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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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1호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4 본문 외의 각 호 중 1)호 및 65)호를 각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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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51호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1.4 본문 외의 각 호 중 1)호 및 6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항성 확인(Airworthiness release)”이란 항공기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항공기운영자의 항공기에 대하여 정비작업 후 사용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65) “정비확인(Maintenance release)”이란 정비작업이 인가된 자료와 제6장에 따른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절차, 또는 이와 동등한 시스템에 따라 만족스럽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2.1.2.7 가항 전단 중 “다른 체약국가”를 “다른 체약국가(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상호 인정하는 국가를 포함한다.)”로 한다.
7.1.14.4 라항 중 “장거리 해상비행을 하는 항공기”를 “항공기”로 하고, “406Mhz로 동시(또는 406Mhz 단독)”을 “406Mhz로 동시”로 한다.
7.1.17.1 중 다항과 라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마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에게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록장치와 이에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112, ED-56A, ED-55,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s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에게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록장치와 이에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112A,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마. 경량비행기록장치(Lightweight flight recorders)와 이에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 155,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7.1.17.1A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17.1A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의 요건
가. 비전개식(Non-deployable)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을 담고 있는 용기(Container)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밝은 오렌지 또는 밝은 황색이어야 한다.
2) 위치수색이 용이하도록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기록장치에 고정시킨 수중위치전파발생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수중위치전파발생기는 37.5 kHz의 주파수로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최소한 90일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동전개식(Automatic deployable)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을 담고 있는 용기(Container)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밝은 오렌지색이여야 하나, 항공기 외부에서 보이는 표면은 다른 색일 수 있다.
2) 위치수색이 용이하도록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의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감항당국에 의해 승인된 방법으로 시험할 때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은 해당 장비가 운영되도록 설계된 것 이상의 극한의 환경에서 적합한지 입증되어야 한다.
라. 기록장치시스템의 기록들 간에는 정확한 시간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제작자는 감항당국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작동지침서, 장비 작동한계 및 장착 절차
2) 측정단위별 파라미터의 원천자료 또는 계산식
3) 제작자의 시험보고서 등
7.1.17.2 마항을 삭제한다.
7.1.17.3 나항 중 “7.17.3”을 “7.1.17.3”으로 한다.
7.1.17.4 사항 중 1)부터 3)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사. 비행자료기록장치”를 “아. 비행자료기록장치”로 한다.
8.1.5 본문 외의 각 호 중 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국제선의 경우 세관신고서
8.1.8.11 나항 중 “조종실 관찰 좌석”을 “조종실 관찰 좌석 또는 객실내 탑승 좌석”으로 한다.
8.2.4 가항 중 “8.2.1”을 “8.2.2”로 한다.
8.4.8.1.A 가항 중 “기장(PIC)으로서”를 “조종사로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른 조종사가 60세 미만이면, 65번째 생일이 도래할 때까지 기장(PIC)”를 “65번째 생일이 도래할 때까지 조종사의”로 하며, 같은 조에 나항을 삭제한다.
8.4.8.22 나항 중 “위험한 상황에서”을 “별표 8.4.8.22에서 지정한 상황에서의”으로 하고, “기장이 직접”을 “직접”으로 한다.
9.1.15.2.2 나항 본문 외의 1)호, 2)호, 4)호 및 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항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Director of Operations)
가)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 또는
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운항관리 경험
2) 선임기장(Chief Pilot)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기종 중 1개 이상의 적정 한정이 있는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
4) 정비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Director of Maintenance)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포함한다)와 동등한 종류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정비, 정비관리 또는 감독 경험
5) 품질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Quality Manager)
가) 정비분야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포함한다) 와 동등한 종류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정비, 정비관리, 감독경험 등을 보유한 사람 또는
나) 운항분야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별표 7.1.17.6 제목 중 “FDR 및 CVR 시스템의 검사절차”를 “비행기록장치”로 하고, 같은 별표 7.1.17.6 제1호 중 1.1.2과 제2호 중 2.1.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1.8.4 제목 외의 부분 나항 중 “주류등의 별지”를 “주류등의”로 하고, 같은 별표 사항 중 “10퍼센트”를 “15퍼센트”로 하며, 같은 별표 차항 중 “3월15일”을 “1월말”로 한다.
