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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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843 호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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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 개정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