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개정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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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56호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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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개정 고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의 보상기준이 되는 농작물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말한다.
2. "경작농지 전체면적"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작농지의 면적을 말한다.
제3조(실제소득의 산정방법)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작물 총수입÷경작농지 전체면적×소득률
제4조(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7.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8.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9.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제5조(소득률의 적용기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적용한다.
1.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하 "소득자료집"이라 한다)의 도별 작물별 소득률
2. 제1호의 도별 작물별 소득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률, 이 경우 유사작목군은 식량작물·노지채소·시설채소·노지과수·시설과수·특용약용작물·화훼·통계청조사작목 등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자료집은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속한 연도에 발간된 소득자료집을 말한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속한 연도에 소득자료집이 발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년도에 발간된 소득자료집을 말한다.
제6조(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2.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0배로 한다.
② 별지 1에서 규정하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대생산량 및 평균생산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 직접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하여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농업손실보상을 하는 작물 및 재배방식은 별지 2와 같다.
제7조(유의사항) 사업시행자 또는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자는 법 제93조에 의거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3-44호, 2003.2.2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01호, 2013.7.5.>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정규정 적용례) 개정규정은 고시일 이후에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5.11.00>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
가. 공통사항 : 시설채소 등의 다(多)기작 재배의 경우에는 1기작 평년생산량에 재배횟수를 곱한 생산량을 평균생산량으로 본다.
나. 화훼류
구 분
평균생산량(A)(본/10a)
최대생산량(B)(본/10a)
(B/A)
재배방식
장미
112,413
300,000
2.7
양액재배1)
보광재배2)
근권냉난방3)
국화
61,812
171,314
2.8
양액재배
보광재배
근권냉난방
접목선인장
77,395
283,020
3.7
양액재배
근권냉난방
거베라
72,703
393,000
5.4
양액재배
지중난방4)
알스토메리아
48,978
120,667
2.5
근권난방
금어초
74,286
320,830
4.3
고랭지재배5)
多적심재배6)
리아트리스
6,586
26,380
4.0
준고랭지5)
조기육묘(1월)7)
분화류(단위:분)
-
-
-
화분입식수(數) 및 재배회수(期作)에 따라 생산량 차이 발생8)
1) 양액재배 :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영양액(액체비료)만으로 재배
2) 보광재배 : 자연광이 부족시 인공광원(백열등, 메탈핼라이드 등)으로 광량을 보충하는 재배
3) 근권냉난방 : 뿌리부분을 집중적으로 냉, 난방(물)으로 관리
4) 지중난방 : 주로 토양재배시 일정깊이의 땅에 파이프관 등으로 뜨거운 물을 보내 관리
5) 고랭지․준고랭지 재배 : 여름철 고온을 피해 강원도 등 해발 600m 이상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고랭지 재배(400∼500m 준고랭지)
6) 적심재배 : 생육 중인 줄기나 가지들의 끝을 따버림으로써 곁가지를 발생시켜 수량을 증대시키는 재배법
7) 조기육묘 : 기존 육묘시기보다 앞당겨서 육묘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방법
