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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블로그 이름33 2024. 4. 6. 00:11

출처: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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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01호(2013.8.28)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로 지정되고,

www.molit.go.kr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501호(2013.8.28)로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04호(2013.12.30)로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가좌 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서대문구청 도시관리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6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5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주택지구 지정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20-1, 중동 26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3 일원

    3) 면    적 : (기정) 25,900㎡,  (변경) 25,762㎡,  증감 :  감)138㎡

    4) 변경사유 : 측량성과로 인한 경계보정에 따른 면적 정정

           

  나.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게재일

  다.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3) 성  명 : 이 재 영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라. 사업의 종류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변경없음)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붙임1]

 

2.  지구계획 승인 (변경)

  가. 주택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1) 명  칭 :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2)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20-1, 중동 26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3 일원

    3) 면  적  : (기정) 25,900㎡,  (변경) 25,762㎡,  증감 :  감)138㎡

    4) 변경사유 : 측량성과로 인한 경계보정에 따른 면적 정정

 

  나.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변경)

    1) 명  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27-2)

    3) 성  명 : 이 재 영

 

  다. 지구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0,995

8,524

362

362

581

579

224인/ha

 

공 동 주 택

10,995

8,524

362

362

581

579

-

60㎡ 이하

10,995

8,524

362

362

581

579

-

 
    ※ 전용 20㎡이하 1.5인, 20∼40㎡이하 2인, 40∼60㎡이하 2.64인 기준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전력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수색변전소에서 가공 인입 예정

       ○ 도시가스공급계획 : 서울도시가스(주)에서 공급예정

       ○ 열 공급계획 : 개별난방방식으로 공급 예정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3)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단위 : 천㎡)

   
구     분



연 도 별

비고

2013

2014

2015

2016

2017

용지보상

해당없음

토지사용

조성공사

26

-

8

5

5

8

 

 
 

    4)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연 차 별 계 획

비고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165

-

47

34

34

50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자금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 지구지정고시일(2013년 08월 28일) ∼ 2017년 12월 31일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1) 총괄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합  계

25,900

감)138

25,762

100.0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정정

주택

건설

용지

소계

10,995

감)2,471

8,524

33.1

 

주거복합

10,995

감)2,471

8,524

33.1

 

공공

시설

용지

소계

14,905

증)2,333

17,238

66.9

 

복합커뮤니티시설

1,709

증)12

1,721

6.7

도서관, 주민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철    도

7,226

감)81

7,145

27.7

 

공    원

1,393

-

1,393

5.4

철도시설 중복결정

공공공지

4,148

증)2,351

6,499

25.2

철도시설 중복사용

완충녹지

429

감)20

409

1.6

 

도로

-

증)71

71

0.3

 

 
 

    2)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 공동주택용지 계획 : 362호

   
구분

면적

(㎡)

주택규모

(㎡)

수용호수

(호)

수용인구

(인)

용적률

(%)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0,995

8,524

-

362

362

581

579

-

224인/ha

 

공동주택

10,995

8,524

19.52

(평균)

16∼36

362

362

581

579

-

-

 

60㎡이하

10,995

8,524

19.52

(평균)

16∼36

362

362

581

579

400%

이하

-

 
    ※ 주택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후 승인내역에 따름

 

    3)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변경)

       ◦ 공원․녹지 계획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5,970

8,301

 

공원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0 일대

1,393

1,393

변경없음

완충녹지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3 일대

 429

409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공공공지

마포구 성산동 120-1 일대

4,148

6,499

공동주택부지 축소에 따른 변경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 복합커뮤니티시설 계획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복합커뮤니티시설

서대문구 남가좌동 297-5 일원

1,709

1,721

도서관, 주민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바.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변경없음)

    1) 탄소감축 목표 설정

       ◦ 친환경주택(passive house) 도입,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등) 활용, 옥상녹화 및  인공지반 상부 공원 조성으로 탄소 배출량 최소화

