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출처: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01호(2013.8.28)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로 지정되고,
www.molit.go.kr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01호(2013.8.28)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04호(2013.12.30)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가좌 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6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 지정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20-1, 중동 26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3 일원
3) 면 적 : (기정) 25,900㎡, (변경) 25,762㎡, 증감 : 감)138㎡
4) 변경사유 : 측량성과로 인한 경계보정에 따른 면적 정정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성 명 : 이 재 영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라. 사업의 종류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2. 지구계획 승인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20-1, 중동 26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3 일원
3) 면 적 : (기정) 25,900㎡, (변경) 25,762㎡, 증감 : 감)138㎡
4) 변경사유 : 측량성과로 인한 경계보정에 따른 면적 정정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성 명 : 이 재 영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0,995
8,524
362
362
581
579
224인/ha
공 동 주 택
10,995
8,524
362
362
581
579
-
60㎡ 이하
10,995
8,524
362
362
581
579
-
※ 전용 20㎡이하 1.5인, 20∼40㎡이하 2인, 40∼60㎡이하 2.64인 기준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수색변전소에서 가공 인입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서울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3)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계
연 도 별
비고
2013
2014
2015
2016
2017
용지보상
해당없음
토지사용
조성공사
26
-
8
5
5
8
4)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165
-
47
34
34
50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13년 08월 28일) ∼ 2017년 12월 31일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1) 총괄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합 계
25,900
감)138
25,762
100.0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정정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0,995
감)2,471
8,524
33.1
주거복합
10,995
감)2,471
8,524
33.1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4,905
증)2,333
17,238
66.9
복합커뮤니티시설
1,709
증)12
1,721
6.7
도서관, 주민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철 도
7,226
감)81
7,145
27.7
공 원
1,393
-
1,393
5.4
철도시설 중복결정
공공공지
4,148
증)2,351
6,499
25.2
철도시설 중복사용
완충녹지
429
감)20
409
1.6
도로
-
증)71
71
0.3
2)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 : 362호
구분
면적
(㎡)
주택규모
(㎡)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0,995
8,524
-
362
362
581
579
-
224인/ha
공동주택
10,995
8,524
19.52
(평균)
16∼36
362
362
581
579
-
-
60㎡이하
10,995
8,524
19.52
(평균)
16∼36
362
362
581
579
400%
이하
-
※ 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후 승인내역에 따름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공원․녹지 계획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계
5,970
8,301
공원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0 일대
1,393
1,393
변경없음
완충녹지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3 일대
429
