 보도 등에 설치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 보존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연도주민의 거주생활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시가지내에서 교차로간의 거리가 근접하여 방향예고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생략할 수 있다.
6. 오르막길 및 내리막길에서는 도로의 경사에 따라 규칙 별표 3에 따른 도로표지 설치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7. 표지판을 육교 등의 도로부속물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육교가 도로에 대하여 직각이 아니더라도 표지판은 차량의 진행방향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램프나 교각 부분에 도로표지의 지주를 설치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고 지주와 연결할 수 있는 철근이 적절한 길이로 나와 있어야 한다.
제15조(도로표지의 설치형식) ①도로표지는 규칙 별표 2에 따라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현수식, 문형식, 부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구체적인 설치형식은 별표 15와 같다.
②비도시지역의 도로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복주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표지 설치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도로주변에 건물․지장물 등이 있어 시인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4차로 이상 도로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해 도로표지의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편지식 또는 현수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도시지역의 도로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편지식 또는 현수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시인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단주식 또는 복주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고속국도의 도로표지는 종류에 따라 단주식, 복주식, 편지식, 문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왕복 4차로 이상의 고속국도에서는 문형식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왕복 2차로 고속국도에서는 편지식, 복주식 등 지형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⑤설치장소 주위에 육교 등이 있어 도로표지 내용에 따라 부착식으로 설치를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행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차로별로 교통정보의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형식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⑥도로표지는 일면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양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보조표지는 도로명, 지점명, 관광지, 도로관리기관을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교차로의 도로표지 설치) 진행방향의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등급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표지의 종류와 설치방법은 별표 16과 같으며, 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및 규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제17조(관광지표지의 설치 등) ①해당 도로 주변의 관광지를 안내하기 위한 관광지표지는 단독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상황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향표지에 보조표지 형식으로 설치하거나 방향표지에 관광지 안내문안을 병기할 수 있다.
②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 주변의 관광지를 안내할 수 있는 범위는 별표 18과 같다.
③도로관리청이 관광지를 안내하는 경우 규칙 제11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안내의 범위를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다.
④관광지표지를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광지표지(표지번호 406) 또는 갈색바탕의 보행인표지(표지번호 411)의 형식으로 설치한다.
⑤관광지를 방향표지에 보조표지 형식으로 안내하는 경우 해당 관광지의 주요 진입로(사도 등)와 「도로법」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 주변의 1개 방향표지에 1개 보조표지만 설치하여야 한다.
⑥방향표지에 관광지 안내문안을 병기하는 경우에는 갈색바탕의 사각형 안에 표기한다. 다만, 해당 관광지가 관광지의 안내기능보다 도로상의 주요 안내지명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갈색바탕의 관광지안내 표기방법에 의하지 않고 일반 안내지명의 표기방법과 동일하게 표기하되, 한자병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예 : 남대문 등)
⑦고속국도의 경우 해당 인터체인지(IC) 출구의 500m 전방에 복주식 또는 편지식으로 관광지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때 관광지명과 해당 출구명 및 출구번호를 병기한다.
⑧고속국도에서 안내할 수 있는 관광지는 해당 출구로부터 반경 15km 범위내에 있는 관광지로 한정하며, 여러 관광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3개 이하의 시설물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조명장치) 도로표지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도로표지에 조명장치를 부착할 수 있으며, 그 설치방식은 별표 19와 같다.
1. 결로 또는 안개가 잦은 곳
2. 야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3. 도로의 구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
4. 기존 도로표지를 이용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
제 4 장 도로명 안내표지
제19조(적용특례) 도로관리청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경계부, 고속국도 입출구부 등 현지 여건에 따라 도로안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명이나 시설명 위주로 안내하는 도로표지를 도로명 안내표지와 혼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도로명 안내표지의 종류) 도로명 안내표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향표지
가. 도로명표지 : 도로명 등을 나타내는 표지
나. 도로명예고표지 : 도로명 등을 예고해 주는 표지
다. 차로지정표지 : 교통흐름을 명확히 분류하기 위하여 진행방향의 차로를 안내하는 표지
2. 이정표지 :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경계표지 : 도ㆍ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ㆍ읍 또는 면ㆍ동 사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가. 노선유도표지 : 곧 만나게 되는 도로의 노선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 상단에 설치하는 표지
나. 노선방향표지 : 현재 주행 중인 도로의 노선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 상단에 설치하는 표지
다. 노선확인표지 : 현재 주행 중인 도로의 노선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단독으로 설치하는 표지
5. 기타표지
가. 공공시설표지 : 공공시설을 안내하는 표지
나. 관광지표지 : 관광지를 안내하는 표지
다. 주차장표지 : 주차장을 안내하는 표지
라. 시설물표지 : 하천표지, 교량표지, 터널표지, 도로관리기관표지
마. 자동차전용도로표지 :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점 및 종점을 안내하는 표지
제21조(안내원칙) ①도로명표지 및 도로명예고표지는 진행 중인 도로와 교차하거나 접속되는 도로의 도로명을 안내한다.
