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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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69호 「건축구조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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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건축구조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건축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0304.2.1 지상적설하중의 적용조건 중 (1)의 “<표 0304.2.1>에 의한다. 이때 <표 0304.2.1>”를 “<그림 0304.2.2>의 기본지상적설하중에 따른다. 이 때 <그림 0304.2.2>”로 하고, “같은 지역이라도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표 0304.2.1>를 사용할 수 없다.”를 “<그림 0304.2.2>상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2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그림 0304.2.2>상의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으로 한다.”로 한다.
제3장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중 “<표 0304.2.2>에 의한다.”를 “<그림 0304.2.2>에 따른다.”로 한다.
제3장 <표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를 삭제하고 <그림 0304.2.2>기본지상적설하중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림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 군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0304.2.1 지상적설하중의 적용조건
(1) 지붕적설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지상적설하중은 <표 0304.2.1>에 의한다. 이때 <표 0304.2.1>을 사용할 경우, 지역적 기후와 지형에 따라 국부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같은 지역이라도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표 0304.2.1>를 사용할 수 없다.
0304.2.1 지상적설하중의 적용조건
(1) --------------------------
-----------<그림 0304.2.2>의 기본지상적설하중에 따른다. 이 때 <그림 0304.2.2>-------------- --------------------------
--------------------. <그림 0304.2.2>상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2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그림 0304.2.2>상의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으로 한다.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구조물에 대한 지역별 100년 재현주기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 은 <표 0304.2.2>에 의한다.
<표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지 역
지상적설하중(kN/m2)
서울, 수원, 춘천, 서산, 청주, 대전, 추풍령, 포항, 군산,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통영,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진주, 이천
0.5
정읍
0.65
인천, 울진
0.8
동 해
1.6
속 초
2.0
강 릉
3.0
울릉도, 대관령
7.0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그림 0304.2.2>에 따른다.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 군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