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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블로그 이름33 2024. 4. 7. 16:34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422&idx=13806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769호 「건축구조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www.molit.go.kr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


 

「건축구조기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건축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0304.2.1 지상적설하중의 적용조건 중 (1)의 “<표 0304.2.1>에 의한다. 이때 <표 0304.2.1>”를 “<그림 0304.2.2>의 기본지상적설하중에 따른다. 이 때 <그림 0304.2.2>”로 하고, “같은 지역이라도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표 0304.2.1>를 사용할 수 없다.”를 “<그림 0304.2.2>상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2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그림 0304.2.2>상의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으로 한다.”로 한다.

제3장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중 “<표 0304.2.2>에 의한다.”를 “<그림 0304.2.2>에 따른다.”로 한다.

제3장 <표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를 삭제하고 <그림 0304.2.2>기본지상적설하중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림 0304.2.1> 기본지상적설하중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 군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0304.2.1 지상적설하중의 적용조건

(1) 지붕적설하중을 산정하기 위한 지상적설하중은 <표 0304.2.1>에 의한다. 이때 <표 0304.2.1>을 사용할 경우, 지역적 기후와 지형에 따라 국부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같은 지역이라도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표 0304.2.1>를 사용할 수 없다.

0304.2.1 지상적설하중의 적용조건

(1) --------------------------
-----------<그림 0304.2.2>의 기본지상적설하중에 따른다. 이 때 <그림 0304.2.2>-------------- --------------------------
--------------------. <그림 0304.2.2>상의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2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그림 0304.2.2>상의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으로 한다.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구조물에 대한 지역별 100년 재현주기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  은 <표 0304.2.2>에 의한다.

 

<표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지    역

지상적설하중(kN/m2)

서울, 수원, 춘천, 서산, 청주, 대전, 추풍령, 포항, 군산,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통영, 목포, 여수, 제주, 서귀포, 진주, 이천

0.5

정읍

0.65

인천, 울진

0.8

동    해

1.6

속    초

2.0

강    릉

3.0

울릉도, 대관령

7.0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그림 0304.2.2>에 따른다.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 군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