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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설계기준(노반편,건축편,시스템편) 개정

블로그 이름33 2024. 4. 4. 20:44

출처: 국토교통부

철도설계기준(노반편,건축편,시스템편)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철도설계기준(노반편,건축편,시스템편)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철도설계기준(노반편,건축편,시스템편)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철도설계기준(노반편,건축편,시스템편)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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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1014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설계기준(노반편,건축편,시스템편)」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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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설계기준(노반편,건축편,시스템편) 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014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철도설계기준(노반편, 건축편, 시스템편)」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2.   .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철도설계기준(노반편, 건축편, 시스템편)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준 제정 필요

 

  ◦ 표준열차하중 변경에 따른 레일당의 등가등분포하중 변경 및 200km/h 이하 저속 일반열차의 시ㆍ제동하중 과다 평가 해소

 

  ◦ 안전사고 예방(싱크홀, 환기구 등)을 위한 안전기준 제시

 

  ◦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 ‘13년. 11월부터 ATP(ERTMS/ETCS Level 1) 시스템을 전면 사용함에 따라 지상신호방식(ATS지상자) 설치를 필요시에만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개선

 
4. 주요 개정내용

 

 <노반편>

구분

주요(개정)내용

제1장

총칙

1.2

관계법령 및 기준

1.2.1

법령과 기준

1) 관계법령 및 기준 명칭변경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소음ㆍ진동규제법→소음ㆍ진동관리법,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콘크리트구조기준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추가

2) 기관명칭 변경

 -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제4장

흙구조물

4.2

설계일반

4.2.4

흙구조물 동상대책

1)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12) 동결깊이 산정식 반영

4.3

쌓기

4.3.1

일반사항

1)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1) 개정내용 반영

 - 쌓기 비탈면 안전율(장기)

4.4

깍기

4.4.1

일반사항

1)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1) 개정내용 반영

 - 깍기 비탈면 기울기(풍화암)

4.4.2

깍기 및

본바닥

1)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1) 개정내용 반영

   - 깍기 비탈면 안전율(단기)

4.6

본선부속

4.6.1

길내기

1) 관계법령 명칭 변경

 - 도로 구조령, 농어촌 도로 구조령 →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4.6.3

방음벽

1) 기초옹벽의 돌출높이 및 구조는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조정토록 명시

제5장

구교 및 배수시설

5.1

구교

5.1.4

설계방법

1) 구교의 중요도 및 일반교량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하중계수 동일 적용

제6장

흙막이

구조물

6.7

가시설 구조물 설계

6.7.1

일반내용

1) 관련조항 및 오타 수정

 - 허용휨응력→ 허용휨압축응력

6.7.3

흙막이 구조물

1) 가시설 안전강화 및 관련기준과 통일

 - 강널말뚝 단면계수 체감율

 
 
구분

주요(개정)내용

제7장

지하

구조물

7.3

구조물

설계

7.3.2

설계하중

및 설계강도

1) 지하구조물 상부에 철도하중이 재하되는 경우 하중조합계수는 철도설계기준을 따르나 강도감소계수는 콘크리트구조기준을 따르는 모순 해소

7.3.4

구조해석 및 단면설계

1) 단위수정

 - 표 7.3.6 변형계수 Eo : Mpa → kN

7.3.5

구조상세

1) 환기구 최소높이 및 덮개 구조, 하중 등 기준 신설

제8장

교량

일반사항

8.2

하중

8.2.3

운행하중

1) 시동하중 산정시 동력 차량의 길이를 고려하도록 문구 명확화

2) 200km/h 이하의 저속 일반열차에 대한 시ㆍ제동하중 제시

8.2.5

특수하중

1) 탈선상황 그림과 설명내용 일치 및 표준열차하중 표기 수정

8.6

운행을

위한

한계조건

8.6.4

궤도/교량 종방향 상호작용력 검토

1) 검토항목 명확화

제9장

강교 및 강합성교

9.3

설계일반

9.3.7

솟음

1) 하중명칭 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 HL 및 L하중 → KRL-2012하중

제10장

콘크리트교

10.16

아치교

10.16.4

하중의 취급

1) 레일당의 등가등분포하중을 KRL하중 토대로 변경

2) EL하중은 연행 집중하중으로서 일정한 등가등분포하중으로 치환

제12장

터널

12.2

계획

12.2.2

터널의 기본계획

1) 관련기준 명칭 수정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폐지되고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제정

12.4

조사

12.4.10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1) 싱크홀 예방을 위한 조사 신설

12.8

배수 및 방수

12.8.3

배수방법의 세부사항

1) 특정제품명(THP관) 배제

12.9

굴착 및 계측

12.9.4

공동 또는 싱크홀

1) 싱크홀 예방을 위한 개선안 제시

 
 
구분

주요(개정)내용

제12장

터널

12.14

환기 및 조명설비

12.14.2

조명설비

1)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2013)의 조명설비와 통일

12.15

방재설비

12.15.2

적용범위

1) 관련기준 명칭 수정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폐지되고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제정

12.15.3

관계법령 및 참고기준

1) 관련기준 명칭 수정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폐지되고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제정

12.15.4

설계일반 및 방재시설 계획

1) 관련기준 명칭 수정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폐지되고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제정

12.17

개착터널

12.17.4

구조해석

1) 관련기준 명칭 수정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콘크리트구조기준

제13

정거장

13.2

정거장

계획

13.2.2

정거장 시설계획

1) 용어수정

 - 장애자 → 장애인

13.4

여객설비

13.4.2

여객통로

1)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반영

 - 통로폭 3.0m 이상 → 통로폭 3.0m 이상. 부득이한 경우 2m 이상

13.4.3

승강장

1)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반영

 - 단서조항 삭제

 - 일반의 경우 10m → 일반의 경우 지상구간 10m, 지하구간 5m

 
 

<건축편>

구분

주요(개정)내용

제4장

건축구조계획 및 설계

4.4

구조물별 설계기준

4.4.4

건축부대 환기구 구조물

1) 환기구 최소높이 및 덮개 구조, 하중 등 기준 신설

 
 

<시스템편>

구분

주요(개정)내용

제3장

신호제어

3.2

신호기 장치

3.2.1

신호방식

1) 간선철도 ATP(ERTMS/ETCS Level 1) 구간에 지상신호방식(ATS 지상자) 선택적 적용

 
 
5.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747)

 

6. 기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철도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 042-607-4747)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홈페이지(http://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