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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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 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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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
2.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6개월 이내(1년 시범운영 및 추가 2년 운영)
※ 추가 2년 운영은 시범운영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
3.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표시하는 옥외광고 사업
4. 시범지역 : 대전광역시
5. 사업규모 : 설치 수량은 대전광역시 택시(개인, 법인) 등록 차량의 50%이내
◦ 최소 기준대수 : 200대
6. 사업참가자격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으로 등록된 자
7. 사업자 선정 : 국토교통부는 시범운영 사업자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공포(2014.8.6) 후 1년 이내에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이 안 될 경우 시범운영 사업을 종료함
8. 기본사양
1) 규격, 소재 : 크기는 길이 85㎝ × 높이 35㎝ × 두께 30㎝이내, 소재는 LCD(LED) 후레임 알루미늄
2) 표시방법 : 측면, 정지화면(스틸) 광고만 허용
3) 밝기 : 일몰 전은 7,000cd/㎡(설계값), 일몰 후 300cd/㎡이하
◦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를 부착하여야 함
◦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밝기를 조정 할 수 있음
4) 광고물 설치 및 관리는 광고사업자 책임
5) 신호등 색(적색, 녹색, 황색)의 사용은 한 색상이 전체 광고면적 중 50% 이내로 제한함
9.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디자인은 다음의 표준안을 따름
항목
하우징
렌즈
택시 표시등
위치
은색의 골격 부분
외관상 검은색 부분
전·후면 택시 표시 부분
색상
은색
검은색
-
외관
부식질감
전자패널 이외의 부분은 검은색 배면 실크 스크린 인쇄
(상단 표시등) 역사다리꼴
(하단 표시등) 사다리꼴
재질
알루미늄
아크릴 수지
투명 폴리카보네이트
-
※ 색상과 외관 형태를 유지할 경우, 재질은 설계 시 변경 가능
10. A/S센터 설치․운영 등
◦ 대전광역시내에 A/S센터(1개소 이상) 설치․운영이 가능해야 함(시범운영 차량 대수에 따라 별도협의)
◦ 시범운영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광고물의 원상복구 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광고사업자가 시범운영 사업 시행 전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채권(보증보험 등) 부여
11. 안전도 검사
1)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전 안전도 검사 등 승인 후 장착 하여야 함
2) 납품 · 설치된 장비의 기능과 장비사양, 장비의 제원, 제조사명 및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증명은 설치 업체가 입증 하여야 함
3)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의 제원측정
◦ 규격(프레임 포함), LED 광원소자 및 LCD 모듈 밝기(휘도) 등 설정
◦ “빛공해방지법”의 허용기준 및 적색신호등(340cd)을 고려하여 일몰 전(06시~ 18시)은 7,000cd/㎡(설계값). 일몰 후(18시~06시)300cd/㎡이하로 제한
4)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 고정부 지지하중 및 구조물의 형태
◦ 표시등 광고 구조물의 고정부는 구조물의 무게 최소 20배 이상의 수평하중에 견뎌야 함
5)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에 사용되는 LED 소자 패널 및 LCD는 휘도 균일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함
6)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를 위한 전원공급장치는 차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 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공급장치 및 전원이 인가되는 자동차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7)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를 위한 전기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하며 차체에 고정시켜야 함
◦ 전기배선은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야 함
8) 광고 화면 제어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광고 화면 제어기는 차실 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공급장치 및 전원이 인가되는 자동차의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자동으로 정지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하여 송출해야 함
◦ 주간 및 야간의 조도조건에 따라 송출되는 광고화면의 광도 및 휘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광고 화면 제어기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제어부(판넬)를 갖추어야 하며 차실 내에 설치하여야 함
9)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장치의 외부 하우징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예리하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됨
◦ 운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아니됨
◦ 외부 하우징의 고정부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격흡수재 등을 사용하여 충격이나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10)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절차
◦ 제작기준제시 → 택시 표시등 광고 장치제작 및 시험의뢰 → 밝기 등 안전성 시험 → 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택시 표시등 광고장치 장착 → 시험운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