 

    2) 녹색도시 기반구축에 관한 계획

       ◦ 친환경 옥상녹화 조성

        - 온도 및 열전도율 저감

        - 에너지절감 및 쾌적한 외부환경조성

       ◦주거동 앞 차음식재

        - 차음식재를 통한 철도의 소음저하

        - 녹지를 연계한 미기후 조절(온도, 습도)

       ◦친환경 거리만들기

        -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경관 연출

        - 텃밭 이용을 통한 녹지율 증대 및 공간 이용성 증대

     

    3) 탄소감축기반 구축에 관한 계획

       ◦에너지 효율화

        - 친환경주택 도입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기술도입을 통한 탄소배출 저감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등)의 적용을 적극 권장

       ◦녹색교통 활성화

        - 녹색교통(보행 및 자전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설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으로 차량통행을 억제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의 편의성 개선

 

  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 2] (도면생략)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아.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 3] (도면생략)

 

  자.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1]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붙임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지분

성 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001

서대문구

남가좌동

262

-

394



6,134.0

413.0

국(국토해양부)

 

 

 

 

 

002

서대문구

남가좌동

265

-

0



5,650.0

500.0

국(건설교통부)

 

 

 

 

 

003

서대문구

남가좌동

265

-

1



181.0

140.0

서울특별시

 

 

 

 

 

004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

-

10



13,601.0

6,768.0

국(건설교통부)

 

 

 

 

 

005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

-

13



440.0

440.0

서울특별시

 

 

 

 

 

006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

-

14



44.0

44.0

서울특별시

 

 

 

 

 

007

서대문구

남가좌동

297

-

2



162.0

162.0

국(건설부)

 

 

 

 

 

00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7

-

5



130.0

130.0

서울특별시

 

 

 

 

 

009

서대문구

남가좌동

297

-

6



30.0

30.0

국(건설교통부)

 

 

 

 

 

010

서대문구

남가좌동

297

-

9



79.0

79.0

국(건설교통부)

 

 

 

 

 

011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1



1.0

1.0

국(건설교통부)

 

 

 

 

 

012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2



235.0

235.0

국(건설교통부)

 

 

 

 

 

013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3



93.0

69.0

국(건설교통부)

 

 

 

 

 

014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4



10.0

10.0

국(건설교통부)

 

 

 

 

 

015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5



17.0

3.0

서울특별시

 

 

 

 

 

016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6



30.0

30.0

서울특별시

 

 

 

 

 

017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7



2.0

2.0

국(건설교통부)

 

 

 

 

 

01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8



30.0

30.0

국(건설교통부)

 

 

 

 

 

019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9



7.0

7.0

국(건설교통부)

 

 

 

 

 

020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10



36.0

36.0

국(건설교통부)

 

 

 

 

 

021

서대문구

남가좌동

299

-

11



7.0

7.0

국(건설교통부)

 

 

 

 

 

022

마포구

성산동

120

-

1



17.0

17.0

국(국토해양부)

 

 

 

 

 

023

마포구

성산동

120

-

3



134.0

134.0

국(국토해양부)

 

 

 

 

 

024

마포구

성산동

120

-

4



69.0

69.0

국(국토해양부)

 

 

 

 

 

025

마포구

성산동

120

-

7



183.0

183.0

국(국토해양부)

 

 

 

 

 

026

마포구

성산동

120

-

10



2.0

2.0

서울특별시

 

 

 

 

 

027

마포구

성산동

120

-

11



33.0

33.0

서울특별시

 

 

 

 

 

028

마포구

성산동

120

-

14



221.0

50.0

서울특별시

 

 

 

 

 

029

마포구

성산동

121

-

1



23.0

23.0

국(국토해양부)

 

 

 

 

 

030

마포구

성산동

121

-

2



36.0

36.0

국(국토해양부)

 

 

 

 

 

