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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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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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등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시 진입도로를 국가가 건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산업단지 보다 지역내 도로건설을 목적으로 산업단지 과잉개발을 유발하는 등 수요를 초과하여 과도하게 진입도로 건설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무분별하게 건설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산업단지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소요로 건설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결정시 산업단지 수요에 부합하는 진입도로 건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증절차를 제도화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지역교통 해소 등에 활용될 수 없는 수준으로 진입도로 지원연장 및 차로수를 축소하여 무분별한 진입도로 건설을 방지하고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지원기준을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진입도로 지원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절차 신설
(안 제13조 제3항 및 별표3 신설)
(1) 산단 진입도로가 산업단지보다 지역내 도로건설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자체의 과도한 진입도로 건설요구가 우려되나
예비타당성 조사(총사업비 500억 이상)외에는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지자체에서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계획을 수립하거나 국회에서 지역 민원사업으로 반영될 우려가 매우 높음
(2) 이에 따라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선정 시, 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등 사업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타당성 검증절차를 신설하여 산단 진입도로 국고지원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타당성 검증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타당성 검증시 적용하고 타당성 검증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서 전담토록하여 타당성 검증절차를 내실있게 운영
(3) 산단 진입도로 규모 및 노선선정, 산업단지 입지선정의 신중성 확보 및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산단 면적에 맞는 적정규모 진입도로 지원으로 보다 많은 산업단지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등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나. 산단 진입도로 지원기준 개편(안 제14조 제2항 별표 1 개정)
(1)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등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산단 진입도로에 대한 국고지원을 추진 중이나, 최근 국회, 지자체 등이 산업단지보다 지역내 도로건설 목적으로 진입도로를 활용하는 등 과도한 진입도로 건설 가능성 등 문제가 우려되고,
최근 중․소규모 산업단지가 증가 추세이나 이를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의 대단위 산단 개발시 지원기준으로 다소 과도한 지원 가능성 상존
(2) 이에 따라 최근 중․소규모 산업단지의 증가 추세와 산단 규모별 진입도로 지원연장 규모 등을 반영하여 산단규모별 지원 연장 및 차로수 상한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산단 진입도로에 대하여 국고지원하는 경우, 국고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 전가하지 않고 지자체가 분담토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토록 지원기준 보완
《 산단 진입도로 지원기준 개선(안) 》
산단규모
현 행
개 선(안)
비고
총연장(㎞)
차로수
총연장(㎞)
차로수
100만㎡ 미만
3
2~4차로
2
2차로 이하
연장 및
차로수 축소
100만㎡~200만㎡미만
4
2~4차로
3
2~4차로
연장 축소
200만㎡~330만㎡미만
5
4∼6차로
4
2∼4차로
연장 및
차로수 축소
330만㎡이상
6
4∼6차로
5
4∼6차로
연장 축소
기타
※ 주1 : 총연장은 주변도로망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주2 : 단지규모가 990만㎡이상일 경우는 최대 8차로까지 지원
※ 주1 : 총연장 및 차로수는 주변도로망 여건 및 산단 개발에 따른 교통량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2 :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산업단지 입지선정의 신중성 확보 및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산단 면적에 맞는 적정규모 진입도로 지원으로 보다 많은 산업단지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등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원도로(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별표3호의 타당성 검증 평가기준에 따라 기반시설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증은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 별표 3를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도로 지원기준
