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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인증에 관한 고시

블로그 이름33 2024. 4. 11. 20:44

출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인증에 관한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세청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인증에 관한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인증에 관한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인증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23-17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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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인증에 관한 고시


ㅇ국세청고시 제2023-17호(2023. 9. 1.)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6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 세 청 장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 1

  제2조(용어의 정의) ··· 1

 

제 2 장  시스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등) ··· 3

  제4조(발급 및 전송) ··· 4

  제5조(전산매체 제출) ··· 5

  제6조(이용자의 보호) ··· 6

  제7조(등록의 포기와 절차) ··· 7

  제8조(등록취소 등) ··· 7

 

제 3 장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제9조(신청대상) ··· 8

  제10조(인증대상) ···9

  제11조(회원가입 및 인증신청과 신청의 포기) ··· 9

  제12조(인증시험) ··· 10

  제13조(인증시험 기준) ··· 11

  제14조(인증시험 결과통보) ··· 11

  제15조(재인증) ··· 12

  제16조(인증서 교부) ··· 12

  제17조(인증서 변경) ··· 13

  제18조(인증의 표시 등) ··· 14

  제19조(이의신청) ··· 14

 

 

 
제 4 장  보 칙

 

  제20조(재검토 기한) ··· 14

 

 

  부  칙 ··· 15

  별지 1 호 서식(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신청서) ··· 18

  별지 2 호 서식(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신청서) ··· 20

  별지 3 호 서식(전산조직운용명세서) ··· 22

  별지 4 호 서식(대표자 보안 서약서) ··· 24

  별지 5 호 서식(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포기 신고서) ··· 25

  별지 6 호 서식(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포기 신고서) ··· 26

  별지 7 호 서식(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출신청서) ··· 27

  별지7-1호 서식(전자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출신청서) ··· 29

  별지 8 호 서식(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표찰) ··· 31

  별지 9 호 서식(전자(세금)계산서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 ··· 32

  별지10호 서식(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서) ··· 33

  별지10-1호 서식(전자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서) ··· 34

  별지11호 서식(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서) ··· 35

  별지12호 서식(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서 내역 변경 요청서) ··· 36

  별지13호 서식(이의신청서) ··· 3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제211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른 전자계산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표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2. “전자계산서”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를 말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 법령, 소득세 법령, 법인세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말한다.

  4. “사업자시스템”이란 관련 법령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발급ㆍ전송하는 설비 및 시스템을 말한다. <2021.11.15. 신설>

  5.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시험(이하 ‘표준인증시험’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자시스템의 제13조(인증시험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표준 적합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말한다. <2021.11.15. 신설>

 
  6. “단위기능별 검증”이라 함은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시스템(이하 ‘인증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사업자시스템의 전자문서, 전자서명 및 암호, 웹 서비스 등에 대해 제13조(인증시험 기준)에 의거 단위기능(모듈)별 결과물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021.11.15. 신설>

  7. “상호운용성 검증” 함은 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과 “국세청 대용량 수집시스템(이하 ‘수집시스템’이라 한다)”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표준화 검증시스템이 수집시스템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사업자시스템과 수집시스템의 상호운용 기능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2021.11.15. 신설>

  8.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시스템(이하 ‘ERP’라 한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2021.11.15. 신설>

  9. “응용서비스 사업자시스템(이하 ‘ASP’라 한다)”이라 함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전송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시스템을 말한다. <2021.11.15. 신설>

 10. “겸용서식 사업자시스템(이하 ‘지로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시스템을 말한다. <2021.11.15. 신설>

 11. “시스템사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21.11.15. 신설>

 12.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제1호의 전사적기업 자원관리 설비 또는 제2호의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42호(전자세금계산서 v3.0 및 표준전자(세금)계산서(v3.0)개발지침(이하 ‘개발지침’이라 한다) v1.0)에 따라 제정된 표준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인증(이하 ‘표준 인증’이라 한다)을 받는 것을 말한다. <2021.11.15. 신설>

 
 

제 2 장  시스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3조【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등】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점(개인은 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계획서, 전산조직운용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표준 인증서 사본

  2.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② 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는 방화벽·침입탐지시스템·보안메일 등의 보안대책, 오류 처리 방안, 폐업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정보를 국세청에 전송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에게 제3조제1항의 위험관리계획서, 대표자 보안서약서,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발급 및 전송】

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이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라 한다)는 제3조에 의한 표준에 맞는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 처리되며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시 암호화된 문서의 복호화 실패, 승인번호 및 전자서명 오류, 국세청 미등록 사업자 번호, 전송일·발급일·작성일 오류, 스키마 오류 등 표준에서 규정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또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이외의 다른 시스템에서 국세청에 전송된 경우

②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며, 발급된 시스템 이외의 다른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오류발생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하며, 반송된 오류자료의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 계산서 전송 등 오류자료 관리부(별지 제10호 서식, 제10-1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한 이후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인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표제와 승인번호 24자리가 출력되어야 한다.

