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변경 시행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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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변경 시행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24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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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변경 시행 고시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변경 시행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2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제한에 대한 수급조절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1. 대상기종 : 변경없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차량
2. 제한기간 및 방법
[ 당 초 ]
가.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14.12.1~'16.11.30)
나. 제한방법 :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운송사업용 신규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 제한(금지)
[ 변 경 ]
가. 제한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14.12.1~'16.11.30)
나. 제한방법 : 수급조절 대상기종에 대한 운송사업용 신규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 제한(금지)
ㅇ 기존 업체에 이미 등록된 차량으로 「상법」상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15.9.30 까지 신규등록 허용(기존업체는 사업계획상 등록대수 감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양수’는 허용하되, 양도자는 증차 제한(양도자는 사업계획상 등록대수 감차)
다. 협동조합 설립 등에 따라 전세버스업 운영관련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구비한 후 관할관청에 등록
ㅇ 신규등록 시 충당되는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차령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자동차로 등록
ㅇ 신규등록 이후 증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양수를 통해 가능
ㅇ 전세버스업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규정 준수
3. 시행일 : 2015. 1. 16 .
2015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