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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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결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분할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2년 6월 27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 (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1.20% 0.1000%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1.20% 0.1000%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1.20% 0.1000% 적용기간 : 2022. 7. 1부터 2023. 6. 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