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등록 즉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고 다른 발급시스템의 공동인증서 공개키와 전용수신함의 변경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매출자에게 발급시스템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매출자가 부당하게 강요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또는 조장하지 않아야 하며,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당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강요당한 경우에는 발급채널 부당강요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전산매체 제출】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발급시스템이 「천재, 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전송기한 내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매체로 제출하려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파일 전산매체 제출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7-1호 서식)와 암호화를 하지 않은 각각의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xml]과 각 매출자(수탁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 하지 않은 binary 형식의 파일, 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r]을 하나의 tgz(tar gz)방식으로 압축하여 5GB 이하의 CD, DVD, USB, 외장하드 등에 파일제출 표찰(별지 제8호 서식)을 부착하여 제출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천재지변, 화재,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송기한이 지난 후에 전송을 한 경우에는 매출자에게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와 지연전송 사유를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보호】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암호화 관리 등을 통하여 보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전자메일로 통보되는 경우 보안메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작성 되고 발급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과세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국세청 미전송분 포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관련자료(위치정보 포함)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를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수행 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의 포기와 절차】

①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포기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포기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본점(개인사업자는 주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사업을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을 폐쇄조치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즉시 전송하고 발급·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등록취소 등】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8항제10호의 그 밖의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보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시스템 사업자간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유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2. 동일 매입자에게 제4조제6항에 따른 부당강요 신고가 10회 이상 제출된 경우로 이행상황점검 등 확인결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가 부당강요에 관여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별 전송건수의 10% 이상이 제4조제1항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4.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기한이 경과한 이후 국세청에 전송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신고기한 내에 제공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이행상황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제6조제1항의 이행상황점검 결과 매출자와 매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등록을 유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2과세기간 이상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실적이 없는 경우

  8. 발급(국세청 미전송분 포함)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하는 경우

  9. 폐업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구축·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7조의 등록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제 3 장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

 

제9조【신청대상】

표준 인증 신청대상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부가가치세법」(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로 한다. <2021.11.15. 신설>

 
제10조【인증대상】

제9조에 따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시스템으로 한다.<2021.11.15. 신설>

  1. 제9조에 따른 사업자가 보유한 ERP

  2. 제9조에 따른 사업자가 국내에 보유한 ASP

  3. 제9조에 따른 사업자가 보유한 지로시스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자시스템 이외에 관련 법령 및 이 고시 등에서 표준 인증을 받아 국세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는 설비 및 시스템

제11조【회원가입, 인증신청 및 신청의 포기】

①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인증을 신청하거나 받아야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부서사용자 회원가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관련 정보를 인증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021.11.15. 신설>

  1. 사업자 정보

   가. 사업자등록번호

   나. 사업자 상호, 대표자 생년월일

   다. 부서 담당자 정보(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

  2. 설비 및 시스템 정보

   가. 시스템의 웹서비스 주소 정보(URL, Port)

   나. 사업자시스템명

  3. 공동인증서 정보

 
   가. 암호화용 사업자 공동인증서 DN(Distinguished Name)

  4. 기타 국세청이 요구하는 사항

②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진행하여 인증 신청을 하거나 국세청에서 인증이 필요하다고 보아 통보한 이후 제12조의 인증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시스템을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 신청을 하여야 한다.<2021.11.15. 신설>

  1. 제1항에 의한 회원 가입 후, 인증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시험 신청”

  2. 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인증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 및 인증시험 이전에 인증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단위기능(모듈)별 검증과 상호 운용성 검증을 통하여 사업자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다.<2021.11.15. 신설>

④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국세청 업무시간(09:00~18:00)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업무시간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날 업무개시 시간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2021.11.15. 신설>

⑤ 인증을 신청한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 통보 이전까지 인증신청의 포기를 요청할 수 있다.<2021.11.15. 신설>

제12조【인증시험】

① 국세청은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다.<2021.11.15. 신설>

  1. 제2조제5호의 표준 인증시험

 
  2. 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사업자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2021.11.15. 신설>

③ 사업자는 제11조제2항의 인증시험 신청 이전에 제11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테스트베드) 바와 같이 사업자시스템을 충분히 점검하여야 한다.<2021.11.15. 신설>

④ 사업자는 제11조제2항의 인증시험 신청 후 국세청이 인증시험을 허락한 시점부터 7일간 3회 이내에 인증시험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3회 동안 인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을 때 1주일 동안 제11조제2항의 인증시험 신청을 하지 못한다.<2021.11.15. 신설>

⑤ 국세청은 제1항의 시험과 관련하여 일정범위 이내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2021.11.15. 신설>

