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국립항공박물관 건립) 변경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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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항공법」 제90조에 따라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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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국립항공박물관 건립) 변경 고시
「항공법」 제90조에 따라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국립항공박물관 건립) 변경
1. 공항개발예정지역
사 업
기 정
변 경
김포공항 SKY PARK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712-1외 12필지 (국제선 청사 전면주차장 및 녹지지역 일대)
변경없음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300-1번지 외 1,344필지 (서울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시의 3개 행정구역에 분포)
변경없음
국내선 여객터미널 개선(리모델링)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외 3필지
변경없음
비즈니스제트항공기 지원센터(FBO) 건립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86번지 외 5필지(김포공항 구역 내)
변경없음
비행점검센터 격납고 신축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1번지(김포공항 구역 내)
변경없음
국제선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886번지
변경없음
국립항공박물관 건립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도
ㅇ 공항시설 규모 및 처리능력
구 분
기 정
변 경
부지
8,440,923.6㎡
변경없음
활주로
3,600m×45m, 3,200m×60m
(226천회/년)
변경없음
유도로
18본
변경없음
계류장
1,215,487㎡
(73대 동시주기 소형항공기 69대 별도)
변경없음
국제선터미널
규모 : 79,185㎡,
능력 : 4,930천명/년
변경없음
국내선터미널
89,000㎡
(증축 약11,000㎡ 포함)
변경없음
상업시설
360,535㎡
변경없음
부대건물
276,660㎡
294,598㎡
*국립항공박물관(17,938㎡, 지상3층, 지하 1층) 반영주)
주차장
335,493㎡
(주차대수 : 9,452대)
변경없음
항행안전시설
ILS, VOR, RADAR, ALS, PAPI 등
변경없음
주)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사업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ㅇ 배치도 (도면생략)
3. 공항개발사업
가. 사업기간
1) 기 정 : 2005년 ~ 2017년
2) 변 경 : 2005년 ~ 2018년
나. 사업비
1) 기 정 : 약 7,900억원
2) 변 경 : 약 8,834억원
다. 세부 변경내용
1) 국립항공박물관 건립(신규)
가) 사업개요
ㅇ 사업예정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373번지
* 김포공항 내 화물청사 전면
ㅇ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ㅇ 사업비 : 약 934억원
ㅇ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ㅇ 사업규모 : 17,938㎡(지상3층, 지하1층, 부지면적 약 15,000㎡)
* 사업비, 사업기간, 규모는 향후 설계 및 전시공간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ㅇ 운영계획 : 향후 사업시행자(국가)가 운영계획 수립 후 관리
ㅇ 재원조달 : 전액 국비
다) 환경관리계획
ㅇ 환경관련법령에 의거 사전에 환경 저해요인을 검토, 예방대책 마련․시행
ㅇ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진,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라) 교통계획
ㅇ 교통영향평가 후 시행
마) 지원시설 공급계획
ㅇ 상수계획 : 서울 강서구 상수원 및 기존 공항 상수관로에서 인입
ㅇ 오수계획 : 기존 공항 오수관로에 연결
ㅇ 전력계획 : 기존 공항시설 변전소에서 인입
ㅇ 통신계획 : 기존공항 시설 관로 활용, 통신선로 신규 설치
바) 안전시설 설치계획
ㅇ 공항시설 및 취약지 인접구간에 인명 및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 강구 시행
사) 기타
ㅇ 그 밖에 공항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수립 시행
2)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외 5건 : 변경없음
4. 기타
가. 기본계획 변경사업의 도면은 게재생략
나. 고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관계 도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