031

마포구

성산동

121

-

3



131.0

131.0

서울특별시

 

 

 

 

 

032

마포구

성산동

121

-

9



90.0

90.0

서울특별시

 

 

 

 

 

033

마포구

성산동

122

-

1



965.0

965.0

국(국토해양부)

 

 

 

 

 

034

마포구

성산동

122

-

2



350.0

350.0

국(국토해양부)

 

 

 

 

 

035

마포구

성산동

122

-

3



89.0

89.0

국(국토해양부)

 

 

 

 

 

036

마포구

성산동

122

-

4



17.0

17.0

국(국토해양부)

 

 

 

 

 

037

마포구

성산동

122

-

5



363.0

363.0

국(국토해양부)

 

 

 

 

 

038

마포구

성산동

122

-

10



123.0

123.0

국(국토해양부)

 

 

 

 

 

039

마포구

성산동

123

-

1



225.0

225.0

국(국토해양부)

 

 

 

 

 

040

마포구

성산동

123

-

2



175.0

175.0

국(국토해양부)

 

 

 

 

 

041

마포구

성산동

123

-

3



26.0

26.0

국(국토해양부)

 

 

 

 

 

042

마포구

성산동

123

-

4



270.0

270.0

국(국토해양부)

 

 

 

 

 

043

마포구

성산동

123

-

5



5.0

5.0

서울특별시

 

 

 

 

 

044

마포구

성산동

123

-

6



4.0

4.0

서울특별시

 

 

 

 

 

045

마포구

성산동

123

-

25



14.0

14.0

서울특별시

 

 

 

 

 

046

마포구

성산동

123

-

34



20.0

20.0

서울특별시

 

 

 

 

 

047

마포구

성산동

123

-

35



27.0

27.0

국(국토해양부)

 

 

 

 

 

048

마포구

성산동

123

-

40



6.0

1.0

서울특별시

 

 

 

 

 

049

마포구

성산동

123

-

43



7.0

2.0

서울특별시

 

 

 

 

 

050

마포구

성산동

128

-

1



919.0

919.0

국(국토해양부)

 

 

 

 

 

051

마포구

성산동

128

-

2



1,015.0

1,015.0

국(국토해양부)

 

 

 

 

 

052

마포구

성산동

128

-

3



102.0

102.0

국(국토해양부)

 

 

 

 

 

053

마포구

성산동

128

-

4



331.0

331.0

국(국토해양부)

 

 

 

 

 

054

마포구

성산동

128

-

5



7.0

7.0

국(국토해양부)

 

579/644

 

 

 

 

 

 

 

 

 

 

 

 

서울특별시

 

65/644

 

 

 

055

마포구

성산동

128

-

8



144.0

144.0

국(국토해양부)

 

 

 

 

 

056

마포구

성산동

128

-

12



11.0

11.0

국(국토해양부)

 

 

 

 

 

057

마포구

성산동

128

-

25



520.0

520.0

국(국토해양부)

 

579/644

 

 

 

 

 

 

 

 

 

 

 

 

한국철도시설공단

 

65/644

 

 

 

058

마포구

성산동

128

-

26



58.0

58.0

국(국토해양부)

 

579/644

 

 

 

 

 

 

 

 

 

 

 

 

서울특별시

 

65/644

 

 

 

059

마포구

성산동

128

-

27



59.0

59.0

국(국토해양부)

 

579/644

 

 

 

 

 

 

 

 

 

 

 

 

서울특별시

 

65/644

 

 

 

060

마포구

성산동

128

-

28



51.0

51.0

국(국토해양부)

 

 

 

 

 

061

마포구

성산동

128

-

29



17.0

17.0

국(국토해양부)

 

 

 

 

 

062

마포구

성산동

129

-

1



1.0

1.0

국(국토해양부)

 

 

 

 

 

063

마포구

성산동

129

-

2



20.0

20.0

한국철도시설공단

 