②도로명 안내표지는 도로명과 노선번호를 중심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방향정보는 보조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도로명 안내표지는 간선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간선도로가 접속하는 교차로에 설치하며, 구체적인 설치원칙은 별표 20과 같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안내지명) ①도로명 안내표지에 표기되는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정한 도로명을 사용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시 전체의 도로망에 대하여 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방향정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도로명표지와 도로명예고표지의 안내지명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며, 방향정보는 각 방향별로 지명 또는 시설명 중 1개만 표기한다.
제23조(노선번호) 노선번호를 안내할 경우 노선번호와 함께 노선번호 상단에 진행방향의 방위를 표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노선번호 안내방법은 별표 21과 같다.
제24조(세부적인 도안방법) ①테두리, 글자, 숫자 및 기호의 배치, 방위 표기 등 세부적인 도안방법은 별표 22와 같다.
②도로구조 및 교통상황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글자 또는 표지판의 규격을 크게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도로명 안내표지의 색채) ①도로명 안내표지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방향정보가 포함된 영역은 녹색으로 한다.
②관광지를 안내하는 방향정보 또는 관광지표지의 바탕색은 갈색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상징그림) 도로명 안내표지에 상징그림을 표기하는 경우는 공공시설표지와 관광지표지에 한한다.
제27조(설치방법) ①도로관리청은 도로명이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될 수 있도록 도로명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다지형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복잡한 교차로에서는 도로의 선형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도형식으로 설치한다.
제28조(공공시설표지 및 관광지표지) ①공공시설표지 및 관광지표지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방향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표지 및 관광지표지는 단독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26조의 상징그림과 해당 시설물까지의 거리를 포함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 5 장 출구정보 안내표지
제29조(적용범위) ①이는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출구정보 안내표지에 적용하며,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법」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에 적용할 수 있다.
②고속국도가 아닌 일반도로와 고속국도의 접속부에 설치되는 도로표지는 도로안내의 연계성을 위해 일반도로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안내원칙) ①출구정보 안내표지는 운전자가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출구정보 위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안내되어야 한다.
②직진방향의 방향표지는 차로지정표지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점에서는 운전자에게 미리 접속되는 도로의 선형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형식의 방향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1조(표기원칙) ①안내정보의 우선순위는 노선번호(방위를 포함한다.), 안내지명, 숫자 및 기호 등의 순으로 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기한다.
②방향표지에 표기되는 글자는 영문을 포함하여 2줄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출구정보 안내표지에는 노선번호 위에 방위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32조(방향표지 안내지명) ①출구정보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최소단위 정보를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출구방향 안내지명은 방향별로 1지명을 사용하고, 분기점에서 직진방향 안내지명은 중요지 1지명을 사용한다.
2. 출구 연결로에서 2방향으로 갈라지거나, 고속국도에서 진출 후 연결되는 도로의 안내지명을 표기하는 경우 1개의 방향표지에 안내지명을 2개까지 표기할 수 있다.
②출구예고표지, 출구점예고표지, 출구점표지의 안내지명은 일치시켜야 한다.
③고속국도 시․종점부의 도시지역 진입지역에서 안내지명은 도시지역 안내지명 선정기준에 따른다.
제33조(이정표지 안내지명) ①2지명이정표지의 위쪽은 중요지를, 아래쪽에는 운전자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인터체인지명 또는 분기점명을 표기한다.
