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ㅇ 건축공사표준시방서와 KS 기준이 상이한 문제에 대한 조치
- 건축공사표준시방서의 아스팔트 방수공사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기준이 KS M 2270(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품질기준과 상이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서 현장에서 품질관리에 혼선을 빚을 수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함
4. 주요 개정내용
ㅇ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아스팔트 방수공사 아스팔트 프라이머 품질기준에서 KS M 2270(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인용함으로써 KS M 2270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아스팔트 프라이머의 원재료인 아스팔트의 침입도(10∼30 정도)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품질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5. 관련단체 : (사)대한건축학회(☏ 02-525-1841)
6.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학회(☏ 02-525-1841)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