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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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43호 「항공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정한 「항공기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국제민간항공조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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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술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843호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176 (f)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f) 감항증명 발급을 위하여 검사관의 입회하에 비행성능 검사를 실시하는 수입항공기의 시험비행 경우에는 시험비행을 위한 특별감항증명서 발급 없이 수행할 수 있다.
21.181 (a)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종전 감항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1.181 (b) 본문 중 “정비능력”을 “정비능력(법 제138조제2항에 따라 정비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정비능력을 말한다)”으로 하고, 본문 외 (1)의 단서를 삭제한다.
21.183 (f) 본문 중 "우리나라의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의 표준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를 “항공법 제17조 또는 제17조의2에 따라 형식증명이나 형식증명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에 대하여는 특별감항증명을 발급한다”로 한다.
21.183 (h)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에 감항증명 신청 당시 제출이 불가능하여 검사종료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1.185 (b) 본문 중 “항공기가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은 운용범위 및 비행성능 일부를 제한하고 21.183 (d), (f)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21.183 (d)에 따른 설계 및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항공기가 기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은 운용범위 및 비행성능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부록 A (a)의 (1), (2), (8), (9), (11) 및 (12)를 각각 삭제한다.
부록 A (a) (17) (ii) 본문 중 “이전 점검주기 및 향후 점검주기를 포함”을 “이전 정비/검사프로그램과 앞으로 적용될 정비/검사프로그램의 차이점 포함”으로 한다.
부록 A (a) (17) (iv) 본문 하단에 “(개조된 부품 또는 교환한 부품이 원래의 품목과 동일한지 입증하는 기록 포함)”을 신설한다.
부록 A (a) (17) (v) 본문 하단에 “(수리·개조에 따른 추가적인 점검항목이 있는 경우 정비프로그램 반영 여부 포함)”을 신설한다.
부록 A (a) (17) (vi)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vi) 해당될 경우 특정한 운항 목적을 위해 장착된 장비 목록(견인, 농약살포 및 외부화물운반을 위한 장비 등)
부록 A (a) (18) (ii) 본문 하단에 “(수리, 개조 또는 재생을 위한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제출)”을 신설한다.
부록 A (a) (19)를 삭제한다.
부록 A (c) 본문 중 “제20조제1항”를 “제20조”로 한다.
부록 A (c) (1) 하단의 “(상태검사결과서/시험비행결과서 또는 수출감항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를 삭제하고 (i)와 (ii)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 항공기 신규개발, 제작 또는 무인항공기의 경우: 설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함(설계적합성)을 입증하는 자료, 설계기준에 일치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제작합치성)하는 자료 및 완성 후 안전한 작동상태에 있음(기능 및 상태검사 결과서)을 입증하는 자료
(ii) 정비ㆍ수리ㆍ개조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행된 정비 등의 작업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거나 제한된 범위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기능 및 작동 상태검사 결과서, 대수리·개조승인서 또는 수출감항증명서 등)
부록 A (d) 본문 중 “제20조제1항”를 “제20조”로 하고, “국내에서”를 “(c)에 따른”으로 한다.
부록 A (e) 본문 중 “제20조제1항”를 “제20조”로 하고, “국가기관등항공기”를 “특정한 업무”로 한다.
부록 A (e) (1) 본문 중 “신청시”를 “신청을 위한”으로 하고, “형식증명서 및 형식증명자료집, 형식증명승인서, 수출감항증명서 등 감항증명 신청시 제출서류”를 “수출감항증명서”로 한다.
부록 A (f) 본문 중 “제20조제1항”를 “제20조”로 한다.
부록 E. 감항증명 서류검사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록 F. 감항증명 상태검사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34.1 용어의 영문 표기 중 각 Sampling을 각각 Sample 로 한다.
34.53 (a)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본검침은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34.67 (a) (1)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표본검침은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34.69 (a) (4) 중 수식 “수정 EI(CO) = ․EI(CO)v․ curve에서 유도된 EI”를 “수정된 EI(CO) = × EI(CO)v. curve에서 유도된 EI”로 하고, “수정 EI(HC) = ․EI(HC)v․ curve에서 유도된 EI”를 “수정된 EI(HC) = × EI(HC)v. curve에서 유도된 EI”로 하며, “보정 EI(NOx) = EI(NOx) exp(19[ -0.00634])v․ curve에서 유도된 EI”를 “수정된 EI(NOx) = EI(NOx) × × exp(19[ -0.00634])v. curve에서 유도된 EI”로 한다.
