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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블로그 이름33 2024. 4. 20. 15:42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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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1호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www.molit.go.kr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1호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튜닝용 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여 자동차의 튜닝을 목적으로 하는 부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한 부품

   나.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보다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디자인을 변경하기 위한 부품

   다.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취향에 맞게 꾸미기 위한 부품

 
  2. “인증기관”이란 자동차 튜닝부품에 대한 인증을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시험기관”이란 튜닝부품인증기관이 지정한 자동차 튜닝용 부품에 대하여 성능과 품질의 인증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4. “인증”이란 튜닝부품의 성능, 품질 확인 및 튜닝부품이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하여 기준에 적합한 튜닝부품에 대하여 인증서 교부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튜닝부품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지정 등

제3조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2.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시설·인력의 확보내역, 사업장의 위치 및 중·장기 사업계획

  3. 튜닝부품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일시정지하거나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튜닝부품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업무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한시적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시험기관의 운영) ① 인증기관의 장은 튜닝부품에 대한 시험을 대행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시험기관에게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인증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신청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시험기관의 요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조(기술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기관의 장은 튜닝부품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대상 선정, 인증기준 제·개정, 유권해석, 인증서 유효기간, 시험기관 지정 및 이해당사자간 분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련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성능시험대행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장 튜닝부품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제6조(튜닝부품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규칙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튜닝부품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튜닝부품 인증절차) ① 튜닝부품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튜닝부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인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의 결과가 적합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시험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튜닝부품인증서를 발행하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신청, 서류심사, 인증시험, 관리번호 부여 등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조(인증표시 및 방법 등)  ① 제7조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여 튜닝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1. 부품(포장재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표시할 것

   4. 인증표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의한 인증표시의 세부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조(튜닝부품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된 튜닝부품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위원회에서 튜닝부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훼손 또는  분실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점검하여 타당한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4장 튜닝부품인증 사후관리

제10조(튜닝부품인증 확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1. 튜닝부품인증기관 및 인증된 튜닝부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는 경우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는지 여부

   2. 인증기관의 인증절차 업무 등의 적절성 여부

   3. 튜닝부품 인증정보 관리 등의 적절성 여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을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정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조치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인증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증을 취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2. 제13조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4.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생산을 지속하기 곤란하거나 업체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5. 인증을 득한 제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인증번호의 위․변조 및 중복사용, 사용부적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13조(인증품의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된 튜닝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서류심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3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업무규정의 운영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업무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을 제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①기관명

 

②대표자

 

 ③법인등록번호

 

④소재지

 

⑤전화번호

 

⑥설립근거

 

 ⑦설립목적

 

 ⑧설립 연월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하여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2. 시설, 인력 확보 내역

 3. 인증업무 사업계획서

 4. 인증업무 처리규정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관 지정서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붙임 참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등(제3조제1항 관련)

 

1. 자동차의 튜닝 및 튜닝부품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다음 각 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가. 인증신청, 조회, 인증서․인증마크 발행 및 유통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나. 시스템은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고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되어 있을 것

3. 튜닝부품인증검사에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다만, 인증기관이 인증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과의 협약서가 있는 경우 시험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4. 아래 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인력을 보유할 것

업무내용

자격요건

인원

가. 튜닝부품인증제도 기획,

   튜닝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유관기관 협력

-

1명

나. 튜닝부품인증  

   접수 및 고객 대응

-

1명

다. 튜닝부품인증 전산관리

   시스템 개발 및 관리

가. 관련학과 학사 이상 전공한 자

나.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1명

라. 튜닝부품인증기준 마련

   및 관리

가. 관련학과 학사 이상 졸업 또는 관련업계 4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일반기계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격증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차정비자격증소지자로 관련업계 4년 이상 종사한 자

2명

마. 튜닝부품시험기관 관리

   및 튜닝부품제조사

   사후관리

가.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졸업 또는 관련업계 2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차정비자격증소지자로 관련업계 4년 이상 종사한 자

1명

 
 
[별표 2]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제3조제4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제2호에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에 따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벌기준이 모두 인증업무 일시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위반행위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처분 기준은 최초로 위반행위 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기준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위반행위

처부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나. 인증업무 일시정지 기간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튜닝부품인증을 거부한 경우

인증업무 일시정지 1개월

인증업무 일시정지 3개월

인증업무 일시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

   부품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증업무 일시정지 1개월

인증업무 일시정지 3개월

인증업무 일시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제10조제2항 제2호부터 4호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결과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증업무 일시정지 1개월

인증업무 일시정지 3개월

인증업무 일시정지 6개월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