40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공공공지
마포구 성산동 120-1 일대
4,148
6,499
공동주택부지 축소에 따른 변경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 복합커뮤니티시설 계획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복합커뮤니티시설
서대문구 남가좌동 297-5 일원
1,709
1,721
도서관, 주민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1) 탄소감축 목표 설정
◦ 친환경주택(passive house) 도입,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등) 활용, 옥상녹화 및 인공지반 상부 공원 조성으로 탄소 배출량 최소화
2)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친환경 옥상녹화 조성
- 온도 및 열전도율 저감
- 에너지절감 및 쾌적한 외부환경조성
◦주거동 앞 차음식재
- 차음식재를 통한 철도의 소음저하
- 녹지를 연계한 미기후 조절(온도, 습도)
◦친환경 거리만들기
-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경관 연출
- 텃밭 이용을 통한 녹지율 증대 및 공간 이용성 증대
3)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에너지 효율화
- 친환경주택 도입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보행 및 자전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설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 개선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 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구
동
001
서대문구
남가좌동
262
-
394
철
6,134.0
413.0
국(국토해양부)
002
서대문구
남가좌동
265
-
0
철
5,650.0
500.0
국(건설교통부)
003
서대문구
남가좌동
265
-
1
철
181.0
140.0
서울특별시
004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
-
10
철
13,601.0
6,768.0
국(건설교통부)
005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
-
13
공
440.0
440.0
서울특별시
006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
-
14
공
44.0
44.0
서울특별시
007
서대문구
남가좌동
297
-
2
철
162.0
162.0
국(건설부)
00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7
-
5
공
130.0
130.0
서울특별시
009
서대문구
남가좌동
297
-
6
철
30.0
30.0
국(건설교통부)
010
서대문구
남가좌동
297
-
9
철
79.0
79.0
국(건설교통부)
011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1
철
1.0
1.0
국(건설교통부)
012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2
철
235.0
235.0
국(건설교통부)
013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3
철
93.0
69.0
국(건설교통부)
014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4
철
10.0
10.0
국(건설교통부)
015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5
공
17.0
3.0
서울특별시
016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6
공
30.0
30.0
서울특별시
017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7
철
2.0
2.0
국(건설교통부)
01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8
철
30.0
30.0
국(건설교통부)
019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9
철
7.0
7.0
국(건설교통부)
020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10
철
36.0
36.0
국(건설교통부)
021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11
철
7.0
7.0
국(건설교통부)
022
마포구
성산동
120
-
1
철
17.0
17.0
국(국토해양부)
023
마포구
성산동
120
-
3
철
134.0
134.0
국(국토해양부)
024
마포구
성산동
120
-
4
철
69.0
69.0
국(국토해양부)
025
마포구
성산동
120
-
7
철
183.0
183.0
국(국토해양부)
026
마포구
성산동
120
-
10
도
2.0
2.0
서울특별시
027
마포구
성산동
120
-
11
도
33.0
33.0
서울특별시
028
마포구
성산동
120
-
14
도
221.0
50.0
서울특별시
029
마포구
성산동
121
-
1
철
23.0
23.0
국(국토해양부)
030
마포구
성산동
121
-
2
철
36.0
36.0
국(국토해양부)
031
마포구
성산동
121
-
3
대
131.0
131.0
서울특별시
032
마포구
성산동
121
-
9
대
90.0
90.0
서울특별시
033
마포구
성산동
122
-
1
철
965.0
965.0
국(국토해양부)
034
마포구
성산동
122
-
2
철
350.0
350.0
국(국토해양부)
