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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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 호 해 양 수 산 부 고시 제2015- 호 환 경 부 고시 제2015- 호 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5- 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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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56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83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4-99호, 환경부고시 제2014-1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14호, 2014.9.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0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 양 수 산 부장관
환 경 부장관
국 토 교 통 부장관
1.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허가대상 및 설치제한지역 규제기준이 먹는물 수준으로 개선됨에 따라 동 사항을 농공단지 통합지침에 반영하여 제도 간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농공단지 내 전량위탁 사업장의 입주 불허 등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비해 엄격히 적용중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 중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되는 사업장을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별표13의2에서 정한 기준(먹는물 수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개선(안 제36조제2항제4호)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및 폐수배출관련 별표5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수질수생태계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농공단지 입주를 허용(안 제36조제4항제3호 신설)
3.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 호
환 경 부 고시 제2015- 호
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5- 호
해 양 수 산 부 고시 제2015- 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법」”으로 “제13조”를 “제27조”로 한다.
제36조제2항제4호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13의2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로 한다.
제3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 개정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① 시·도지사가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평가서에 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①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
② -------------------------- ------------------------------ 「산업입지법」 ------------ ---------------------------- ------------------ 제27조---- ----------------------------------------------------------------------------------------------------------.
제36조(환경성 검토) ① (생 략)
제36조(환경성 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주후 증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13의2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제2호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금지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④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