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출처: 국세청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세청이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1-57호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
「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3호, 제14호의 각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제3호, 제5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3호, 제14호의 각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4항제3호, 제5항제4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별표1]∼[별표3]과 같다.
제3조(사업의 구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사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국세청 고시 제2021-4호 「2020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12. 22. 국세청 고시 제2021-5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설업
산업분류번호
업종코드
업종명
42491
452101
미장, 타일 및 방수 공사업
42499
452200
그 외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42411
452129
도장 공사업
42420
45210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별표2]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산업분류번호
업종코드
업종명
73902
74990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73303
749403
사진 처리업
[별표3]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산업분류번호
업종코드
업종명
75991
930917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대리운전 연결)
74211
749300
건축물 일반 청소업
(주거용 건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