산업단지 규모
지원기준주2
총연장(㎞)주1
차로수주1
100만㎡ 미만
2
2차로 이하
100만㎡~200만㎡미만
3
2~4차로
200만㎡~330만㎡미만
4
2~4차로
330만㎡ 이상
5
4~6차로
※ 주1 : 총연장 및 차로수는 주변 도로망의 여건 및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2 :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별표 3]
지원도로 타당성 검증 평가기준
검증항목
검증지표
검증 주요내용
지원 필요성
산업단지
실현가능성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수요의 적정성 등 산업단지 개발의 시급성과 실현가능성 검증
- 해당 산업단지 개발 추진현황, 건설 시급성 등
- 지역내 산업단지 현황 및 미개발, 미분양 현황 등 산업단지 실현 가능성
- 산업단지 산업용지 공급시까지 예상되는 지역내 산업단지 수급 전망 등
진입도로
필요성
•진입도로 건설외의 대안마련 가능성과 그 대안의 실현가능성 등 진입도로 건설의 국고지원 필요성
- 진입도로가 없을 경우 산업단지가 적정한 기능을 할 수 없는지 여부
* 주요 간선도로에 연접하여 진입도로가 불필요한 경우 등
-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의 대안마련 가능성과 그 대안의 실현가능성
지원 타당성
진입도로
기준 부합성
•제도기준(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 도로 연장 및 차로수 등이 지원기준에 부합 여부
- 불필요한 우회노선 여부 등 노선 설정의
적정성 등
* 지원기준에 따른 가장 인접합 간선도로에 우회없이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 등
규모의 적합성
•산단규모, 교통수요 등에 적합한 시설규모 여부
- 산단규모 등 예상 교통량에 따른 노폭 등 진입도로 규모의 적정성
- 단지내 연결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규모의 적정성
국고지원 적정성
•산단 조성비 대비 국고지원 진입도로 건설비용 등 국고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산단 조성비 대비 진입도로 국고지원 규모가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 등
* 산업단지 개발 총사업비 대비 진입도로 국고지원 규모의 비중 등 검토
사업 효과성
산단 지원효과
• 분양가 인하 등 입주기업 지원 효과
- 진입도로 국고지원시 분양가 비교
-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 분양가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 여부 등
지역발전 파급효과
• 지역발전 등 경제적 파급 효과 등
-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등 지역발전 효과
- 산업단지 조성 기여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 등
물류비 절감효과
•접근성 개선 등 물류비 절감 효과 등
- 진입도로로 산업단지 접근 시간‧거리의
단축효과
-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도로의 서비스 수준 개선 효과
- 서비스 수준 개선효과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하여 검토
* 서비스 수준 개선효과 산정기간을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설정하여 진입도로 건설의 필요성이나 경제적 효과를 과대계상하는 경우 등에 대한 검토
지자체 책임성
진입도로 기능의
수행 가능성
•산업단지 진입도로로써 적정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여부
- 도시내 교통혼잡구간 해소 등 타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가의 여부,
- 불필요하게 기존 도심을 통과하는 지 여부 등
지자체 기여도
•산단조성 활성화, 산단 진입도로 건설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참여 및 지원 등 기여도
- 산단 진입도로 건설관련 해당 지자체의 우선 설계, 사업비 분담 등 직접 참여사항 등
-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산단 조성 및 분양가 인하 등 분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사항 등
※ 기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대상 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계획타당성 평가를 적용하여 타당성 검증을 시행하되 상기 평가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② (생략)
(신 설)
③ ④ (생략)
제13조(지원대상 및 시기)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원도로(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별표3호의 타당성 검증기준에 따라 기반시설 지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증은 국책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⑤ (생략)
[별표 1]
지원도로 지원기준
산업단지 규모
지원기준
총연장(㎞)주1
차로수
100만㎡ 미만
3
2~4차로
100만㎡
~200만㎡미만
4
2~4차로
200만㎡
~330만㎡미만
5
4~6차로
330만㎡ 이상
6
4~6차로주2
※ 주1 : 총연장은 주변도로망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주2 : 단지규모가 990만㎡이상일 경우는 최대 8차로까지 지원
[별표 1]
지원도로 지원기준
산업단지 규모
지원기준주2
총연장(㎞)주1
차로수
100만㎡ 미만
2
2차로 이하
100만㎡
~200만㎡미만
3
2~4차로
200만㎡
~330만㎡미만
4
2~4차로
330만㎡ 이상
5
4~6차로주1
※ 주1 : 총연장 및 차로수는 주변 도로망의 여건 및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량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2 :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건설비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