별표 8.1.11.17 나항1)호자목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표 8.3.4.4 나항 및 다항을 각각 다항 및 라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에 나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모든 승무원이 자원관리(CRM) 훈련을 초기에 그리고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승무원자원관리 훈련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승무원자원관리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8.3.4.13 바항1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호 너)목을 삭제한다.
카) 비행계기시스템의 고장
별표 제9.3.3.11 8호 중 주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2. 태양 흑점활동 예측정보는 미국국립대기연구센터(NOAA : National Oceanic & Atmospheric administration) 또는 국립전파연구원(RRA :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우주전파센터(KSWC : Korean Space Weather Center)가 발표하는 정보를 활용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1.14.4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영기준에 등재된 관리자의 경우에는 9.1.15.2.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8호 서식 : 항공기출입요구서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항공기출입요구서
REQUEST FOR ACCESS TO AIRCRAFT
발급번호 제OP- 호
이 항공기출입요구서를 소지한 자는 항공법제 74조의 2, 제153조 및 운항기술기준 8.1.8.11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조종실출입 공무수행자임을 증명합니다.
Pursuant to the Aviation Act and Flight Safety Regulations, access to aircraft is requested for the person herein named
□ 항공기탑승 □ on a must fly / □ 관찰 ․점검좌석제공 □ space available basis from
검사관 성명
Inspector's name
검사관 소속․직급
Inspector's Title
증명서번호
Credential No.
항공사명
Name of Operator
검사일자
Date
시간
Time
비행편명
flight No.
점 검 노 선
THE ROUTE(S) TO BE FLOWN
From
To
검사관 서명
Inspector's Signature
From
To
목적 PURPOSE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직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1.1.4 용어의 정의(Definitions)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항성 확인(Airworthiness release)”이라 함은 운항증명 소지자가 지정한 유자격 정비사가 정비매뉴얼에 의해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유자격 정비사가 안전운항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서명한 서류를 말한다.
2) ~ 64) (생 략)
65) "정비확인(Maintenance release)"이라 함은 정비 및 검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만족스럽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말한다.
66) ~ 120) (생 략)
1.1.1.4 용어의 정의(Definitions)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이란 항공기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이 항공기운영자의 항공기에 대하여 정비작업 후 사용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2) ~ 64) (현행과 같음)
65) ------------------------- 이란 정비작업이 인가된 자료와 제6장에 따른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절차 또는 이와 동등한 시스템에 따라 만족스럽게 수행되었음을 확인하고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66) ~ 120) (현행과 같음)
2.1.2.7 외국인 조종사 자격증명 및 한정증명의 전환(Pilot License and Ratings Issued on the Basis of a Foreign Pilot License)
가. 다른 체약국가의 조종사 자격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조종사 자격증명 및 한정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 〜 4) (생 략)
나. 〜 마. (생 략)
2.1.2.7 외국인 조종사 자격증명 및 한정증명의 전환(Pilot License and Ratings Issued on the Basis of a Foreign Pilot License)
가. 다른 체약국(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항공운송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상호 인정하는 국가를 포함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나. 〜 마. (현행과 같음)
7.1.14.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가. ~ 다. (생 략)
라. 장거리 해상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장착되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는 121.5MHz 및 406MHz로 동시(또는 406MHz 단독)에 송신되어야 한다.
마. (생 략)
7.1.14.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항공기에 ------------------------------------------------------------------------------------ 406MHz로 동시에 송신되어야 한다.
마. (현행과 같음)
7.1.17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
7.1.17.1 일반
가. ~ 나. (생 략)
다. 비행기록장치(FDR), 조종실음성녹음장치(CVR), 비행이미지기록장치(AIR) 및 데이터통신기록장치(DLR)의 성능 요건은 EUROCAE ED-112, 충돌방지공중기록장치에 대한 최소운영성능사양(MOPS)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에 수록되어 있다.
라. 항공기데이터기록시스템(ADRS) 성능 요건은 EUROCAE ED-155, 경량 비행기록장치에 대한 최소운영성능사양(MOPS)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에 수록되어 있다.
<신 설>
7.1.17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
7.1.17.1 일반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2016년 1월 1일 이전에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에게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록장치와 이에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112, ED-56A, ED-55,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s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라.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국제민간항공조약 체약국에게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록장치와 이에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112A,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마. 경량비행기록장치(Lightweight flight recorders)와 이에 관련된 기준은 EUROCAE ED 155, Minimum Operational Performance Specification (MOPS) 또는 동등한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
<신 설>
7.1.17.1A 비행기록장치(Flight Recorders)의 요건
가. 비전개식(Non-deployable)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을 담고 있는 용기(Container)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밝은 오렌지 또는 밝은 황색이어야 한다.
