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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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10호(2023. 7. 1.)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사업장소재지ㆍ거래일자ㆍ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ㆍ봉사료ㆍ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의 카드(국가기술표준원이 제정․고시한 국가표준(KS)을 기반으로 제작한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록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하여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제3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 표시 하지 아니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고 “현금결제취소”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현금영수증 문의 ☎126-1-1”을 기록하고 표기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카드일련번호 : 1544 2020 **** 123456(앞 8자리 이후 4개)
2. 주민등록번호 : 710011 *******
3. 사업자등록번호 : 12* ** *1234
4. 휴대전화번호 : 010 **** 1234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발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구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 휴대전화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암호화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양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현금영수증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각각 2바이트)
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9바이트)
5. 부가가치세(9바이트)
6. 봉사료(9바이트)
7. 거래금액 총합계(9바이트)
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 구분
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 구분
10. 신분확인(20바이트)
11. 수기입력여부(1바이트)
12. 주민번호(13바이트)-적립카드사 경우만 해당
13. 결제내역확인여부(1바이트)
14. 당초승인번호(9바이트)
15. 당초거래일자(6바이트)
16. 취소사유(1바이트)-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
17. 사업자단위과세 종사업자 일련번호(4바이트)
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의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공연비 여부(1바이트)-대중교통 이용내역일 경우 “Y”로 표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ㆍ신문구독료(종이신문에 한함)ㆍ영화관람료 이용내역일 경우 “C"로 표시,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빈칸)으로 표시
19. 예비(4바이트)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에 전송한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이 파일레이아웃․승인번호․거래일자 오류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 오류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익익월 5일까지 반송된 자료의 조치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결과 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 및 현금영수증 오류자료 처리 세부내역(별지 제5-1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국세청 미전송, 거짓발급, 임의삭제, 수정, 파기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⑥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되거나 현금영수증사업 포기 또는 폐업 등을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개별안내 한 후 즉시 시스템을 폐쇄조치하여야 하며, 발급 후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결제내역 자료는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고, 보관․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폐기처분하여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발급장치 설치일과 해지일을 그 설치·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한 카드일련번호와 무기명 발급시 “0100001234”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삭제)
3.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8.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9.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10.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11. 현금영수증시스템 보안계획서(서버, 인력, PC, 문서 등)
12. 대표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동 고시의 위반 사항에 대해 통보 받은 경우 위반한 사항에 대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치결과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철회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점 인계인수 등 조치계획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 포기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이 철회될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서를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승인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하여 승인일로부터 매 5년마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속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장기간 무실적
2. 미전송‧오류전송 과다
3. 보안조치 미흡
4. 상기 각 호 외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사업에 관한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승계할 수 없고,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회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승인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6조(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금액 등) ① 삭제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의한 금액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 9.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2.5원)
2. 종이발급이 없는 현금영수증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 8.4원(2019년 6월 30일 이전 발급분까지는 11.5원)
③ 제2항제1호의 종이발급이 있는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제3호의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한 경우를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에 따른 공제금액 결정을 위해 현금영수증사업자에게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근거자료 포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보호) ⓛ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개인정보항목(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카드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등 보안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이행상황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 상 정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①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위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3회 이상 통보를 받은 경우
2. 현금영수증사업자로서 재정 현황 등이 열악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폐업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운영업무를 종료했음에도 제5조의 승인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4.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통보받거나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
5. 제5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4항에 따라 승인이 철회된 사업자는 승인철회로부터 2년 이내에는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재검토기간)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4.2.25. 국세청고시 제2004-6호)
이 고시는 2004.3.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29. 국세청고시 제2004-15호)
이 고시는 2004.4.29.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2. 국세청고시 제2004-26호)
이 규정은 200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23. 국세청고시 제2005-9호)
이 규정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국세청고시 제2008-44호)
이 고시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5. 국세청고시 제2009-19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4. 국세청고시 제2011-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의 개정규정 중 카드에 관한 규정은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또는 선형 심벌을 인식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설치한 때부터, 제2조의 개정규정 중 현금영수증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취소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2. 27. 국세청고시 제2012-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28. 국세청고시 제2013-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개정규정은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4조제5항과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12. 30. 국세청고시 제2013-32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6. 19. 국세청고시 제2014-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12. 국세청고시 제2017-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 제6항의 개정규정 적용 시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승인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이 고시 시행일을 승인일로 보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2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4. 1. 국세청고시 제2018-06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6. 12. 국세청고시 제2019-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2. 7. 국세청고시 제2020-3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14. 국세청고시 제2021-9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0. 국세청고시 제2022-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1. 국세청고시 제2023-1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