035
마포구
성산동
122
-
3
철
89.0
89.0
국(국토해양부)
036
마포구
성산동
122
-
4
철
17.0
17.0
국(국토해양부)
037
마포구
성산동
122
-
5
답
363.0
363.0
국(국토해양부)
038
마포구
성산동
122
-
10
답
123.0
123.0
국(국토해양부)
039
마포구
성산동
123
-
1
철
225.0
225.0
국(국토해양부)
040
마포구
성산동
123
-
2
철
175.0
175.0
국(국토해양부)
041
마포구
성산동
123
-
3
철
26.0
26.0
국(국토해양부)
042
마포구
성산동
123
-
4
답
270.0
270.0
국(국토해양부)
043
마포구
성산동
123
-
5
대
5.0
5.0
서울특별시
044
마포구
성산동
123
-
6
대
4.0
4.0
서울특별시
045
마포구
성산동
123
-
25
대
14.0
14.0
서울특별시
046
마포구
성산동
123
-
34
대
20.0
20.0
서울특별시
047
마포구
성산동
123
-
35
답
27.0
27.0
국(국토해양부)
048
마포구
성산동
123
-
40
대
6.0
1.0
서울특별시
049
마포구
성산동
123
-
43
도
7.0
2.0
서울특별시
050
마포구
성산동
128
-
1
철
919.0
919.0
국(국토해양부)
051
마포구
성산동
128
-
2
철
1,015.0
1,015.0
국(국토해양부)
052
마포구
성산동
128
-
3
답
102.0
102.0
국(국토해양부)
053
마포구
성산동
128
-
4
답
331.0
331.0
국(국토해양부)
054
마포구
성산동
128
-
5
답
7.0
7.0
국(국토해양부)
579/644
서울특별시
65/644
055
마포구
성산동
128
-
8
답
144.0
144.0
국(국토해양부)
056
마포구
성산동
128
-
12
답
11.0
11.0
국(국토해양부)
057
마포구
성산동
128
-
25
답
520.0
520.0
국(국토해양부)
579/644
한국철도시설공단
65/644
058
마포구
성산동
128
-
26
답
58.0
58.0
국(국토해양부)
579/644
서울특별시
65/644
059
마포구
성산동
128
-
27
답
59.0
59.0
국(국토해양부)
579/644
서울특별시
65/644
060
마포구
성산동
128
-
28
답
51.0
51.0
국(국토해양부)
061
마포구
성산동
128
-
29
답
17.0
17.0
국(국토해양부)
062
마포구
성산동
129
-
1
철
1.0
1.0
국(국토해양부)
063
마포구
성산동
129
-
2
전
20.0
20.0
한국철도시설공단
064
마포구
성산동
129
-
4
답
81.0
81.0
국(국토해양부)
065
마포구
성산동
129
-
6
답
25.0
25.0
국(국토해양부)
066
마포구
성산동
134
-
1
철
860.0
860.0
국(국토해양부)
067
마포구
성산동
134
-
2
철
1,491.0
1,491.0
국(국토해양부)
068
마포구
성산동
134
-
8
대
40.0
40.0
한국철도시설공단
069
마포구
성산동
134
-
10
대
1.0
1.0
서울특별시
070
마포구
성산동
134
-
46
대
13.0
13.0
한국철도시설공단
071
마포구
성산동
134
-
54
대
40.0
40.0
서울특별시
072
마포구
성산동
134
-
55
대
90.0
90.0
서울특별시
073
마포구
성산동
134
-
56
대
11.0
11.0
서울특별시
074
마포구
성산동
134
-
57
대
129.0
129.0
한국철도시설공단
075
마포구
성산동
134
-
58
대
109.0
109.0
서울특별시
076
마포구
성산동
134
-
72
대
39.0
39.0
한국철도시설공단
077
마포구
성산동
134
-
76
대
11.0
11.0
서울특별시
078
마포구
성산동
134
-
78
대
36.0
36.0
한국철도시설공단
079
마포구
성산동
134
-
79
대
2.0
2.0
서울특별시
080
마포구
성산동
134
-
80
대
6.0
6.0
서울특별시
081
마포구
성산동
134
-
82
대
40.0
40.0
한국철도시설공단
082
마포구
성산동
134
-
83
대
48.0
48.0
서울특별시
083
마포구
성산동
134
-
84
대
30.0
30.0
한국철도시설공단
084
마포구
성산동
134
-
85
대
25.0
25.0
서울특별시
085
마포구
성산동
134
-
86
대
7.0
7.0
한국철도시설공단
086
마포구
성산동
134
-
87
대
46.0
46.0
한국철도시설공단
087
마포구
성산동
134
-
88
대
30.0
30.0
한국철도시설공단
088
마포구
성산동
134
-
89
대
7.0
7.0
한국철도시설공단
089
마포구
성산동
134
-
90
대
39.0
39.0
서울특별시
090
마포구
성산동
134
-
120
도
90.0
90.0
서울특별시마포구
091
마포구
성산동
134
-
178
대
8.0
8.0
서울특별시
092
마포구
성산동
134
-
181
대
4.0
4.0
서울특별시
093
마포구
성산동
134
-
182
대
3.0
3.0
서울특별시
094
마포구
성산동
134
-
185
대
14.0
14.0
서울특별시
095
마포구
성산동
134
-
186
도
8.0
8.0
서울특별시
096
마포구
성산동
134
-
187
대
15.0
15.0
서울특별시
097
마포구
성산동
134
-
188
대
2.0
2.0
서울특별시
098
마포구
성산동
134
-
189
대
5.0
5.0
서울특별시
099
마포구
성산동
134
-
190
대
10.0
10.0
서울특별시
100
마포구
성산동
134
-
191
대
6.0
6.0
서울특별시
101
마포구
성산동
134
-
192
도
6.0
2.0
서울특별시마포구
102
마포구
성산동
134
-
194
대
13.0
3.0
서울특별시마포구
103
마포구
중동
268
-
0
철
777.0
777.0
국(국토해양부)
104
마포구
중동
269
-
0
철
572.0
572.0
국(국토해양부)
105
마포구
중동
270
-
0
철
2,357.0
2,357.0
국(국토해양부)
106
마포구
중동
270
-
5
도
6.0
4.0
서울특별시
107
마포구
중동
271
-
0
도
1,078.0
1,078.0
국(국토해양부)