 

 

 

 

064

마포구

성산동

129

-

4



81.0

81.0

국(국토해양부)

 

 

 

 

 

065

마포구

성산동

129

-

6



25.0

25.0

국(국토해양부)

 

 

 

 

 

066

마포구

성산동

134

-

1



860.0

860.0

국(국토해양부)

 

 

 

 

 

067

마포구

성산동

134

-

2



1,491.0

1,491.0

국(국토해양부)

 

 

 

 

 

068

마포구

성산동

134

-

8



40.0

40.0

한국철도시설공단

 

 

 

 

 

069

마포구

성산동

134

-

10



1.0

1.0

서울특별시

 

 

 

 

 

070

마포구

성산동

134

-

46



13.0

13.0

한국철도시설공단

 

 

 

 

 

071

마포구

성산동

134

-

54



40.0

40.0

서울특별시

 

 

 

 

 

072

마포구

성산동

134

-

55



90.0

90.0

서울특별시

 

 

 

 

 

073

마포구

성산동

134

-

56



11.0

11.0

서울특별시

 

 

 

 

 

074

마포구

성산동

134

-

57



129.0

129.0

한국철도시설공단

 

 

 

 

 

075

마포구

성산동

134

-

58



109.0

109.0

서울특별시

 

 

 

 

 

076

마포구

성산동

134

-

72



39.0

39.0

한국철도시설공단

 

 

 

 

 

077

마포구

성산동

134

-

76



11.0

11.0

서울특별시

 

 

 

 

 

078

마포구

성산동

134

-

78



36.0

36.0

한국철도시설공단

 

 

 

 

 

079

마포구

성산동

134

-

79



2.0

2.0

서울특별시

 

 

 

 

 

080

마포구

성산동

134

-

80



6.0

6.0

서울특별시

 

 

 

 

 

081

마포구

성산동

134

-

82



40.0

40.0

한국철도시설공단

 

 

 

 

 

082

마포구

성산동

134

-

83



48.0

48.0

서울특별시

 

 

 

 

 

083

마포구

성산동

134

-

84



30.0

30.0

한국철도시설공단

 

 

 

 

 

084

마포구

성산동

134

-

85



25.0

25.0

서울특별시

 

 

 

 

 

085

마포구

성산동

134

-

86



7.0

7.0

한국철도시설공단

 

 

 

 

 

086

마포구

성산동

134

-

87



46.0

46.0

한국철도시설공단

 

 

 

 

 

087

마포구

성산동

134

-

88



30.0

30.0

한국철도시설공단

 

 

 

 

 

088

마포구

성산동

134

-

89



7.0

7.0

한국철도시설공단

 

 

 

 

 

089

마포구

성산동

134

-

90



39.0

39.0

서울특별시

 

 

 

 

 

090

마포구

성산동

134

-

120



90.0

90.0

서울특별시마포구

 

 

 

 

 

091

마포구

성산동

134

-

178



8.0

8.0

서울특별시

 

 

 

 

 

092

마포구

성산동

134

-

181



4.0

4.0

서울특별시

 

 

 

 

 

093

마포구

성산동

134

-

182



3.0

3.0

서울특별시

 

 

 

 

 

094

마포구

성산동

134

-

185



14.0

14.0

서울특별시

 

 

 

 

 

095

마포구

성산동

134

-

186



8.0

8.0

서울특별시

 

 

 

 

 

096

마포구

성산동

134

-

187



15.0

15.0

서울특별시

 

 

 

 

 

097

마포구

성산동

134

-

188



2.0

2.0

서울특별시

 

 

 

 

 

098

마포구

성산동

134

-

189



5.0

5.0

서울특별시

 

 

 

 

 

099

마포구

성산동

134

-

190



10.0

10.0

서울특별시

 

 

 

 

 

100

마포구

성산동

134

-

191



6.0

6.0

서울특별시

 

