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3-2M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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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2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내 M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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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3-2M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2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내 M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2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 지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동 행정중심복합도시 3-2생활권 M2BL
좌 동
-
나. 사 업 면 적(㎡)
31,313.00
31,168.00
감 145.00
다. 대 지 면 적(㎡)
31,066.06
30,922.00
감 144.06
라. 연 면 적(㎡)
55,533.88
49,899.34
감 5,634.54
마. 규 모
아파트 5개동(679세대, 10~20층) 및 부대․복리시설
아파트 5개동(674세대, 10~18층) 및 부대․복리시설
-
4. 사 업 비 : 74,401,713천원(국민주택기금 25,241,060천원)
5. 사업기간 : 2012. 12. ~ 2017.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관리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91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