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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 고시
블로그 이름33
2024. 4. 11. 20:46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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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 고시 전문_국세청 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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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3-13호
기준판매비율 고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의2 위임에 따라 기준판매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의2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9호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기준판매비율) 국세청장이 해당 과세물품에 적용할 기준판매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승용자동차
고급 가구
고급 모피
기준판매비율
18.0%
38.9%
24.6%
제4조(적용기간)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3-13호, 2023. 7.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7.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