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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일부개정

블로그 이름33 2024. 4. 9. 23:09

출처: 국토교통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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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훈령 제564호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www.molit.go.kr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일부개정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 지침

 

 

제정 2012. 12. 20 국토해양부훈령 제2012-938호

개정 2013.  4. 11 국토교통부훈령 제208호  

개정 2015.  8.  7 국토교통부훈령 제56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 및「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근거한 택지정보체계가 지속적으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자료의 입력·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5호 각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주택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발·공급되는 용지를 말한다.

  2. "택지정보체계"라 함은 택지개발업무의 효율적인 지원과 택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시스템, 웹 서비스 등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구축한 택지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말한다.

  3. "택지데이터베이스"는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활용되는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4. "운영기관"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지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승인권자"라 함은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준공 등에 대한 승인, 인가 등(이하 "택지개발사업 승인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6. "시행자"라 함은 승인권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택지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운영기관, 승인권자, 시행자, 사용자 등이 택지정보체계를 구축·운영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정부법」,「전자서명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국가전산보안업무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제1절 운영기관의 지정 및 업무

제4조(운영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지개발촉진법」제22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관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관의 지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법령의 개정으로 운영기관 지정사유가 소멸된 때

  2. 기타 운영기관 지정변경 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운영기관장의 업무) ① 운영기관의 장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직·인원·설비 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른 택지정보체계구축계획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택지정보체계 운영계획 수립

  2. 택지수급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3. 택지정보 운영체계(하드웨어 포함) 관리 및 응용프로그램 운영

  4. 택지데이터베이스 관리

  5. 택지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업체관리

  6.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사용자 인증 포함)

  7. 택지정보체계 사용자 교육

  8. 기타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업무

제7조(택지정보체계의 운영계획 수립)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정보체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택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조직·인원 구성현황

  2. 택지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계획

  3. 택지수급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계획

  4. 택지정보체계의 전산환경 계획

  5. 택지정보체계의 유지보수 계획

  6. 택지정보체계의 보안대책

  7. 택지정보체계의 연간 국비지원예산에 대한 지출계획

  8. 기타 택지정보체계의 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항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택지정보체계 유지보수계획에 따라 유지보수업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입력 및 유지관리

제8조(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입력)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행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도와 지구단위계획도(가구 및 획지·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작성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 승인권자는 택지개발사업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입력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자가 자료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와 택지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

제9조(택지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운영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관계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택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1. 택지수급계획 및 택지공급실적, 택지미분양 정보

  2.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준공 등의 지구정보

  3. 택지개발사업 지구경계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의 공간정보

  4. 택지개발사업 관련 고시문, 승인문서 및 첨부물 등

  ② 제1항에 따른 택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중복투자  방지와 택지정보의 공동이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주택·산업단지 등과 상호 필요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다.

제10조(택지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택지데이터베이스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된 경우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복구하고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복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응용프로그램의 유지관리) 운영기관의 장은 택지개발 관련법령의 개폐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업무절차 등이 변경된 경우 응용프로그램 등을 개선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사용자 및 보안 관리

제12조(사용자 등록) ① 택지정보체계 사용자의 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권한을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용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하고,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3에 따른 사용자 등급과 이용 가능한 정보범위에 적합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된 사용자의 변경여부 등을 매반기별로 확인하고 이에따른 확인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시·도 및 시행자의 사용자에게 택지정보체계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행자는 사용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관리) ① 사용자는 택지정보체계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취득한 정보가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별표3에 따른 사용자 등급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택지정보체계 응용프로그램 및 택지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8호, 2013.4.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 2015.8.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택지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입력내용 및 입력시기

 

구 분

입력내용

입력시기

시․도지사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별지 제1호양식)

  *주택법시행령 제8조제2항,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조 근거

 매년 12월말까지

  시행자

․택지수급계획에 대한 공급실적

  (별지 제2호양식)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택지미분양 현황

  (별지 제3호양식)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별표2에서 정하는 단계별 택지개발사업승인 등에 관련된 속성DB, 공간DB, 파일DB등의 자료

