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정 공공주택지고 4블록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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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01(2010.01.06)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78(2014.04.09)호로 승인 고시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4BL 공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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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 공공주택지고 4블록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01(2010.01.06)호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178(2014.04.09)호로 승인 고시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4BL 공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재 영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3. 사업시행지역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원창동 일원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내 4BL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가.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
나. 사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정변경(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67호(‘14.09.29) :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