2) 위치수색이 용이하도록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기록장치에 고정시킨 수중위치전파발생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수중위치전파발생기는 37.5 kHz의 주파수로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최소한 90일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동전개식(Automatic deployable)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을 담고 있는 용기(Container)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밝은 오렌지색이여야 하나, 항공기 외부에서 보이는 표면은 다른 색일 수 있다.
2) 위치수색이 용이하도록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3)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의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감항당국에 의해 승인된 방법으로 시험할 때 비행기록장치시스템은 해당 장비가 운영되도록 설계된 것 이상의 극한의 환경에서 적합한지 입증되어야 한다.
라. 기록장치 시스템의 기록들 간에는 정확한 시간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제작자는 감항당국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작동지침서, 장비 작동한계 및 장착 절차
2) 측정단위별 파라미터의 원천 자료 또는 계산식
3) 제작자의 시험보고서 등
7.1.17.2 조종실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s) 및 조종실음향기록시스템(Cockpit Audio Recording Systems)
가. ~ 라. (생 략)
마. 사고발생시 위치와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밝은 오렌지 또는 밝은 황색이어야 한다.
2) 수중에서 위치수색이 용이하도록 반사테이프가 외부에 부착되어야 한다.
3)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기록장치에 고정시킨 수중위치전파발생기를 갖고 있어야한다.
7.1.17.2 조종실음성기록장치(Cockpit Voice Recorders) 및 조종실음향기록시스템(Cockpit Audio Recording Systems)
가. ~ 라. (현행과 같음)
<삭 제>
7.1.17.3 테이터 링크 기록장치
가. (생 략)
나. 별표 7.17.3의 나항의 데이터 링크통신을 장착 및 적용을 위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조하는 모든 비행기는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링크 통신 메시지를 비행기록장치에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다. ~ 라. (생 략)
7.1.17.3 테이터 링크 기록장치
가. (현행과 같음)
나. ---- 7.1.17.3의 --------------------------------------------------------------------------------------------------------------------------------
다. ~ 라. (현행과 같음)
7.1.17.4 비행자료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s) 및 항공기자료기록장치 (Aircraft Data Recording Systems) - 비행기(Airplane)
가. ~ 바. (생 략)
사. 비행자료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밝은 오렌지 또는 밝은 황색이어야 한다.
2) 2005년 1월 1일 이후에는 수중에서 위치수색이 용이하도록 반사테이프가 외부에 부착되어야 한다.
3)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분리되지 않도록 기록장치에 고정시킨 수중위치전파발생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수중위치전파발생기는 37.5 kHz의 주파수로 자동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는 최소한 90일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4) ~ 6) (생 략)
7.1.17.4 비행자료기록장치(Flight Data Recorders) 및 항공기자료기록장치 (Aircraft Data Recording Systems) - 비행기(Airplane)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
1) ~ 3)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사. 비행자료기록장치에 기록되는 자료는 별표 7.1.17.4에 규정한다.
아. 비행자료기록장치--------------------------------------.
8.1.5 항공기 탑재 서류(Documents to be Carried on Aircraft : All Operations)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항공기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0) (생 략)
21) 국제선의 경우 세관신고서(General Declaration)
22) ~ 23) (생 략)
8.1.5 항공기 탑재 서류(Documents to be Carried on Aircraft : All Operations)
----------------------------------------------------------------
1) ~ 20) (현행과 같음)
21) ---------- 세관신고서
22) ~ 23) (현행과 같음)
8.1.8.11 운항자격심사관 및 항공안전감독관의 조종실 출입(Admission of Check Airman and Inspector to the Flight Deck)
가. (생 략)
나. 조종사 훈련(또는 심사)에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항공안전감독관이 운항 중 감독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항공안전감독관에게 항공기 조종실 관찰 좌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 ~ 라. (생 략)
8.1.8.11 운항자격심사관 및 항공안전감독관의 조종실 출입(Admission of Check Airman and Inspector to the Flight Deck)
가. (현행과 같음)
나. ----------------------------------------------------------------------------------------------------------------------------------------------------- 조종실 관찰좌석 또는 객실내 탑승좌석을---------------.