108
마포구
중동
272
-
3
대
20.0
17.0
서울특별시
109
마포구
중동
272
-
4
대
293.0
293.0
한국철도시설공단
110
마포구
중동
273
-
1
대
8.0
8.0
서울특별시
111
마포구
중동
274
-
2
대
24.0
24.0
서울특별시
112
마포구
중동
275
-
0
대
8.0
8.0
서울특별시
113
마포구
중동
275
-
2
대
7.0
7.0
서울특별시
114
마포구
중동
276
-
0
대
133.0
133.0
한국철도시설공단
115
마포구
중동
276
-
2
대
5.0
5.0
서울특별시
116
마포구
중동
277
-
2
대
12.0
12.0
서울특별시
117
마포구
중동
278
-
0
대
60.0
60.0
서울특별시
118
마포구
중동
278
-
1
대
16.0
16.0
서울특별시
119
마포구
중동
279
-
0
대
63.0
63.0
서울특별시
120
마포구
중동
279
-
1
대
16.0
16.0
서울특별시
121
마포구
중동
280
-
0
대
57.0
57.0
서울특별시
122
마포구
중동
280
-
1
대
12.0
12.0
서울특별시
123
마포구
중동
281
-
0
대
94.0
94.0
서울특별시
124
마포구
중동
281
-
1
대
22.0
22.0
서울특별시
125
마포구
중동
387
-
0
철
512.0
512.0
국
126
마포구
중동
389
-
0
철
354.0
354.0
국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붙임 2]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2) 도로
나. 공간시설
1) 공원
2) 녹지
다. 공간적 범위결정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붙임2〕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05,958,000
-
605,958,000
100.00
주거
지역
소 계
309,647,653
-
309,647,653
51.10
제1종 전용주거지역
5,445,969
-
5,445,969
0.90
제2종 전용주거지역
844,368
844,368
0.14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593,251
증)
2
64,593,253
10.66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2,927,483
증)
2,319
132,929,802
21.94
제3종 일반주거지역
94,174,496
-
94,174,496
15.54
준 주 거 지 역
11,661,730
감)
2,321
11,659,409
1.92
상업
지역
소 계
25,970,977
-
25,970,977
4.29
중 심 상 업 지 역
360,078
-
360,078
0.06
일 반 상 업 지 역
23,246,007
-
23,246,007
3.84
근 린 상 업 지 역
807,068
-
807,068
0.13
유 통 상 업 지 역
1,557,824
-
1,557,824
0.26
공업
지역
소 계
27,615,566
-
27,615,566
4.56
준 공 업 지 역
27,615,566
-
27,615,566
4.56
녹지
지역
소 계
242,724,160
-
242,724,160
40.05
보 전 녹 지 지 역
72,300
-
72,300
0.01
생 산 녹 지 지 역
656,860
-
656,860
0.11
자 연 녹 지 지 역
241,995,000
-
241,995,000
39.93
※기정은 국토부 고시 제2014-362호(2014.6.20.)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오류주택지구의 서울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사항임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나. 가좌 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5,900
감)138
25,762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413
증)2
7,415
28.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783
증)2,319
8,102
31.4
준주거지역
12,704
감)2,459
10,245
39.8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34-2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7,413
7,415
150
․경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정정
․주택건설용지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5,783
8,102
200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수색로
중심지
미관지구
수색로변 양측
12,360
(2,663)
1,030
(210)
양측12m
82.04.22
건축선3m지정
(가좌주택지구 내
건축선 폐지)
※주) ( )는 대상지내 연장, 면적임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③
철도
일반
철도
(경의선)
용산역
서울
시계
가좌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수색역
11,380
(471)
996,249
(24,336)
73.12.30
․일부 공간적 범위 결정
․일부 공원과 중복결정
(인공지반 1,393㎡)
※주) ( )는 지구 내
2) 도로
◦ 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4
35
(4)
주간선도로
4,000
(30)
사천교 (남가좌동
102-4)
수색시계 (수색동
293-25)
일반
도로
증산교
서울특별시
공고 제268호
(1972.11.2.)