별첨 F1.2 주의 중 “155~165℃, 안정도 ±2℃로”를 “150℃ 이상으로”로 한다.
별첨 F5.1 중 수식 “ ”를 “ ”로 하고, ”를 “ ”로 하며, “ ”를 “ ”으로 한다.
별첨 F6.1 (b) 본문 중 “판독 ±5% 정확도로 엔진”을 “엔진”으로 하고, "15m"를 “5m"로 하며, 본문 외 부분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변 대기 습도가 0.00634킬로그램 수분/킬로그램의 정확도로 건조공기 이상 시, 대기습도의 ±5%의 판독 정확도로 흡기 습도를 측정한다.
(2) 주변 대기 습도가 0.00634킬로그램 수분/킬로그램 건조공기 미만 시 ±0.000317킬로그램 수분/킬로그램 건조공기의 흡기 습도를 적용한다.
36.1에 다음과 같이 용어의 정의를 신설한다.
동력상승항공기(Powered-lift) : 수직 이․착륙과 저속비행이 가능한 공기보다 무거운 항공기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비행 중에는 엔진-구동 양력장치 또는 엔진 추진력으로 양력을 얻고, 수평비행 중에는 비회전날개(non-rotating aerofoil)로 양력을 얻는다.
틸트로터(Tilt-rotor) : 수직 이․착륙과 지속적인 저속비행이 가능한 공기보다 무거운 동력상승항공기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비행 중에는 틸트(Tilt)가 가능한 나셀에 장착된 엔진-구동 회전날개(rotor)로 양력을 얻고, 고속비행 중에는 비회전날개를 통해 양력을 얻는다.
36.3 (c) (6) 본문 “인증된 최대중량에 따라 610m를 초과하는 활주로가 요구되는 2006년1월1일 또는 이후에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아음속 제트비행기(파생형 비행기를 포함)는 Subpart D의 기준을 적용한다.”를 “2006년1월1일 또는 이후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최대이륙중량 55,000kg 이상인 아음속 제트비행기와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파생형 비행기를 포함)는 Subpart D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인증된 최대 중량에서 610m 이하의 활주로가 요구되는 항공기, 농업용 및 소방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사용되는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는 제외한다.”로 하고, (6-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2006년1월1일 또는 이후부터 2020년12월31일 까지의 기간 중에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최대이륙중량 55,000kg 미만인 아음속 제트비행기와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파생형 비행기를 포함)는 Subpart D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인증된 최대 중량에서 610m 이하의 활주로가 요구되는 항공기, 농업용 및 소방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사용되는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는 제외한다.
36.3 (c) (7) 본문 “2006년1월1일 또는 이후에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최대이륙중량이 8,618kg를 초과하는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파생형 비행기를 포함)는 Subpart D의 기준을 적용한다.”를 “2006년1월1일 또는 이후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최대이륙중량 8,618kg 초과 55,000kg 미만에 해당하는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파생형 비행기를 포함)는 Subpart D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인증된 최대 중량에서 610m 이하의 활주로가 요구되는 항공기, 농업용 및 소방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사용되는 비행기는 제외한다.”로 한다.
36.3 (c) (9) (i) 중 “초과하는”을 “미만의”로 한다.
36.3 (c) (27) 본문 “1998년5월13일 및 그 이후에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틸트로터(Tilt-Rotor) 항공기(파생형 항공기를 포함)는 Subpart L의 기준을 적용한다.”를 “2018년1월1일 또는 이후에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틸트로터(파생형 항공기 포함)는 Subpart L의 기준을 적용하며, 항공기 외부 화물이나 장비를 운송할 수 있는 틸트로터의 소음증명은 항공기 외부 화물이나 장비가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36.3 (c)에 (28)부터 (3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2017년12월31일 또는 이후에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최대이륙중량 55,000kg 이상(파생형 항공기 포함)의 아음속 제트 비행기와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는 Subpart M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인증된 최대 중량에서 610m 이하의 활주로가 요구되는 비행기, 농업용, 소방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사용되는 비행기는 제외는 제외한다.
