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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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87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일부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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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87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고시 전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공자의 선정 등)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순위 또는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 실적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신용평가등급
3.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정비사업 준공실적
4. 기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에 따른 조합”으로, “도시정비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업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9조에 따른 신탁업자”로, “도시정비법 제29조”는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로, “재건축사업”은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3조(시공자 선정 시 예외사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내역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 35일 이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대의원회가 총회에 상정할 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인인 경우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합동홍보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예외사항) 제2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 3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5조(적용 제외) 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30인 이하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선정기준을 마련한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제2조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