②3지명이정표지의 위쪽은 중요지를, 가운데와 아래쪽은 운전자가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첫 번째 인터체인지명 또는 분기점명을 표기한다.
제34조(안내정보의 배치) ①전체 문안은 표지판의 가로 및 세로 중심과 일치되도록 하고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배치한다.
②노선번호는 안내지명의 왼쪽에 배치한다. 다만, 도형식 방향표지는 위쪽에 배치한다.
③방향표지의 안내지명은 한글을 위쪽에, 영문은 아래쪽에 배치한다. 다만, 1개의 방향표지에 2개의 안내지명을 표기할 경우 또는 차로지정표지(3차로, 4차로)는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한다.
④출구방향 방향표지에는 접속되는 도로의 왼쪽 방향 안내지명을 위쪽에, 오른쪽 방향 안내지명을 아래쪽에 배치한다.
제35조(경로안내체계) ①노선번호와 해당 노선의 시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부여된 출구번호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지속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구번호는 인터체인지에서는 교차로번호를, 분기점에서는 교차로번호와 영문을 조합하여 사용한다.
③분기점에서 출구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먼저 나오는 출구부터 순차적으로 출구번호를 부여하되, 동시에 분기되는 경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부여한다.
제36조(설치방법) ①인터체인지에서는 출구예고표지를 출구점의 2km, 1km 전방에, 출구점예고표지를 150m 전방에, 출구점표지를 출구점에 설치하여 출구방향을 안내한다.
②분기점에서는 출구예고표지를 출구점의 2km, 1km 전방에, 출구점예고표지를 150m 전방에, 차로지정표지와 출구점표지를 출구 감속차로 일정지점에 설치하여 직진방향과 출구방향을 안내한다.
③분기점에서는 감속차로 지점의 1.5km, 0m지점에 고속국도명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글자의 모양 등) ①출구정보 안내표지에 표기되는 글자와 숫자의 모양은 별표 23과 같다.
②출구정보 안내표지에 표기되는 노선번호, 화살표 등에 대한 세부적인 도안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제38조(설치규격) ①출구정보 안내표지의 종류에 따른 표지판, 글자 및 지주의 규격은 별표 25와 같다.
②출구정보 안내표지의 종류에 따른 상세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26과 같다.
제 6 장 도로표지의 관리 등
제39조(도로표지의 유지관리) ①도로관리청은 표지판에 부착된 자동차 매연,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표지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표지판은 세제와 헝겊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닦아야 한다.
③지주에 녹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녹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거한 부분은 녹방지용 페인트 도장 후 소정의 페인트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표지판에 부착된 반사지가 퇴색되어 야간 반사기능이 저하(최초 반사성능의 80% 이하)되었을 때에는 퇴색된 반사지는 제거하고 새 반사지를 붙여야 한다.
⑤도로관리청이 도로표지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설치위치 및 표기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
2. 설치된 표지판의 높이가 규칙 별표 3의 설치기준과 적합한 지의 여부
3. 설치된 도로표지가 기울어져 있는 지의 여부
4. 표지판의 야간 반사 상태
5. 도로표지의 분실 또는 훼손여부
6. 그 밖의 도로표지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제40조(각종 대장의 작성 및 관리 등) ①도로관리청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로표지대장에 도로표지 세부정보를 정확하게 입력․갱신하여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도로안내지명 관리대장에 도로의 노선 및 구간별 원․근거리 안내지명을 각각 입력하여 관리하며, 안내할 지명을 3개 등급(중요지, 준중요지, 주요지)으로 구분하여 선정한 후, 도로의 구간별 원․근거리 안내지명을 진행방향별로 작성한다.
제41조(자료 제출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도로표지의 설치 및 정비 현황을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도로관리청은 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도로표지 설계내용 적정성 검토결과를 실제 도로표지 설치시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결과를 도로표지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42조(도로관리청별 세부지침) 도로관리청은 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표지의 제작․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의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17호)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로표지는 이 예규에 따른 도로표지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는 이 예규에 따른 도로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도로표지의 세부 도안방법 (제3조제3항 관련)
1. 표지의 테두리 표준도안
테두리선의 굵기는 0.05H이며 모서리는 R=0.3H~0.36H로 예시와 같이 둥근모양으로 처리한다. (H : 한글의 세로높이)
2. 교차로 형태 및 화살표 표준도안
가. 교차로 형태를 나타내는 화살표는 가급적 교차로 형태를 그대로 묘사하여 표기하되, 교차로의 각도 및 교차점에서 도식의 예는 아래와 같다.