다. ~ 라. (현행과 같음)
8.2.4 조종사 자격회복(Pilot License Recovery)
가. 8.2.1의 비행경험을 유지하지 못한 기장 또는 조종사는 운항하고자 하는 당해 등급의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와 동승하여 2시간 이상, 3회 이상의 이․착륙 비행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 다. (생 략)
8.2.4 조종사 자격회복(Pilot License Recovery)
가. 8.2.2의 -------------------------------------------------------------------------------------------------------------------------------------------------------------.
나. ~ 다. (현행과 같음)
8.4.8.1.A 연령 60세 및 65세 제한(Age 60, 65 Restriction)
가. 60번째 생일이 도래한 자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PIC)으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2인 이상의 조종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경우 다른 조종사가 60세 미만이면, 65번째 생일이 도래할 때 까지 기장(PIC)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나. 65번째 생일이 도래한 자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부기장(Co-pilpt)으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8.4.8.1.A 연령 60세, 65세 제한(Age 60, 65 Restriction)
가. -------------------------------------------------- 조종사로서 -----------------------------------. ----------------------------------- 65번째 생일이 도래할 때까지 조종사 ---------------.
<삭 제>
8.4.8.22 비행경험이 적은 운항승무원의 편성(Pairing of Low Experience Crew Members)
가. (생 략)
나. 부기장(Co-pilot)이 항공운송사업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해당 형식 항공기의 비행시간이 100시간 미만이고, 기장이 적합한 자격을 갖춘 검열승무원 또는 비행교관이 아닌 경우 기장은 위험한 상황에서 모든 이륙과 착륙을 기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 〜 라. (생 략)
8.4.8.22 비행경험이 적은 운항승무원의 편성(Pairing of Low Experience Crew Members)
가. (현행과 같음)
나. --------------------------------------------------------------------------------------------------------------------------------------- 별표 8.4.8.22에서 지정한 상황에서의 ----------------- 직접 -----------.
다. 〜 라. (현행과 같음)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Management Personnel Required for Commercial Air Transport Operations)
가. (생 략)
나. 가항의 규정에 의거 운항증명소지자는 다음 각 호 또는 이와 동등한 보직에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항공 부문에서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운항부문 담당임원(Director of Operations)
<신 설>
<신 설>
2) 선임기장(Chief Pilot)
<신 설>
3) 안전부문 담당임원(Director of Safety)
4) 정비부문 담당임원(Director of Maintenance)
<신 설>
5) 품질부문 담당임원(Quality Manager)
<신 설>
<신 설>
주. (생 략)
다. (생 략)
9.1.15.2.2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관리자의 요건(Management Personnel Required for Commercial Air Transport Operations)
가. (현행과 같음)
나. -------------------------------------------------------------------------------------------------------------------------------------------------------.
1) 운항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Director of Operations)
가)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 또는
나)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운항관리 경험
2) 선임기장(Chief Pilot)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기종 중 1개 이상의 적정 한정이 있는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
3) 안전부문 담당임원(Director of Safety)
4) 정비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Director of Maintenance)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포함한다)와 동등한 종류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정비, 정비관리 또는 감독 경험
5) 품질담당 임원 또는 책임자(Quality Manager)
가) 정비분야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소속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포함한다) 와 동등한 종류 또는 등급의 항공기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정비, 정비관리, 감독경험 등을 보유한 사람 또는
나) 운항분야 :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최소 3년 이상의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기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주.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1.17.6 FDR 및 CVR 시스템의 검사절차
1. 비행자료 기록장치(FDR)
1.1 일반 요건
1.1.1 기록 장치는 비행 중 계속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1.1.2 기록장치 상자는:
a) 오렌지색이나 황색으로 명확히 도색하여야 하며;
b) 위치 추적 장치를 장착하여야 하고; 그리고
c) 수중에서 위치장치를 자동적으로 작동시키는 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1.3 (생 략)
1.2 ~ 1.3 (생 략)
별표 7.1.17.6 비행기록장치의 검사절차
1. 비행자료 기록장치(FDR)
1.1 일반 요건
1.1.1 --------------------------------------------.
