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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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3-3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3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를 지정하고 그 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례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14제2항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란 특례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업자가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징수하는 그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신용카드업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여야 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주식회사 KB국민카드, 농협은행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신용카드업자가 징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의 관리) 신용카드업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제5조(신용카드업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정보 제출) ① 신용카드업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특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신용카드업자가 부여한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등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사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점 가입한 날의 다음날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특례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을 국세청에 전산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 협의)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금융협회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세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거래자료의 관리) ① 신용카드업자는 특례사업자의 가맹점 등록번호, 특례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등 거래자료의 훼손‧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거래자료는 신용카드업자가 특례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2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3. 2. 3. 국세청 고시 제2023-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2018. 12. 11. 국세청 고시 제2018- 46호)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