 택지개발사업승인․인가시

 
 

 

 
〔별표2〕

택지정보체계 단계별 자료관리 기준

 

단계

속성DB

공간DB

파일DB

비고

필수

일반

필수

필수

일반

지구

지정

(변경)

․고시일

․고시번호

․승인기관

․지구명

․위치

․근거법

․면적

․시행자

․사업비

․계획인구

․건설호수

․지구지정

  제안일

․주민공람일

․중도위심의일

․주택정책위

  심의일

․준공예정일

․지구경계(CAD)

․지구지정 고시문

  (PDF/HWP)

․위치도(JPG)



 

개발

계획

(변경)

․고시일

․고시번호

․승인기관

․지구명

․위치

․근거법

․면적

․시행자

․준공예정일

․사업비

․계획인구

․건설호수

․토지이용계획표

․용지비용

․조성비용

․기타비용

․기반시설

  계획표

․지구경계(CAD)

․토지이용계획도의

  블럭경계(CAD)

․개발계획 고시문

  (PDF/HWP)

․위치도(JPG)

․토지이용계획도(JPG)

․교통계획도/

  종합개선안도

  (JPG)

․관련평가서

  (PDF/HWP)

 

실시

계획

(변경)

․고시일

․고시번호

․승인기관

․지구명

․위치

․근거법

․면적

․시행자

․토지이용계획표

․주택건설계획표(블록별)

․기반시설계획표

․용지비용

․조성비용

․기타비용

 

․지구경계(CAD)

․토지이용계획도의

  블록경계(CAD)

․지구단위계획도의

  가구및획지

  경계(CAD)

․실시계획 고시문

  (PDF/HWP)

․위치도(JPG)

․토지이용계획도(JPG)

․지구단위계획도(JPG)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PDF/HWP)

 

(부분)

준공

․고시일

․고시번호

․승인기관

․지구명

․위치

․근거법

․면적

․용지비용

․조성비용

․기타비용

․토지이용계획표

․주택건설계획표(블록별)

․기반시설계획표

 

․지구경계(CAD)

․토지이용계획도의

  블록경계(CAD)

․지구단위계획도의

  가구및획지

  경계(CAD)

․(부분)준공 고시문

  (PDF/HWP)

․위치도(JPG)

․토지이용계획도(JPG)

․지구단위계획도(JPG)

 

 

 
※ 필수:필수 입력                        

※ 일반:해당 단계에 입력 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입력  

 
[별표 3]

 

택지정보체계 사용자 등급 및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

 

1. 사용자 등급 분류

등급

대상

기준

I

(내부사용자)

   국토교통부 택지개발과

         운영기관

      택지정보체계 총괄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담당

II

(승인권자)

 국토교통부, 시ㆍ도 승인권자

  사업지구 정보 확인 및 관리, 입력

III-1

(공공시행자)

         공공시행자

  사업지구 정보 입력 및 조회

III-2

(민간시행자)

         민간시행자

  사업지구 정보 입력 및 조회

IV

(일반 사용자)

I, II, Ⅲ-1, Ⅲ-2 제외한 자

      사업지구 정보조회

 
 

2. 등급별 이용 가능한 정보

    
구분

상세구분

등    급

구분

상세구분

I

(내부사용자)

II

(승인권자)

III-1

(공공시행자)

III-2

(민간시행자)

IV

(일반사용자)

지구

관리

계획정보등록

O

O

O

O

 

사업지구등록

O

O

O

O

 

사업지구승인

O

O

 

 

 

지구

조회

사업지구조회

O

O

O

O

O

기반시설조회

O

O

O

O

O

사업지구검색

O

O

O

O

O

상세검색

O

O

O

O

 

택지

수급

택지/주택수급

O

O

 

 

 

택지수급모니터링

O

O

O

O

 

택지

통계

조건통계

O

O

O

O

O

지구통계

O

O

O

O

O

통계데이터

O

O

O

O

O







법령자료

O

O

O

O

O

정책자료

O

O

O

O

O

알림마당

공지사항

O

O

O

O

O

Q&A

O

O

O

O

O

FAQ

O

O

O

O

O

지구정보 오기정정

O

O

O

O

O

시스템관리

O

 

 

 

 

 
 
[별표 4]

 

토지이용계획도(블록경계)․지구단위계획도(가구 및 획지경계) 작성기준

 

1. 토지이용계획도(블록경계)

 

가. 토지이용계획도는 택지개발지구 경계를 기반으로 하고, 지적도(수치)의 좌표값과 일치되도록 한다.