 

 

 

 

101

마포구

성산동

134

-

192



6.0

2.0

서울특별시마포구

 

 

 

 

 

102

마포구

성산동

134

-

194



13.0

3.0

서울특별시마포구

 

 

 

 

 

103

마포구

중동

268

-

0



777.0

777.0

국(국토해양부)

 

 

 

 

 

104

마포구

중동

269

-

0



572.0

572.0

국(국토해양부)

 

 

 

 

 

105

마포구

중동

270

-

0



2,357.0

2,357.0

국(국토해양부)

 

 

 

 

 

106

마포구

중동

270

-

5



6.0

4.0

서울특별시

 

 

 

 

 

107

마포구

중동

271

-

0



1,078.0

1,078.0

국(국토해양부)

 

 

 

 

 

108

마포구

중동

272

-

3



20.0

17.0

서울특별시

 

 

 

 

 

109

마포구

중동

272

-

4



293.0

293.0

한국철도시설공단

 

 

 

 

 

110

마포구

중동

273

-

1



8.0

8.0

서울특별시

 

 

 

 

 

111

마포구

중동

274

-

2



24.0

24.0

서울특별시

 

 

 

 

 

112

마포구

중동

275

-

0



8.0

8.0

서울특별시

 

 

 

 

 

113

마포구

중동

275

-

2



7.0

7.0

서울특별시

 

 

 

 

 

114

마포구

중동

276

-

0



133.0

133.0

한국철도시설공단

 

 

 

 

 

115

마포구

중동

276

-

2



5.0

5.0

서울특별시

 

 

 

 

 

116

마포구

중동

277

-

2



12.0

12.0

서울특별시

 

 

 

 

 

117

마포구

중동

278

-

0



60.0

60.0

서울특별시

 

 

 

 

 

118

마포구

중동

278

-

1



16.0

16.0

서울특별시

 

 

 

 

 

119

마포구

중동

279

-

0



63.0

63.0

서울특별시

 

 

 

 

 

120

마포구

중동

279

-

1



16.0

16.0

서울특별시

 

 

 

 

 

121

마포구

중동

280

-

0



57.0

57.0

서울특별시

 

 

 

 

 

122

마포구

중동

280

-

1



12.0

12.0

서울특별시

 

 

 

 

 

123

마포구

중동

281

-

0



94.0

94.0

서울특별시

 

 

 

 

 

124

마포구

중동

281

-

1



22.0

22.0

서울특별시

 

 

 

 

 

125

마포구

중동

387

-

0



512.0

512.0



 

 

 

 

 

126

마포구

중동

389

-

0



354.0

354.0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붙임 2]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2) 도로

                 나. 공간시설

                     1) 공원

                     2) 녹지

                 다. 공간적 범위결정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붙임2〕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05,958,000

 

-

605,958,000

100.00

 

주거

지역

소    계

309,647,653

 

-

309,647,653

51.10

 

제1종 전용주거지역

5,445,969

 

-

5,445,969

0.90

 

제2종 전용주거지역

844,368

 

 

844,368

0.14

 

제1종 일반주거지역

64,593,251

증)

2

64,593,253

10.66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2,927,483

증)

2,319

132,929,802

21.94

 

제3종 일반주거지역

94,174,496

 

-

94,174,496

15.54

 

준 주 거 지 역

11,661,730

감)

2,321

11,659,409

1.92

 

상업

지역

소  계

25,970,977

 

-

25,970,977

4.29

 

중 심 상 업 지 역

360,078

 

-

360,078

0.06

 

일 반 상 업 지 역

23,246,007

 

-

23,246,007

3.84

 

근 린 상 업 지 역

807,068

 

-

807,068

0.13

 

유 통 상 업 지 역

1,557,824

 

-

1,557,824

0.26

 

공업

지역

소  계

27,615,566

 

-

27,615,566

4.56

 

준 공 업 지 역

27,615,566

 