(1) 각도
10° 이내의 각도를 유지하는 교차로는 정방향 화살표로 도식화한다.
(2) 거리
교차로의 형상은 반경 약 10m 이내를 기준으로 도식화한다.
10m
나. 교차로가 짧은 구간에 연속하여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교차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다. 입체교차로의 진입/진출로 등 다른 도로에 비해 폭이 좁은 도로는 굵기를 60% 이하로 가늘게 표시할 수 있다.
라. 특수 교차로 형태에 따른 표준도안
입체교차로(1) 입체교차로(2)
좌회전 금지 교차로 회전 교차로
고가부 교차로 지하부 교차로
마. 막힌 길 표지 (막힌 길 부분은 적색으로 표시)
바. 출구예고표지 및 출구점(예고)표지
곧 만나게 될 교차로 전방에 문형식표지를 설치하여 본선 진행 및 출구․회전방향의 안내지명을 동시에 표기할 때 화살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사. 차로지정표지
교통흐름의 명확한 분류를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지정표지에서의 화살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하며, 지정하는 차로의 중심과 화살표의 중심은 일치시킨다.
2지명안내시
1지명안내시
3. 방위 표기
방위는 노선번호의 상단에 표기하며, 짝수번호의 노선은 ‘동E, 서W’ 방위를, 홀수번호의 노선은 ‘남S, 북N’ 방위를 각각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도로 선형의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아 방위를 표기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방위 표기를 생략한다.
4. 노선번호 표기
가. 방향표지에 화살표와 노선번호를 표기함에 있어 ‘주행 중 도로(On the way)’의 개념과 ‘접속 예정 도로(To the way)’의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주행 중 도로(On the way)의 표기방법>
운전자가 현재 주행중인 노선을 알려주는 표기방법으로 위의 그림과 같이 표기하며, 진행방향으로 가면 일반국도 46호선을 주행하게 되고 우회전을 하게 되면 일반국도 45호선을 주행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기방법이다.
<접속 예정 도로(To the way)의 표기방법>
운전자가 직진방향이나 회전방향으로 주행할 경우 곧 만나게 되는 노선을 나타내는 표기방법으로 위의 그림에서처럼 운전자는 진행방향으로 계속 가면 머지않아 일반국도 5호선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안내를 나타내는 표기방법이다. (주간선도로 이상의 기능을 가진 도로의 노선번호에 적용한다.)
나. 노선번호가 있는 도로에서는 해당 노선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군도 이하의 도로는 노선번호 및 노선마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주행 중 도로(On the way)’의 노선번호를 표기할 때에는 그 크기는 노선번호가 1개이면 표준도안의 90%, 노선번호가 2개이면 표준도안의 80%로 한다. 노선번호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표지판의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크게 표기하여야 한다.
라. ‘접속 예정 도로(To the way)'의 노선번호를 표기할 때에는 그 크기는 표준도안의 100%로 한다. 노선번호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표지판의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크게 표기하여야 한다.
마. 직진방향의 상하배열에서는 노선번호가 빠른 것을 위쪽에, 늦은 것을 아래쪽에 표기하고, 회전방향의 좌우배열에서는 노선번호가 빠른 것을 왼쪽에, 늦은 것을 오른쪽에 표기한다.
바. 등급이 다른 2개 이상의 도로가 중복될 때에는 상급도로의 노선번호만 표기한다.
[별표 2]
상징그림 (제3조제4항 관련)
1. 상징그림은 해당 시설물명을 표기한 한글의 좌측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표지의 전체 구도에 따라 적당한 위치에 옮겨 표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정․고시하는 공공안내그림표지 및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상징그림만 표기하며, 임의로 제작된 상징그림을 표기할 수 없다.
시설물명
상징그림
시설물명
상징그림
시설물명
상징그림
공 항
Not supported Object.
도 서 관
병 원
기차역
Not supported Object.
지 하 철
공 원
Not supported Object.
버 스 터 미 널
Not supported Object.
관광안내소
댐
여객선터미널
(항구)
Not supported Object.