8) 분화류 생산량 단위는 화분수(數)이므로 화분의 크기에 따라 면적당 생산량의 차이가 큼 <※화분크기에 따른 면적당 최대 생산가능 화분수 별도 표기(별첨1)>
※ 생산량 자료출처(기준생산량) : ① 장미, 국화 : 2011 농축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매년조사) / 접목선인장 : 2011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집(농촌진흥청, 매년조사) ② 거베라, 알스토메리아, 금어초, 리아트리스 : 2011 화훼재배현황(농림수산식품부, 매년조사)
(최대생산량) : ① 장미, 국화 : 2011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세부조사자료(농촌진흥청, 매년조사) / 접목선인장 :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집 세부조사자료(농촌진흥청, 매년조사) ② 거베라, 금어초, 리아트리스 : 2006 화훼분야 우수영농 활용 자료모음집(농촌진흥청) ③ 알스트로메리아 : 2010 원예특작영농활용모음집(농촌진흥청)
< 별첨1 > 화분크기에 따른 단위면적당 입식 분화수(1기작 기준)
화분크기
10a당 입식 분화수
(실재배면적 : 826㎡)
화분면적(㎠)
6cm
36
289,352
7cm
49
212,585
8cm
64
162,760
9cm
81
128,601
10cm
100
104,167
12cm
144
72,338
15cm
225
46,296
19cm
361
28,855
22cm
484
21,522
26cm
676
15,409
35cm
1,225
8,503
다. 수목류(관상수류 및 화목류) : 화목․관상수류의 경우는 수목의 규격과 식재간격에 따라 생산량이 다르므로 <별첨 2>의 수목의 높이, 직경, 식재간격에 따른 생산량을 기준생산량으로 준용
< 별첨 2 > 수목류의 높이, 직경, 식재간격에 따른 생산량
성 상
수 종
규격
생산량(주/10a)
식재간격(m×m)
상록성 교목
소나무
R6~8
625
1.2×1.2
R10~12
400
1.5×1.5
R15~20
225
2.0×2.0
가이즈까향 및 향나무
H1.2~2.0
1875
0.6×0.8
H2.5~3.0
750
1.0×1.2
주 목
H1.2~2.0
1125
0.8×1.0
H2.5~3.0
500
1.2×1.5
전나무
H1.2~2.0
1406
0.8×0.8
H2.5~3.0
625
1.2×1.2
측백나무 및
서양측백
H1.2~2.0
2500
0.6×0.6
H2.5~3.0
750
1.0×1.2
잣나무
H1.2~2.0
1125
0.8×1.0
H2.5~3.0
500
1.2×1.5
섬잣나무
H1.2~2.0
1406
0.8×0.8
H2.5~3.0
750
1.0×1.2
스트로브잣나무
H1.2~2.0
1875
0.6×0.8
H2.5~3.0
750
1.0×1.2
동백나무
H1.0~1.5
3750
0.4×0.6
H2.0~2.5
750
1.0×1.2
가시나무
R4~6
900
1.0×1.0
R8~10
625
1.2×1.2
R12~15
400
1.5×1.5
편 백
H1.5~2.0
1875
0.6×0.8
H2.5~3.0
750
1.0×1.2
후박나무
R4~6
1125
0.8×1.0
R8~10
625
1.2×1.2
R12~15
278
1.8×1.8
먼나무
R4~6
1125
0.8×1.0
R8~10
625
1.2×1.2
R12~15
278
1.8×1.8
구상나무
H1.2~2.0
1875
0.6×0.8
H2.5~3.0
750
1.0×1.2
상록성 관목
광나무
H1.0
10000
0.3×0.3
H1.2
5625
0.4×0.4
꽝꽝나무
H0.3
10000
0.3×0.3
H0.4
4500
0.4×0.5
H0.6
2500
0.6×0.6
남천
H0.8~1.0
10000
0.3×0.3
H1.2
5625
0.4×0.4
H1.5
2500
0.6×0.6
돈나무
H0.3
10000
0.3×0.3
H0.4
5625
0.4×0.4
H0.6
2500
0.6×0.6
사철나무
H1.0
10000
0.3×0.3
H1.2
5625
0.4×0.4
H1.5
3600
0.5×0.5
옥향
H0.3
10000
0.3×0.3
H0.4
3600
0.5×0.5
H0.6
1406
0.8×0.8
홍가시
H1.0
10000
0.3×0.3
H1.2
5625
0.4×0.4
H1.5
2500
0.6×0.6
회양목
H0.3
10000
0.3×0.3
H0.4
5625
0.4×0.4
H0.6
2500
0.6×0.6
낙엽성 교목
참나무류
R4~6
1125
0.8×1.0
R8~10
750
1.0×1.2
R12~15
400
1.5×1.5
꽃사과
R4~6
1406
0.8×0.8
R8~10
900
1.0×1.0
R12~15
400
1.5×1.5
감나무
R4~6
1406
0.8×0.8
R8~10
900
1.0×1.0
R12~15
400
1.5×1.5
느티나무
R4~6
1406
0.8×0.8
R8~10
625
1.2×1.2
R12~15
278
1.8×1.8
R18~20
144
2.5×2.5
메타세콰이어
B4~6
625
1.2×1.2
B8~12
400
1.5×1.5
B15~20
225
2.0×2.0
목 련
R4~6
1125
0.8×1.0
R8~10
750
1.0×1.2
R12~15
400
1.5×1.5
배롱나무
R4~6
1125
0.8×1.0
R8~10
625
1.2×1.2
R12~15
400
1.5×1.5
산딸나무
R4~6
1125
0.8×1.0
R8~10
750
1.0×1.2
R12~15
500
1.2×1.5
산벚나무 및
왕벚나무
B4~6
750
1.0×1.2
B8~10
500
1.2×1.5
B12~15
278
1.8×1.8
산수유
R4~6
1125
0.8×1.0
R8~10
750
1.0×1.2
R12~15
400
1.5×1.5
은행나무
B4~6
750
1.0×1.2
B8~12
500
1.2×1.5
B15~20
300
1.5×2.0
이팝나무
R4~6
1125
0.8×1.0
R8~10
750
1.0×1.2
R12~15
400
1.5×1.5
자작나무
B4~6
900
1.0×1.0
B8~12
625
1.2×1.2
B15~20
400
1.5×1.5
단풍나무
R4~6
1406
0.8×0.8
R8~10
900
1.0×1.0
R12~15
400
1.5×1.5
칠엽수
R4~6
900
1.0×1.0
R8~10
625
1.2×1.2
R12~15
400
1.5×1.5
팥배나무
R4~6
1125
0.8×1.0
R8~10
750
1.0×1.2