-

27,615,566

4.56

 

녹지

지역

소  계

242,724,160

 

-

242,724,160

40.05

 

보 전 녹 지 지 역

72,300

 

-

72,300

0.01

 

생 산 녹 지 지 역

656,860

 

-

656,860

0.11

 

자 연 녹 지 지 역

241,995,000

 

-

241,995,000

39.93

 

 
   ※기정은 국토부 고시 제2014-362호(2014.6.20.) 행복주택건설을 위한 오류주택지구의 서울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사항임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나. 가좌 주택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5,900

감)138

25,762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7,413

증)2

7,415

28.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783

증)2,319

8,102

31.4

 

준주거지역

12,704

감)2,459

10,245

39.8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 적(㎡)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134-2번지 일원

준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7,413

7,415

150

․경계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정정

․주택건설용지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5,783

8,102

200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변경없음)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수색로

중심지
미관지구

수색로변 양측

12,360

(2,663)

1,030

(210)

양측12m

82.04.22

건축선3m지정

(가좌주택지구 내

 건축선 폐지)

 
   ※주) (  )는 대상지내 연장, 면적임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철도

       ◦ 철도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철도

일반

철도

(경의선)

용산역

서울

시계

가좌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수색역

11,380

(471)

996,249

(24,336)

73.12.30

․일부 공간적 범위 결정

․일부 공원과 중복결정
(인공지반  1,393㎡)

 
   ※주) (  )는 지구 내

 

  2) 도로

       ◦ 도로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4

35

(4)

주간선도로

4,000

(30)

사천교 (남가좌동

102-4)

수색시계 (수색동

293-25)

일반

도로

증산교

서울특별시

공고 제268호

(1972.11.2.)

수색로

 
  ※주) (  )는 지구 내

  ※ 측량성과에 따른 구역계 정정으로 인해 구역 내 도로(수색로)포함. 시설 변경은 없음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문화공원

서대문구 성산동 134-1

(인공지반)

1,393

-

1,393

국토부고시

제2013-904호

(2013.12.30)

철도와
중복결정

 
 

    2)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녹지

완충녹지

(경의제5녹지)

서대문구남가좌동

296번지일원

557

(429)

-

557

(409)  

서울시제355호

(81.09.29)

 

 
   ※주) (  )는 지구 내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다. 공간적범위결정 (변경)

       ◦ 공간적범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공간적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철도

서울시 마포구 중동 268,

성산동 120-1,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3

일원

높이

지하1층미만

국토부고시

제2013-904호

(2013.12.30)

 



해수면기준 12m미만

면적

·719㎡

-

·719㎡

변경



철도

높이

지하1층미만

 



해수면기준 12m미만

면적

·10,995㎡

감)2,893㎡

·8,102㎡

높이

지하1층

 



해수면기준 12∼15.7m

면적

·2,510㎡

감)2,510㎡

-

높이

지상1층 일부

 



해수면기준 15.7 ∼ 21.2m

면적

·2,403㎡

감)258㎡

·2,145㎡

 
     

       ◦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철도

∙높이 : 지하 1층 미만

        해수면기준 12m미만

∙용도 : 철도

∙면적 : 10,995㎡→8,102㎡

∙주택건설용지 면적 축소에 따라 공간적 범위 변경

∙높이 : 지하 1층

        해수면기준 12∼15.7m

∙용도 : 철도

∙면적 : 2,510㎡→ 0㎡

∙주택건설용지 면적 축소에 따라 공간적 범위 변경

∙높이 : 지상1층 일부

        해수면기준 15.7∼21.2m

∙용도 : 철도

∙면적 : 2,403㎡→ 2,145㎡

∙철도시설의 부속주차장계획 변경에 따라 공간적 범위 변경

 
 

4.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붙임 3]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붙임3〕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가좌 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20-1, 중동 26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3 일원