산
동 물 원
명 승 고 적
Not supported Object.
해 수 욕 장
주 유 소
박 물 관
스 키 장
세계유산
공 단
온 천
Not supported Object.
등 대
절
3. 상징그림의 검은 부분은 도로표지의 바탕색상과 일치시킨다. 다만, 지하철, 관광안내소 및 세계유산 상징그림은 KS A 0901(공공안내그림표지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된 색상으로 한다.
4. 상징그림의 세로높이는 한글 세로높이의 1.5배(보행인표지의 경우에는 2배)를 원칙으로 하되, 표지판의 여백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국립공원,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 관광지의 구성내용을 하나의 상징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징그림을 사용하지 않는다.
[별표 3]
방향표지 안내지명 선정방법 (제5조제1항 관련)
1. 안내지명 선정시 고려사항
가. 안내지명은 도로의 형상 및 지리적․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하되, 가능한 같은 등급의 안내지명간 거리차이가 크지 않고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선정한다.
나. 특정 지점에 도달하기 위하여 당해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교차․분기되는 주변 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경우에는 특정 지점의 안내지명을 당해 노선의 안내지명으로 선정한다.
다. 중요지는 장거리 도로이용자들의 편의와 이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능한 원거리에 있는 안내지명을 선정한다.
라. 주요지는 특정 지역을 찾아오는 도로이용자들의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정하되 도로의 등급, 선형, 교차로, 지명간 간격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인지도)의 안내지명을 선정한다.
마. 적정거리․지점에 중요지급의 안내지명이 없을 경우 주요지급 안내지명을 준중요지로 선정하고, 이를 원거리 안내지명으로 활용한다.
바. 당해 노선상의 안내지명이 당해 노선에 위치하지 않고 다른 노선으로 분기되는 지점에서는 분기점의 지명을 경유지로 선정하여 당해 노선에서 사용하는 안내지명 간의 경계지점으로 활용한다.
사. 진출입 교통량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안내지명은 당해 도로에서 지리적으로 다소 이격되어 있더라도 중요지로 선정할 수 있다.
아. 당해 노선의 안내지명을 선정할 경우 당해 노선과 교차하거나 인근에 위치한 동급 이상의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내지명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연계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자. 도로가 중복되는 구간에서는 중복되는 도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내지명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활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도로가 동급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2. 비도시지역 도로표지
가. 일반사항
안내지명은 해당 노선의 진행방향에 있는 지명 또는 시설물 중에서 교통량과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급 이상의 도로 또는 교통량이 현저히 많은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동급 이상의 도로 또는 교통량이 현저히 많은 도로의 안내지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회전방향은 연결되는 도로의 근거리 안내지명 1개만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거리 안내지명의 인지도가 낮은 경우에는 원거리 안내지명을 표기할 수 있으며, 연결되는 도로가 중복노선일 경우에는 안내지명의 연계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요 안내지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다.
<범 례>
▣ 중요지 ◎ 주요지
주 : 직진방향 안내지명으로 특별․광역시 1개 지명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도시내의 행정구역명 또는 주요 시설물명을 병기할 수 있다.
