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고시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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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3-23호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개정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국 세 청 장
제1조(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제2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급해야 하는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납세조합유형
월 징수 납부세액
교부금 지급기준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
매월 징수․ 납부세액 전액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2
기타의 납세조합
매월 징수․ 납부세액 전액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100분의 2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0-35호, 2020.12.14.)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