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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블로그 이름33 2024. 2. 4. 01:25

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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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531호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 선정 방법 등 민·관 공동사업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지정권자가 임대주택계획 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며, 학교용지 등 기반시설용지의 용도변경 시 검토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비(조성원가)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민간참여자 공모 절차 및 방법, 사업참여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협약 내용,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안 제1편 제7장 신설)

 
 나. 지정권자의 재량으로 임대주택계획이 크게 축소되는 문제가 없도록 지정권자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범위를 축소함(의무비율의 ±10%p→±5%p)(안 2-8-5-3. ⑧)

 다. 사업비(조성원가)의 표준항목을 명확히 하고,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2-8-15-2. 등)

 라. 학교용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기관이 학교수요 감소 등을 사유로 준공 전 매입을 포기하여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현황 등을 검토하여야 함(안 5-10-3. 등)

 

3. 기타사항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전화 :  044-201-3734, 3735 / 팩스  044-201-55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