수색로
※주) ( )는 지구 내
※ 측량성과에 따른 구역계 정정으로 인해 구역 내 도로(수색로)포함. 시설 변경은 없음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문화공원
서대문구 성산동 134-1
(인공지반)
1,393
-
1,393
국토부고시
제2013-904호
(2013.12.30)
철도와
중복결정
2)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경의제5녹지)
서대문구남가좌동
296번지일원
557
(429)
-
557
(409)
서울시제355호
(81.09.29)
※주) ( )는 지구 내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다. 공간적범위결정 (변경)
◦ 공간적범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공간적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철도
서울시 마포구 중동 268,
성산동 120-1,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3
일원
높이
지하1층미만
국토부고시
제2013-904호
(2013.12.30)
층
해수면기준 12m미만
면적
·719㎡
-
·719㎡
변경
④
철도
높이
지하1층미만
층
해수면기준 12m미만
면적
·10,995㎡
감)2,893㎡
·8,102㎡
높이
지하1층
층
해수면기준 12∼15.7m
면적
·2,510㎡
감)2,510㎡
-
높이
지상1층 일부
층
해수면기준 15.7 ∼ 21.2m
면적
·2,403㎡
감)258㎡
·2,145㎡
◦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
철도
∙높이 : 지하 1층 미만
해수면기준 12m미만
∙용도 : 철도
∙면적 : 10,995㎡→8,102㎡
∙주택건설용지 면적 축소에 따라 공간적 범위 변경
∙높이 : 지하 1층
해수면기준 12∼15.7m
∙용도 : 철도
∙면적 : 2,510㎡→ 0㎡
∙주택건설용지 면적 축소에 따라 공간적 범위 변경
∙높이 : 지상1층 일부
해수면기준 15.7∼21.2m
∙용도 : 철도
∙면적 : 2,403㎡→ 2,145㎡
∙철도시설의 부속주차장계획 변경에 따라 공간적 범위 변경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붙임 3]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붙임3〕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20-1, 중동 26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3 일원
25,900
감)138
25,76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01호
(‘13.08.2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20-1, 중동 26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3 일원
25,762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계
25,900
-
-
25,900
1BL
25,900
①
· 서대문구 남가좌동299-3 일대
429
완충녹지
②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7-5 일대
1,709
복합커뮤니티
시설
③
· 마포구 성산동 134-1, 중동 26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0 일대
8,619
철도
④
· 마포구 성산동 122-1, 중동 268 일대
10,995
주거복합
⑤
· 마포구 성산동 120-1, 중동 387 일대
4,148
철도, 공공공지
(인공지반)
-
(1,393)
⑥
· 서대문구 남가좌동 269-10일대
(1,393)
공원
※괄호( )는 인공지반의 면적으로 합계에서 제외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계
25,762
-
-
25,762
1BL
25,762
①
· 서대문구 남가좌동299-3 일대
409
완충녹지
②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7-5 일대
1,721
복합커뮤니티
시설
③
· 마포구 성산동 134-1, 중동 26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0 일대
8,538
철도
④
· 마포구 성산동 122-1, 중동 268 일대
8,524
주거복합
⑤
· 마포구 성산동 120-1, 중동 387 일대
6,499
철도, 공공공지
(인공지반)
-
(1,393)
⑥
· 서대문구 남가좌동 269-10일대
(1,393)
공원
⑦
· 서대문구 남가좌동 262-294일대
71
도로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정
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①
완충녹지
존치
②
용도
A
허용
□철도시설(공간적범위 내)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복합
커뮤
니티
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안마원, 고시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판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외부공간과의 연계로 각 시설물들을 매개로 하여 지역간 교류가 가능하고 단지와 조화되도록 배치
형태
∙철도 역사, 주변 건축물 등 주변과 이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계획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권장
③
용도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철도
(존치)
④
용도
B
허용
□철도시설(공간적범위 내)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주거
복합
□주거복합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30층 이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해발고도 10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
배치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과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
형태
∙건축물의 형태 및 입면은 인지성을 강조하고, 외부공간과 조화되고 연계되도록 계획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창호․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
⑤
용도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철도
(존치)
⑥
공원
인공
지반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 변경
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①
완충녹지
존치
②
용도
A
허용
□철도시설(공간적범위 내)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복합
커뮤
니티
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안마원, 고시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판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배치
∙외부공간과의 연계로 각 시설물들을 매개로 하여 지역간 교류가 가능하고 단지와 조화되도록 배치
형태
∙철도 역사, 주변 건축물 등 주변과 이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계획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권장
③
용도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철도
(존치)
④
용도
B
허용
□철도시설(공간적범위 내)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주거
복합
□주거복합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30층 이하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해발고도 10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
배치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과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
형태
∙건축물의 형태 및 입면은 인지성을 강조하고, 외부공간과 조화되고 연계되도록 계획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창호․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
⑤
용도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철도
(존치)
⑥
공원
인공
지반
⑦
도로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공공보행통로
획지번호
계획내용
비고
②, ④
∙인공지반(공원)을 통해 지구 남측과 북측간 보행이 연결될 수 있도록 폭 3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고 24시간 개방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로 하고 야간 통행의 안전을 위해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각 부분의 높이가 다를 경우 계단 설치 가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