<삭 제>
1.1.3 (현행과 같음)
1.2 ~ 1.3 (현행과 같음)
2. 조종실 음성기록 장치(CVR)
2.1 일반 요건
2.1.1 (생 략)
2.1.2 기록장치 상자는:
a) 오렌지 색 또는 황색으로 명백히 도색하여야 한다.;
b)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c) 수중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1.3 ~ 2.1.4 (생 략)
2.2 ~ 2.3 (생 략)
2. --------------
2.1 -----
2.1.1 (현행과 같음)
<삭 제>
2.1.3 ~ 2.1.4 (현행과 같음)
2.2 ~ 2.3 (현행과 같음)
별표 8.1.8.4 주정음료 등의 사용 등(Use of Narcotics, Drug or Intoxicating Liquor)
가. (생 략)
나.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소속된 공무원이 주류등의 별지 섭취 또는 사용여부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 바. (생 략)
사. 운항증명소지자는 본 규정 8.1.8.4 가항에 규정된 해당자 전체 인원 중 매년 각 종사자별로 최소한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편중되지 않게 연간 고른 분포로 예고 없이 무작위 주류 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를 측정하여야 한다.
아.~자. (생 략)
차. 운항증명소지자는 전년도 주류등의 측정 결과보고서를 매년 3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본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8.1.8.4 주정음료 등의 사용 등(Use of Narcotics, Drug or Intoxicating Liquor)
가. (현행과 같음)
나. ----------------------------------------주류등의---------------------------------------------------------------------------------------------------.
다. ∼ 바. (현행과 같음)
사. ---------------------------------------------------------------------------- 15퍼센트 ---------------------------------------------------------------------------------------------.
아.~자. (현행과 같음)
차. -------------------------------------------------- 1월말 --------------------------------------------------------------------------.
별표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Requirements for The Operations in PBN or RVSM Airspace)
가. (생 략)
나. 성능기반항행 요구공역에서의 운항승인 기준
1) 공통사항
가) ~ 아) (생 략)
자) 성능기반항행(PBN)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 예규 「성능기반항행 운용지침」을 따라야 한다.
2) ~ 8) (생 략)
별표 8.1.11.17 성능기반항행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 승인기준(Requirements for The Operations in PBN or RVSM Airspace)
가. (현행과 같음)
나. -------------------------------
1)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 국토교통부 -----------------------------------.
2) ~ 8) (현행과 같음)
별표 8.3.4.4 초기 승무원자원관리(CRM) 및 운항관리사자원관리(DRM) 훈련(Initial Crew/ Dispatcher Resource Management)
가. (생 략)
<신 설>
나. (생 략)
다. (생 략)
주. (생 략)
별표 8.3.4.4 초기 승무원자원관리(CRM) 및 운항관리사자원관리(DRM) 훈련(Initial Crew/ Dispatcher Resource Management)
가. (현행과 같음)
나. 항공기사용사업자는 모든 승무원이 자원관리(CRM) 훈련을 초기에 그리고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승무원자원관리 훈련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가한 승무원자원관리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현행 나와 같음)
라. (현행 다와 같음)
주. (현행과 같음)
별표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 : Flight Crew)
가. ~ 마. (생 략)
바. 항공운송사업자는 정기비행훈련과정에는 적어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1) 정상, 비정상, 대체 시스템 절차
가) ~ 차) (생 략)
카) 비행계기의 고장
타) ~ 거) (생 략)
너) 비행계기시스템 부작동
12) (생 략)
사. ~ 아. (생 략)
별표 8.3.4.13 운항승무원 정기훈련(Recurrent Training : Flight Crew)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1) ~ 10) (현행과 같음)
11) ---------------------------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비행계기시스템의 고장
타) ~ 거) (현행과 같음)
<삭 제>
12) (현행과 같음)
사. ~ 아. (현행과 같음)
별표 9.3.3.11 북극 항공로 운항기준(Guidance for The North Pole Operations)
1. ~ 7. (생 략)
8. (생 략)
가. (생 략)
1) ∼ 3) (생 략)
주1. (생 략)
주2. 태양 흑점활동 예측정보는 미국국립대기연구센터(NOAA : National Oceanic & Atmospheric administra tion)가 발표하는 정보를 활용한다.
별표 9.3.3.11 북극 항공로 운항기준(Guidance for The North Pole Operations)
1. ~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주1. (현행과 같음)
주2. ---------------- 미국국립대기연구센터(NOAA : National Oceanic & Atmospheric administra tion) 또는 국립전파연구원(RRA :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우주전파센터(KSWC : Korean Space Weather Center)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