제13조【인증시험 기준】

① 인증시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2021.11.15. 신설>

  1. 전자세금계산서v3.0(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2호, KECS200910000001)

  2. 전자세금계산서 개발지침v1.0(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42호, KECT200950000001)

  3. 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련 법령 또는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2호의 인증시험 기준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2021.11.15. 신설>

제14조【인증시험 결과통보】

 
① 국세청은 제12조의 인증시험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시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2021.11.15.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시험결과를 늦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021.11.15. 신설>

③ 국세청은 제1항에 의거 합격자로 인증시험 결과를 통보한 사업자에 한하여 인증시스템을 통해 시험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2021.11.15. 신설>

④ 제1항에 의거 인증시험 합격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시스템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2021.11.15. 신설>

제15조【재인증】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2021.11.15. 신설>

  1. 표준의 변경 또는 관련 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받은 설비 및 시스템이 인증 요건을 유지ㆍ관리할 수 없을 때

  2. 인증 받은 사업자시스템의 단위기능(모듈) 또는 전체의 변경이 있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재인증 신청 및 기타 절차는 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라 진행한다.<2021.11.15. 신설>

제16조【인증서 교부】

① 국세청은 제14조에 따른 인증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2021.11.15. 신설>

 
② 표준인증번호는 사업자가 인증시험 후 최종 합격한 순으로 부여한다.<2021.11.15. 신설>

③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시스템을 인증 받을 때, 국세청은 시스템별로 각각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번호는 인증신청 사업자의 법인 본점 또는 개인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시스템별로 한 개의 표준인증번호를 부여한다.<2021.11.15. 신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2021.11.15. 신설>

  1. 제10조3호에 따른 지로시스템을 보유한 사업자

  2. 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세청이 요청한 사항

⑤ 인증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2021.11.15. 신설>

  1. 제12조 인증시험 규격 준수

  2. 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국세청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 결과가 합격인 경우 인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기존 인증사항과 변동이 발생하여 새롭게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다. <2021.11.15. 신설>

제17조【인증서 변경】

①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가 인증서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에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2021.11.15. 신설>

  1. [별지 제12호] 서식의 표준인증서 내역변경 요청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타 국세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국세청은 제1항에 의하여 인증서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교부한다.<2021.11.15. 신설>

제18조【인증의 표시 등】

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대외홍보 등을 위해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사업자시스템 등에 표시할 수 있다.<2021.11.15. 신설>

  1. 제16조제1항

  2. 기타 국세청으로부터 인증 받은 사항

제19조【이의신청】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3호]의 이의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구비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한다.<2021.11.15. 신설>

  1. 제14조에 따라 통보 받은 인증시험 결과

② 국세청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2021.11.15. 신설>

 

제 4 장  보 칙

 

제20조【재검토 기한】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0. 5. 18. 국세청 고시 제2010-2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부칙 (2011. 5. 9. 국세청 고시 제2011-1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부칙 (2013. 4. 1. 국세청 고시 제2013-1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2014. 7. 1. 국세청 고시 제2014-2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2013.4.1. 국세청 고시 제2013-1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5. 7. 1. 국세청 고시 제2015-1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2014.7.1. 국세청 고시 제2014-2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6. 2. 25. 국세청 고시 제2016-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2015.7.1. 국세청 고시 제2015-1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20. 7. 10. 국세청 고시 제2020-3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2016. 2. 25. 국세청 고시 제2016-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21. 11. 15. 국세청 고시 제2021- 5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② 기존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인증 규정」에 따라 표준 인증을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2020. 7.10. 국세청 고시 제2020- 30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23. 9. 1. 국세청 고시 제2023-1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등록을 한 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사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폐지) 종전의「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2021.11.15. 국세청 고시 제2021-53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①상호(법인명)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사 업 장)

(휴대전화)

⑤주민등록번호

 

⑥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⑦ 사업장 소재지

     

국세청

표준인증 내역

⑧ 표준인증번호(8자리)

⑨ 시스템사업자 종류

 

 

 * 귀사에서 신청하신 시스템사업자 등록내역(상호, 등록번호)은 등록 후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등을 통하여 공개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위험관리계획서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3. 대표자 보안서약서  4. 국세청 표준인증서 사본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사항(①~⑨)

 

   ①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전화번호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등록·반려 통지를 받아 볼 수 있는 사업장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⑤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⑥전자우편(이메일)주소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 승인/반려 통지를 받아볼 수 있는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⑦사업장소재지 : 사업자의 본점 사업장(개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⑧표준인증번호 :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인증번호를 기재

   ⑨시스템사업자 종류 :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ASP) 또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ERP) 중 선택하여 기재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초기화되어 「전자우편주소」로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2.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