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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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53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9호, 2013.12.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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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53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39호, 2013.12.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제3조제1호”를 “제2조제2호”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화재안전성 분석) 제5조제1항에 따른 1킬로미터 이상의 본선 터널에 대한 화재안전성 분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철도터널의 화재안전성 분석 방법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터널구조물의 보호) 터널구조물에 대해서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터널에는 비상시 승객이 대피방향을 알 수 있도록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며, 전기공급이 차단될 때에는 60분 이상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철도 터널구조물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터널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철도 터널 조명설비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터널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재안전성 분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기준에 따라 시행한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은 제7조의2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도시철도 터널 조명설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따라 설치된 유도등은 제128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9. ------------------------ 제2조제2호----------------------.
10. ∼ 36. (생 략)
10. ∼ 3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화재안전성 분석) 제5조제1항에 따른 1킬로미터 이상의 본선 터널에 대한 화재안전성 분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철도터널의 화재안전성 분석 방법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3조의2(터널구조물 보호) 터널구조물에 대해서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28조(터널 조명설비) ① ~ ②(생 략)
제128조(터널 조명설비) ① ~ ②(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터널 내에는 비상시 승객이 대피방향을 알 수 있도록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며, 전기공급이 차단될 때에는 60분 이상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