나. 일반국도
직진
방향
원거리
○ 특별시․광역시․도․시․군청 소재지 및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교통의 주요 교차점인 도시로 통행량이 많은 교통 및 생활의 중심권 도시
○ 도로의 시종점
근거리
○ 제1 선정조건
- 가장 근거리의 시
- 가장 근거리의 시․군청소재지가 10km 이상 떨어져 있고 표지판과 가장 근거리의 시․군청 소재지의 사이에 지명도가 높은 읍․면 소재지가 있는 경우는 그 해당 읍․면
○ 제2 선정조건
- 고속국도 IC명(주요 교차로 경과 후)
회전
방향
원거리
○ 회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의 원거리 경우와 동일
○ 근거리의 저명지점(국립․도립․군립공원․주요관광지․SOC시설물․호수 및 명승지 등에 준하는 곳)
근거리
○ 회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의 근거리 경우와 동일
○ 근거리의 저명지점(국립․도립․군립공원․주요관광지․SOC시설물․호수 및 명승지 등에 준하는 곳)
다. 지방도
직진
방향
원거리
○ 제1 선정조건
- 일반국도 직진방향의 원거리 도시
- 해당 노선에 위치하고 있는 시‧군청 소재지 또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연결되어 도착할 수 있는 생활중심권 도시
○ 제2 선정조건
- 고속국도 IC명 (주요 교차로 경과 후)
- 지명도가 높은 읍․면
근거리
○ 일반국도 직진방향의 근거리 도시
○ 지명도가 높은 인접한 읍․면
○ 근거리의 저명지점(국립․도립․군립공원․주요관광지․SOC시설물․호수․명승지 등에 준하는 곳)
○ 고속국도 IC명 (주요 교차로 경과 후)
회전
방향
원거리
○ 회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의 경우와 동일
근거리
○ 회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의 경우와 동일
라. 군도
직진
방향
원거리
및
근거리
○ 가장 인접한 생활중심권의 시․군․읍․면 및 리
○ 상급도로와 연결되어 도착할 수 있는 생활중심권 도시 또는 주요교통의 교차점
○ 근거리의 저명지점(국립․도립․군립공원․주요 관광지․SOC시설물․호수․명승지 등에 준하는 곳)
회전
방향
원거리
및
근거리
○ 회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의 경우와 동일
3. 도시지역 도로표지
가. 일반사항
도시지역 도로표지에서 사용되는 안내지명으로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선정함을 그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누구나 들어 알 수 있는 잘 알려져 있는 지명 또는 시설물명
(2) 교통량이 많은 지점
(3) 생활중심권(시장, 단지 등)
(4) 고속국도 IC명
(5) 주요 관광지 등
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에서 도심까지는 도시내의 지명이나 시설물명을 안내하고, 도심을 지나서는 따로 정한 원거리 안내지명을 표기하여 통과교통이나 도시 외부로 진출하는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중소도시에서는 원거리 안내지명으로 근접한 주요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특별시, 광역시 및 대도시 중소도시
<범 례>
▣ 근접한 주요 도시 ■ 중요지(시내) ◇ 주요지(시내)
나. 도시내 일반국도 및 주간선도로
직진방향
원거리
<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및 대도시 >
○ 제1 선정조건
- 도시내 주요시설(시청 등 주요 행정관청․경찰서․국회의사당․공항․역․대학․대규모병원․운동장․주요교량․대규모 주택단지․대규모 문화시설 등)
- 주요 도로시설(중요한 교차로명․고속국도 IC명․도로명 등)
○ 제2 선정조건
-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
○ 기타 선정조건
- 도심 및 부도심에서 시외곽지역으로의 방향인 경우에는 진행방향에 위치한 교통 및 생활의 중심권도시를 표기
< 기타도시(중소도시)의 경우 >
○ 진행방향에 위치한 교통 및 생활의 중심권 도시
근거리
○ 원거리의 제1,2 선정조건 중에서 가까이 위치한 지점
회전방향
원거리
○ 회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 원거리 경우와 동일
근거리
○ 회전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점으로 직진방향 근거리 경우와 동일
다. 보조간선도로
직진
회전
방향
원거리
및
근거리
○ 도시내 일반국도 및 주간선도로의 선정기준 상의 지점이나 시설물명 또는 주간선도로와 연결하는 지점
라.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
직 진
회 전
방 향
원거리
및
근거리
○ 주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의 연결지점
4. 고속국도 도로표지
가. 일반사항
(1) 고속국도의 원거리 안내지명은 연계하는 대상 도시 중 중요지로 선정하고, 근거리 안내지명은 IC명 또는 분기점명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고속국도 시․종점부의 시구간 진입지역에서 안내지명 선정은 도시지역 도로에서의 안내지명 선정기준에 따른다.
나. 고속국도의 안내지명 선정기준
직진 방향
원거리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 및 대도시 등 고속국도 주변의 시급 이상 도시로 지명도가 높은 곳
근거리
운전자가 만나게 되는 두 번째 및 세 번째 출구 IC명, 교차되는 분기점(Jct)명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차되는 주요도로(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명을 병기할 수 있다.
출구방향
해당 출구와 연결된 고속국도 주변의 읍급 이상 지명을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차되는 주요 도로(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명을 병기할 수 있다.
주) 주요 도로명을 병기할 때는 기본 글자 크기의 70% 내외로 괄호안에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