R12~15
400
1.5×1.5
회화나무
R4~6
900
1.0×1.0
R8~10
625
1.2×1.2
R12~15
400
1.5×1.5
낙엽성 관목
개나리
H1.0
10000
0.3×0.3
H1.2
5625
0.4×0.4
낙상홍
H1.0
5625
0.4×0.4
H1.5
2500
0.6×0.6
무궁화
H1.0
10000
0.3×0.3
H1.5
5625
0.4×0.4
백철쭉
H0.3
10000
0.3×0.3
H0.4
5625
0.4×0.4
H0.6
2500
0.6×0.6
산철쭉
H0.3
10000
0.3×0.3
H0.4
5625
0.4×0.4
H0.6
250
0.6×0.6
수수꽃다리
H1.0
10000
0.3×0.3
H1.5
5625
0.4×0.4
영산홍
H0.3
10000
0.3×0.3
H0.4
5625
0.4×0.4
H0.6
2500
0.6×0.6
조팝나무
H0.6
10000
0.3×0.3
H0.8
5625
0.4×0.4
H1.0
3600
0.5×0.5
쥐똥나무
H1.0
10000
0.3×0.3
H1.2
5625
0.4×0.4
흰말채나무
H1.0
5625
0.4×0.4
H1.2
2500
0.6×0.6
야자류
야자•종려류
H1.0
2500
0.6×0.6
H1.5
1406
0.8×0.8
소철
H0.3
10000
0.3×0.3
H0.4
5625
0.4×0.4
H0.6
2500
0.6×0.6
※ 생산량 산출방법
• 10a의 실재배면적을 평균 900㎡로 봄.
• 900㎡÷1주의 재식거리 (예 1.2m × 1.2m = 1.44㎡) = 생산량 625주
• 900㎡÷1주의 재식거리 (예 0.3m × 0.3m = 0.09㎡) = 생산량 10,000주
※ 규격용어 : H - 나무의 높이(지표면에서 수관의 정상까지의 수직거리)
R - 지표면 부위의 나무직경
B - 가슴높이 부위의(지표면에서 1.2m 부위)의 수간직경
라. 버섯류
버섯 종류
재배 방법
균상재배
(볏짚퇴비·폐솜발효)
병·봉지/지면 재배
원목재배
(매몰·비가림·임간)
느타리
6,125 kg/330㎡/3.5회
(농축산물소득자료집)
병 : 190 g/1,100㎖/1회
봉지 : 300 g/1kg/1회
-
양송이
9,102 kg/330㎡/2.7회
(농축산물소득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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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느타리
(새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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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 2,748 kg/1천병/11.8회
(농축산물소득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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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이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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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 320 g/1,100㎖/1회
병 : 380 g/1,30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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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지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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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목 : 150 g/개/년
상황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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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목 : 70 g/개/년
표고버섯
16,800kg/330㎡/1.5회
지면재배: 4,875kg/330㎡/1.5회
장목 : 2.5kg/개/4년
1) 병․봉지/지면 재배방법은 병․봉지 수를 곱한 후 연간 재배회수를 곱하여 2배 이내에서 생산량 인정
2) 원목재배는 단/장목수를 곱하여 2배 이내에서 생산량 인정
※ 느타리, 양송이, 큰느타리(새송이) 이외의 버섯 수량은 원예특작과학원 추정치, 표고의 경우 산림버섯연구소 추정치
마. 화훼류 단위면적당 기준 생산량
작목
생산량 (본/10a)
절 화 류
장미
112,413
국화(1기작)
61,812
백합(1기작)
26,016
카네이션
92,718
안개초
6,452
거베라
72,703
프리지아
77,778
글라디올러스
25,722
금어초
74,286
스타티스
35,067
칼라
47,322
리시안서스
50,000
아이리스
35,520
공작초
14,364
튤립
60,300
솔리다스터
7,580
해바라기
23,000
스토크
30,806
알스토메리아
48,978
과꽃
17,250
극락조화
46,300
리아트리스
6,586
석죽
15,420
소재류
23,377
기타절화
24,359
분화류
선인장
77,395
철쭉
7,692
국화
19,672
야생화
63,043
야자류
12,308
고무나무류
8,929
임파첸스
28,571
아이비
26,667
산호수
18,182
스파티필름
12,058
포인세티아
23,217
심비디움
4,950
호접란
22,727
덴파레
25,000
온시디움
80,000
동양란
21,053
풍란류
50,000
기타분화
19,473
초화류
페튜니아
755,556
팬지
135,714
꽃베고니아
200,000
메리골드
212,500
꽃양배추
36,364
기타초화
78,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