나. 토지이용계획도는 “지구경계”, 토지이용을 구획한 “블록경계”, 토지이용 명칭을 나타내는 “블록명칭” 레이어를 가지며 dwg 또는 dxf 파일형식으로 작성한다.

다. 토지이용계획도의 각 블록경계는 폐합을 이루어야 하며, 블록명칭은  반드시 입력하되 입력되는 문자 위치는 가능한 블록 내부에 존재하여야 한다.

라. 주택건설용지는 고시문의 블록명칭을 입력하고, 고시문과 토지이용계획도의 블록명칭이 다를 경우 고시문의 블록명칭을 우선시하고 토지이용계획도 블록명칭을 수정한다.

마. 블록명칭중 공공시설용지는 별도 블록코드 없이 시설명칭의 대표문자와 숫자를 조합하여 블록명칭을 정한다. (예) 상업용지 3BL  ⇒ 상3

 

2. 지구단위계획도(가구 및 획지경계)

 

가. 지구단위계획도는 토지이용계획도의 블록경계를 기반으로 작성하되 지적도(수치)의 좌표값과 일치되도록 한다.

나. 지구단위계획도는 “지구경계”, “블록경계”, 가구 및 획지를 구획한 “가구획지경계”, “가구번호” 레이어를 가지며 dwg 또는 dxf 파일형식으로 작성한다.

다. 지구단위계획도의 “가구획지경계”는 폐합을 이루어야 한다.

라. 가구번호는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와 일치되는 토지의 가구명칭(가구번호, 블록번호 또는 명칭)과 가구번호로 작성하며 가능한 가구획지경계 내부에 위치해야 한다. 또한 가구명칭에는 공원, 초․중․고교 등 지구내 대형시설(기피시설포함) 용도 명칭도 표현한다. (예) 가구명칭-가구번호

마. 신도시 등에 생활권 또는 권역을 구분하는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짓는 명칭을 부여한다. (예) 권역명-가구명칭-가구번호

 

3. 제출파일의 명명규칙

 

가. 토지이용계획도 파일명은 “지구명_사업단계_최종작성일”로 한다. (예) 파주운정_실시변경_20071218

나. 위치도 및 지적도, 영향평가 등의 파일명칭은 “지구명_자료명_최종작성일”로 한다.

    (예) 파주운정_지적도_20071218

다. 지구단위계획도 파일명은 “지구명_가구획지_최종작성일”로 한다. (예) 파주운정_가구획지_20071218

 

 

 

 

 

 

 
[별지 제1호 서식]

 

택지수급계획

 

단위:천㎡

구   분

전년도실적

금 년 도 계 획

비고

주택건설

택지공급

주택공급

택지소요

택 지 공 급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총  계

 

 

 

 

 

 

 

 

 

 

공공부문

소 계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기 타

 

 

 

 

 

 

 

 

 

 

민간부문

 

 

 

 

 

 

 

 

 

 

 
※ 택지소요 산출근거 명시

 

 
[별지 제2호 서식]

 

 

0000년도  /  분기 택지공급실적

 

                                                          단위:천㎡

시․도

지구명

0000년도

계획

 /  분기 까지 누계

 /  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별지 제3호 서식]

 

 

0000년도  /  분기 택지미분양 현황

 

                                                          단위:천㎡

시․도

지구명

실시계획일

(준공일)

사업면적

주택용지면적(A)

분양용지면적(B)

미분양용지면적(A-B)



미매각

미승인*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