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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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4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령안 건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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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안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공장, 창고의 경우 시공의 용이성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샌드위치 패널 등 복합자재로 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장, 창고(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난연재료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복합자재의 구조체 역할을 철판이 담당하나 철판 품질의 최소 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저급 용융아연도금강판(두께 및 도금량 미달) 또는 도금되지 않은 강판 등을 사용하여, 강판의 급속 부식, 화재 시 형상 변화 등으로 난연성능 발휘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공장, 창고 등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최소 안전기준을 확보하고자 함.
* 현재 1층이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공장인 경우 철판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복합자재를 사용하면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음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공장, 창고 등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의 철판두께 및 도금량에 대한 최소치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화재 발생 시 발화열로 인한 복합자재 철판의 변형이 발생되어 복합자재 심재(중간 단열재)로 발화가 확산되므로 철판의 최소두께 규정이 필요. 또한 장시간 사용 시 부식으로부터 철판의 두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철판의 도금량에 대한 최소규정이 필요함. 철판의 두께 및 도금량 기준은 화재 시 난연성능 확보측면에서 내구성 보증을 위한 유일한 항목으로서, 건축물 안전 강화 및 국민의 생명보호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현재 복합자재의 난연성능 기준에 철판의 최소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화재시 건축물 내외부로의 확산 위험이 있음. 따라서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려움.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철판 판매업체의 단가경쟁 등으로 인해 복합자재의 급격한 품질 저하가 발생되어, 최소한의 화재안전기준 확보를 위한 철판품질의 최소기준 설정이 필요. 기존의 비규제 대안만으로는 복합자재 난연성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공장, 창고 등에 주로 쓰이는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난연성능 기준을 위한 필수요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으로서, 업계에 대한 단순규제가 아닌 건축물의 최소안전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적정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 실제 일본,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제안하는 규제안보다 낮은 수치임.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일본 : JIS G 3302 (Hot-dip zinc coated steel sheet and strip)
건축용 측판에 쓰이는 0.5mm 이상 용융아연도금강판의 최소도금량을 양면합계 220 g/m2로 규정
(참조 : Annex JA-Nominal thickness and coating mass symbol of sheet and coil for roofing and architectural siding)
ㅇ 유럽
① European Quality Assurance Association for Panels and Profiles
☞ 패널용 강판은 최소두께 0.6mm로 제한
☞ 알루미늄 및 스테인리스강판은 최소 0.7mm
② EN 14509 (Self-supporting double skin metal faced insultating
panels-Factory made products-Specifications)
☞ 샌드위치 패널에 쓰이는 강판의 최소강도(minimum yield
strength)를 220 N/mm2로 제한, 최소두께 제한과 동등한 효과
☞ 최소 도금량은 EN 508-1에 따라 양면합계 200g/m2로 제한하나
각 국가의 지리/기후적 조건을 고려, 국가별 최소 도금량 제시
(아일랜드 450g/m2, 영국 350g/m2, 프랑스 350g/m2, 스페인
275g/m2, 이탈리아 200g/m2)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ㅇ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4조에 따라 복합자재(철판, 심재로 구성)의 경우 심재에 대한 기준만 규정되어 있음
ㅇ 복합자재의 철판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여 난연성능 발휘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함
1-2) 최적대안의 선택
ㅇ 따라서, 건축물의 안전강화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를 위해 철판의 최저품질확보를 위한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타 규제 대안으로 달성 할 수 없음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실질적인 건설비용의 증가는 대부분 공기와 관련된 인건비 및 장비 대여 등에 기인하며, 복합자재의 철판두께를 0.5mm 이상으로 규정함에 따른 시공비 원가상승 영향은 비교적 미미함.
ㅇ 또한, 소규모 공장(1층이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난연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철판두께가 0.5mm 이상인 복합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규제를 통해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은 미미하나, 건축물의 안전강화 및 국민의 생명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15.6.9~‘15.6.29) 결과 철판두께 기준 명확화(철판 도장두께 제외)와 강판의 가공ㆍ판매 및 재고소진 소요기기간을 고려한 관련 조항 시행 유예기간(‘16.1.1 시행)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함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복합자재의 철판 두께를 도금 후, 도장 전 두께로 하고, 최소 도금량 기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난연성능 판정 시 기준적용 및 이해용이성 측면에서 명확한 행정집행이 가능
ㅇ 사회적 집행가능성
- 화재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집행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라. 기대 효과
ㅇ 난연재료로 사용하는 복합자재의 철판에 대한 최저 품질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복합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공장, 창고 등의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을 확보
1. 개정이유
복합자재의 성능시험 후 심재변형 기준이 불명확 하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 복합자재를 구성하는 철판의 두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최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감재료의 난연성능시험 판정기준 개정(안 제4조제1호 개정)
복합자재의 경우 성능시험 후 심재변형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복합자재의 철판기준 도입(안 제4조제3호 신설)
복합자재의 철판 두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철판 두께의 감소로 인한 내구성 등 품질 저하 문제가 우려되므로 철판두께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아연도금량의 최소기준을 정함
다.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8조 개정)
재검토기한을 당초 ‘15. 8. 21에서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6.9~29) → 전문가, 철판·패널 생산 업계, 관련협회 회의(1차 7.20, 2차 8.6)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44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개정령안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을 기준으로 0.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연재료의 내화성능 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의 내화성능을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합자재의 철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