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공고
출처: 국토교통부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공고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공고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공고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공고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583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31.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
www.molit.go.kr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 수립 공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1583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31.
국토교통부장관
제1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16~2020)
1. 추진배경
ㅇ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 계획의 근거
ㅇ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 진흥을 위하여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담은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16년 ∼ 2020년 (5년)
ㅇ 내용적 범위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다음의 주요사항을 포함
- 건축자산 진흥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건축자산 및 지역 건축문화 진흥 기반구축
- 건축자산 진흥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 건축자산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 건축자산의 홍보 및 국제교류
- 건축자산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건축문화교육
□ 계획의 주요 내용
ㅇ 비전 : 기억과 일상이 어우러진 건축, 풍요로운 삶의 자산
ㅇ 정책목표 및 실천과제
- (건축자산의 가치 공감) 건축자산 총조사 지원, 건축자산 기초연구, 국민공감 확산
- (생활 속에서 누리는 건축자산) 한옥 조성 확대,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건축자산 활용 선도
3. 관련자료 열람방법
ㅇ 관련내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합니다.
-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