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추진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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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개정이유 □유한책임대출제도 도입에 따라 융자금 상각 및 상각채권의 관리정지 근거를 마련 □ 법령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공공주택 특별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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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추진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이 납입하는 기금계정의 이자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이자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금융소비자의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대출 제도를 주택도시기금에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3489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5. 12.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융자금 상각 등의 근거를 마련하며,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여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한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이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전부개정, 2015. 12. 29 시행)되고,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규정인 종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이 납입하는 기금계정의 이자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3항)
나. 민간임대주택의 융자기한 연장 범위를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6항 단서 신설)
다. 유한책임대출 미회수 융자금의 상각 및 상각채권의 관리정지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제2항 단서 신설)
- 유한책임대출의 경우 채무자의 자력과 무관하게 미회수채권을 상각처리 할 수 있으며, 상각처리한 채권에 대한 즉시 관리정지가 가능
라.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근거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33조제1항, 안 제41조제2항)
마.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융자 지원 시 주택건설용지의 소유 등의 조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등을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39조)
바. 기금이 출자한 임대리츠 외에도 융자 지원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융자지원이 가능한 임대리츠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42조, 안 제43조)
사. 임대리츠 출자업무와 관련하여 출자승인금액 증액 또는 위원회가 부여한 승인조건의 변경 시에는 공사 내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의결권 행사 관련 사후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제2항, 안 제53조)
아. 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 관련 조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예외 인정 조항 및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매입승인 관련 조항 등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함(안 제33조제2항, 안 제39조, 안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국토교통부 훈령 제 659호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를 “시장금리”로 함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민간임대주택(이하 ‘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지원받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로,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사업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 개시 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에 따라 임대사업 개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출받은”을 “지원받은”으로, “지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전에”를 “공고 전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호”를 “입주자 모집 공고 후 20호”로, “ 제13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재분양하기”를 “제32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상각”을 “미회수 채권을 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한책임대출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의 자력이 있더라도 미회수채권을 상각처리할 수 있다.
제35조제3항 중 ‘제34조제4항’을 ‘제3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의 보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융자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한 때
제41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때
제42조 전단 중 “기금은 공사가 투자를 결정한”을 “기금은”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리츠”를 “제42조에 따른 임대리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자와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은 임대리츠
제44조 중 “임대리츠”를 “제43조에서 규정한 임대리츠”로 한다.
제4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출자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운영하는 내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 출자승인금액의 증액
2. 위원회가 부여한 출자승인조건의 변경
제5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사전에 보고하기 어려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5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별표2 중 제5호(임대부도사업장의 분양 전환 시 이율)를 삭제한다.
제62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17년 1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였거나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① ∼ ② (생 략)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계정의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기금계정이 납입하여야 한다.
③--------------------------------------------------------시장금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① ∼ ⑤ (생 략)
제26조(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 등인 경우에는 기금재수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년(다세대주택 및 준주택의 경우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당초의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일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융자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이하 "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3조(자금의 전환) ① 임대주택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분양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한다. 다만, 융자이율 및 적용기준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자금의 전환) ① ----지원받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주택건설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경매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 임대사업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임대사업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승인 되어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사업 개시 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차인 등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임대사업개시 후에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지 않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임대사업자의 부도ㆍ파산 또는 부도ㆍ파산된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시장ㆍ군수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에 따라 임대사업 개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경매절차에서 해당 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② 분양주택자금을 대출받은 분양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임대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한다. 다만, 융자이율 및 적용기준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지원받은 -------------------------------------------------------------------------------------- 지원할 수 있다. -----------------------------------------------------------.
1. 입주자모집 이전에「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1.--------공고 전에 ---------------------------------------------------
2. 20호 이상 미분양된 분양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재분양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입주자 모집 공고 후 20호 ------------------------------- 제32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
3. 등록업자 겸 임대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분양주택 중 사용검사 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상각) ① (생 략)
② 기금재수탁자 등은 법 제15조제1항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법적절차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각 처리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4조(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상각)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2조------------------------------------------------------------------------------------------------미회수채권을 상각---------------.다만, 유한책임대출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무자의 자력이 있더라도 미회수채권을 상각처리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특수채권의 관리 및 관리정지) ①ㆍ② (생 략)
제35조(특수채권의 관리 및 관리정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34조제4항에 따라 상각처리한 채권은 즉시 관리정지한다.
③ 제3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융자조건) 민간사업자 등이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주택건설용지의 소유 등
대출승인시까지 주택건설사업용지(「주택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상의 사업대지에 포함된 도로·구거 등 국·공유지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용지의 경우 그 분양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것. 다만,「임대주택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종료시 부족자금 부담조건으로 출자한 법인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용지에 대해 분양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을 것
제39조(융자조건) -------------------------------------------------------------------------------------------------------------------------------------------------------------------------------------------------------------------------------------------------------------------------------------------------------------------------------------------------------------------------------------------------------------. 다만,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의 보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융자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1조(융자의 승인취소 등) ① (생 략)
제41조(융자의 승인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재수탁자 등은 기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② ---------------------------------------------------------------------------------------------.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6. 「임대주택법」 제16조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때
6.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한 때
<신 설>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때
7.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임대리츠 등 융자) 기금은 공사가 투자를 결정한 임대리츠 등에 융자할 수 있다. 이 때 기금의 융자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며,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2조(임대리츠 등 융자) 기금은 --------------------------------------------------------------------------------------------------------------------------------.
제43조(융자대상) 임대리츠 등의 융자대상은 사업제안자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된다.
제43조(융자대상) 제42조에 따른 임대리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업형 임대리츠 :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자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출자한 리츠
2. 기업형 임대리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출자한 리츠
<신 설>
3. 기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은 임대리츠
제44조(기본원칙) 공사는 출자신청인의 적격성, 단위사업의 사업성, 자본조달구조의 적정성 등을 공정·성실하게 평가하여 출자가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리츠 등에 출자할 수 있다.
제44조(기본원칙) --------------------------------------------------------------.------------------------------------------------한하여 제43조에서 규정한 임대리츠--.
제45조(출자심사) (생 략)
제45조(출자심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출자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자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7조(사업약정) ① (생 략)
제47조(사업약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업약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운영하는 내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운영하는 내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 출자승인금액의 증액
2. 위원회가 부여한 출자승인조건의 변경
제53조(의결권의 행사) 공사는 제안사업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53조(의결권의 행사) ------------------------------------------------------------------------- -. 다만,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사전에 보고하기 어려운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54조(보고) ① (생 략)
제54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
1. 제안사업 사업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제4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62조(유효기간) ------------------------------------------------------------------------------------------------------------ 2017년 1월 31일----------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개정이유 □유한책임대출제도 도입에 따라 융자금 상각 및 상각채권의 관리정지 근거를 마련 □ 법령 개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공공주택 특별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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