25,900

감)138

25,76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01호

(‘13.08.2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면적(㎡)

변 경 사 유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20-1, 중동 26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3 일원

25,762

․측량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와 같음)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25,900

-

-

25,900

 

 

1BL

25,900



· 서대문구 남가좌동299-3 일대

429

완충녹지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7-5 일대

1,709

복합커뮤니티

시설



· 마포구 성산동 134-1, 중동 26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0 일대

8,619

철도



· 마포구 성산동 122-1, 중동 268 일대

10,995

주거복합



· 마포구 성산동 120-1, 중동 387 일대

4,148

철도, 공공공지

(인공지반)

-

(1,393)

 

 



· 서대문구 남가좌동 269-10일대

(1,393)

공원

 
  ※괄호( )는 인공지반의 면적으로 합계에서 제외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25,762

-

-

25,762

 

 

1BL

25,762



· 서대문구 남가좌동299-3 일대

409

완충녹지



· 서대문구 남가좌동 297-5 일대

1,721

복합커뮤니티

시설



· 마포구 성산동 134-1, 중동 268,

  서대문구 남가좌동 296-10 일대

8,538

철도



· 마포구 성산동 122-1, 중동 268 일대

8,524

주거복합



· 마포구 성산동 120-1, 중동 387 일대

6,499

철도, 공공공지

(인공지반)

-

(1,393)

 

 



· 서대문구 남가좌동 269-10일대

(1,393)

공원



· 서대문구 남가좌동 262-294일대

71

도로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정

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①

 완충녹지

존치



용도

A

허용

□철도시설(공간적범위 내)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복합

커뮤

니티

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안마원, 고시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판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배치

∙외부공간과의 연계로 각 시설물들을 매개로 하여 지역간 교류가 가능하고 단지와 조화되도록 배치

형태

∙철도 역사, 주변 건축물 등 주변과 이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계획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권장



용도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철도

(존치)



용도

B

허용

□철도시설(공간적범위 내)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주거

복합

□주거복합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30층 이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해발고도 10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

배치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과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

형태

∙건축물의 형태 및 입면은 인지성을 강조하고, 외부공간과 조화되고 연계되도록 계획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창호․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



용도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철도

(존치)



 공원

인공

지반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 변경

획지

번호

계획내용

비고

 ①

 완충녹지

존치



용도

A

허용

□철도시설(공간적범위 내)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복합

커뮤

니티

시설

□복합커뮤니티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안마원, 고시원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판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철도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제외)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10층 이하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배치

∙외부공간과의 연계로 각 시설물들을 매개로 하여 지역간 교류가 가능하고 단지와 조화되도록 배치

형태

∙철도 역사, 주변 건축물 등 주변과 이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되도록 계획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하여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세련되도록 권장



용도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철도

(존치)



용도

B

허용

□철도시설(공간적범위 내)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주거

복합

□주거복합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조업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고시원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불허되는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

∙ 30층 이하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기준 설정에 따른 높이 적용

  (건축법 제60조 제3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아니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9항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해발고도 102m 초과시 수도방위사령부와 협의

배치

∙단지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구내 통경축과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

형태

∙건축물의 형태 및 입면은 인지성을 강조하고, 외부공간과 조화되고 연계되도록 계획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공동주택의 입면을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로 구분하여 색채, 창호․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에 의한 입면 변화를 권장



용도

□철도시설

∙「철도건설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시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설

철도

(존치)



 공원

인공

지반



 도로

 

 

 
  제00000호

관        보

2015.  .   .(  요일)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공공보행통로

   
획지번호

계획내용

비고

②, ④

∙인공지반(공원)을 통해 지구 남측과 북측간 보행이 연결될 수 있도록 폭 3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고 24시간 개방

∙공공보행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로 하고 야간 통행의 안전을 위해 야간조명 시설을 설치

∙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되는 각 부분의 높이가 다를 경우 계단 설치 가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