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 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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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2016 - 133호 환경부 고시 2016 - 6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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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 개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에 지역전략산업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변경) 절차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녹지를 해제(변경)하여 민간수익시설과 체육․보건․문화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을 함께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에 지역전략산업을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절차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나. 유휴 공원・녹지 등을 해제(변경)하여 문화․체육․공공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과 민간수익시설을 함께 유치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제5호)
다. 산업단지 외곽경계에 완충녹지 10m 설치로 녹지율 상한을 초과할 경우 완충녹지 폭을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완화(제14조제1호차목)
* 완충녹지 최소폭 = (산업단지 면적× 녹지율 상한) / 산업단지 외곽경계 길이
라. 산업단지 내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면적을 줄이더라도 교통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도로면적을 줄인 만큼 공영주차장(기부채납한 경우)을 설치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영주차장 면적은 도로면적으로 봄(제14조제2호바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2016 - 133호
환경부 고시 2016 - 6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5 -650호, 환경부고시 제2015-166호 2015. 9. 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절차간소화 특례) 개발제한구역에「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2조 따른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절차와 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절차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단지 내 유휴 공원․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또는 변경하여 문화․체육․공공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과 민간 수익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제14조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는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축소하여 설치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완충녹지 폭을 10미터로 설치하였을 때 가목에 따른 녹지율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완충녹지 폭을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완충녹지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주택, 상가 등과 연접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완충녹치 최소폭 = (산업단지 면적 × 산업단지 녹지율 상한) / 산업단지 외곽경계 길이
2) 1)에도 불구하고, 하천이나 산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택․상가 등과 연접하지 않아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산업단지 내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면적을 줄이더라도 교통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도로면적을 줄인 만큼 공영주차장(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 면적은 도로면적으로 본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입지법 시행규칙」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주요유치업종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반시설 변경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절차간소화 특례) 개발제한구역에「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2조 따른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절차와 산업단지 지정(변경)을 위한 절차 중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산업단지 계획 수립),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13조의2(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 「산업입지법」제13조의3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변경 또는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의2(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산업단지 내 유휴 공원․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또는 변경하여 문화․체육․공공시설 등 근로자 지원시설과 민간 수익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4조(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현행과 같음)
1. 산업단지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
1. (현행과 같음)
가.~자. (생 략)
가.~자. (현행과 같음)
차. 산업단지내 완충녹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하천변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택·상가 등과 연접하지 않아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제외 또는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차.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는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축소하여 설치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완충녹지 폭을 10미터로 설치하였을 때 가목에 따른 녹지율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완충녹지 폭을 축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완충녹지의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며, 주택, 상가와 연접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완충녹치 최소폭 = (산업단지 면적× 산업단지 녹지율 상한) / 산업단지 외곽경계 길이
2) 1)에도 불구하고, 하천이나 산 등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주택․상가 등과 연접하지 않아 완충녹지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제외할 수 있다.
2. 산업단지의 도로확보기준
2. 산업단지의 도로확보기준(현행과 같음)
가.~마. (생 략)
가.~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산업단지 내 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면적을 줄이더라도 교통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 도로면적을 줄인 만큼 공영주차장(기부채납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 면적은 도로면적으로 본다.
3.∼7. (생 략)
3.∼7. (현행과 같음)
제32조(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개발행위 등) ① (생 략)
제32조(준공된 산업단지 안에서의 개발행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산업입지법 시행규칙」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주요유치업종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반시설 변경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③․④ (종전의 제2․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