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지침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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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105호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2011-42호, 2012. 1. 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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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지침
국가업무 대행사업 관리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10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의 관리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업무 대행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 : 법률,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업무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대행사업자 : 정부와 국가업무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비 : 대행사업자가 대행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예정가격 : 확정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5. 개산가격 :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제2장 계약
제4조 (예정가격 등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작성기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그러한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에 필요한 예정가격과 개산가격(이하 “예정가격 등”이라 한다)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등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예정가격 등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직접사업비, 외주사업비, 대행사업관리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비목은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사업비 : 대행사업자가 직접 대행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
2. 외주사업비 : 대행사업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
3. 대행사업관리비 : 대행사업자가 외주사업을 관리․감독하는 데 따른 관리비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대행사업관리비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만, 대행사업자가 책임 감리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등 대행사업관리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 2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외주사업비의 1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대행사업관리비를 증액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종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대행사업자 책임부담의 정도, 계약금액 확정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확정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계약 상대자에게 확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2. 중도확정계약 :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3. 개산계약 :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원가자료가 없어 계약금액을 계약 이행 후에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중도확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도확정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금액의 산정) ① 확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작성된 예정가격에 따라 계약금액을 산정한다.
② 중도확정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산정한다.
③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개산가격에 따라 계약금액을 산정한다.
제3장 사업관리
제7조(계정관리) 대행사업자는 대행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타 계정과 구분하여 경리한다.
제8조(예산관리) ① 대행사업자는 계약서를 기본으로 예산을 집행하되, 최초 계약내역에 포함하지 않은 예산의 집행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② 대행사업자는 제3자 도급에 따른 낙찰차액을 포함한 대행사업비 집행실적 및 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 예산집행을 관리한다.
제9조 (외주사업의 시행) ① 대행사업자는 대행사업의 내용 중 용역의 품질 또는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외주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② 대행사업자는 외주사업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사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외주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외주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④ 외주사업에 따른 낙찰차액은 국고에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 변경, 사업비 증액 등 기타 필요한 사유로 낙찰차액의 활용이 불가피할 경우 대행사업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대행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대행사업관리비의 사용) ① 대행사업자는 대행사업관리비를 해당 대행사업관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시행자가 대행사업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개산계약의 정산
제11조(정산범위 및 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행사업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사업 종료 후 직접사업비 중 경비, 대행사업관리비 중 경비 및 외주사업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다.
② 정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등에 따른다.
제12조(실적보고) 대행사업자는 대행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행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집행명세서
2. 비목별 사업비 사용내역서
3. 증빙서류 사본
4.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제13조(정산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행사업자가 제출한 대행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검토한 후 대행사업자에게 정산결과를 통보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용실적 보고서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자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자는 즉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행사업자는 정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정산금액을 확정한다.
부 칙
제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예정·개산가격 비목체계
가. 대행사업자가 대행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비목
내역
직접
사업비
① 인건비 / 노무비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② 경비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③ 일반관리비
(직접사업비 중 ①인건비 + ②경비)의 5%이내
비고
위 표 중 ③ 일반관리비는 기관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제 비용 중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2조에 열거된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을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산정한다.
나. 대행사업자가 제3자를 지정하여 대행사업을 외주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비목
내역
대행사업
관리비
① 인건비 / 노무비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② 경비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③ 일반관리비
(대행사업관리비 중 ①인건비 + ②경비)의 5%이내
외주 사업비
제3자 도급에 의하여 외주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경비
* 대행사업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수정 적용
다. 대행사업자가 직접시행과 외주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비목
내역
직접
사업비
① 인건비 / 노무비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② 경비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③ 일반관리비
(직접사업비 중 ①인건비 + ②경비)의 5%이내
대행사업
관리비
④ 인건비 / 노무비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⑤ 경비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⑥ 일반관리비
(대행사업관리비 중 ④인건비 + ⑤경비)의 5%이내
외주 사업비
제3자 도급에 의하여 외주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경비
* 대행사업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수정 적용
[별표2] 대행사업관리비 계상기준
외주사업비
대행사업관리비 요율의 기준
(외주사업비에 대한 비율)
5억원 이하
20.0%
50억원 이하
10.0%
100억원 이하
9.0%
300억원 이하
8.0%
500억원 이하
7.0%
1000억원 이하
6.0%
1000억원 초과
5.0%
* 위 표에 의하여 대행사업관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외주사업비의 각 구간사이의 대행사업관리비 요율의 기준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소수점이하 3자리까지로 한다.
**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대행사업관리비가 당해 구간의 외주사업비중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대행사업관리비보다 큰 경우에는 최고금액에 해당하는 대행사업관리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