(29) 2020년12월31일 또는 이후에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최대이륙중량 55,000kg 미만(파생형 항공기 포함)의 아음속 제트 비행기는 Subpart M의 기준을 적용한다.
(30) 2020년12월31일 또는 이후에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최대이륙중량 8600kg을 초과 55,000kg 미만(파생형 항공기 포함)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는 Subpart M의 기준을 적용한다.
(31) 초기 KAS Part 36 항공기 소음기준의 Subpart C, Subpart D 또는 Subpart E의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아음속 제트비행기와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에 대해 소음기준적합을 재인증할 경우 Subpart M의 기준을 적용한다.
36.4 (a) 본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3의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비행기라”를 “제트 비행기와 최대이륙중량 8,618kg 이상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3의 적용기준에 해당하더라도”로 한다.
36.4 (a) (1) 본문 “이륙부터 착륙까지 접이식 착륙장치 중 어느 하나를 내리고 비행하는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비행기”를 “이륙부터 착륙까지 모든 비행 중에 접이식 착륙장치 중 하나 이상을 내린 상태에서 비행”으로 한다.
36.4 (a) (2) 본문 중 “엔진을 장착하고 비행하는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비행기”를 “엔진 및 나셀을 장착하고 비행(비행 후 파일런이나 기타 외부 장착물을 원위치 하는 경우)”으로 한다.
36.4 (a) (3) 본문 중 “운영하는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비행기”를 “운영하는 비행기”로 한다.
Subpart D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Subpart D 2006.1.1 또는 이후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 중에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최대이륙중량 55,000kg 이상 아음속 제트 비행기와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
2006.1.1 또는 이후부터 2020.12.31까지의 기간 중에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최대이륙증량 55,000kg 미만 아음속 제트 비행기
2006.1.1 또는 이후부터 220.12.31까지의 기간 중에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8,618kg 초과하고 55,000kg 미만의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
36.63 본문 끝에 “(별첨 A 참조)”를 신설한다.
36.87 (f) 본문 중 “(5kt)”를 “(±5kt)”로 한다.
Subpart J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Subpart J 1988.11.17 또는 그 이후에 형식증명 또는 파생형의 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8,618kg 미만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
36.104 (b) 본문 끝에 “(별첨 A 참조)”를 신설한다.
36.114 (b) 본문 끝에 “(별첨 A 참조)”를 신설한다.
Subpart L 제명 "틸트로터 항공기"를 “틸트로터”로 한다.
Subpart L 본문 “36.3(c)(27)항에 해당하는 틸트로터 항공기는 별첨 F의 기준을 적용한다.”를 “주. Subpart L의 기준은 단거리 이착륙만을 목적으로 감항증명을 취득한 하나 이상의 형상(configurations)을 갖는 틸트로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항공기의 경우 추가적 절차나 별도 요건이 요구된다.“로 한다.
36.117부터 36.12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117 소음측정단위(evaluation measure)
소음평가시 사용하는 단위는 부록 2에 기술된 단위의 유효지각소음레벨을 사용한다.
주. 부록 4에서 정의된 SEL, LAmax의 추가 자료와 LAmax에 상응하는 부록 2에 정의된 1/3 옥타브 SPLs은 토지 사용 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36.118 소음측정기준지점
36.121와 36.122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험을 수행했을 때 다음의 지점에서 틸트로터의 소음은 36.119에서 지정한 소음레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이륙소음측정 기준 지점은 다음과 같다.
(1) 이륙 기준절차(36.121(b) 참조)에서 상승비행으로 전환되는 지점으로부터 수평으로 500m떨어진 곳에서 수직 아래 지점
(2) 이륙 기준절차의 비행경로에서 좌우로 각각 150m 떨어져서 비행경로 기준 지점을 지나는 선상에 위치한 두 대칭점
(b) 상공 소음측정 기준지점은 다음과 같다.
(1) 상공 기준절차(36.121(c) 참조)의 비행경로에서 150m(492ft)수직 아래 지점
(2) 상공 기준절차의 비행경로에서 좌우로 각각 150m 떨어져서 비행경로 기준지점을 지나는 선상에 위치한 두 대칭점
(c) 착륙소음측정 기준 지점은 다음과 같다.
(1) 착륙 기준절차(36.121(d) 참조)의 비행경로에서 120m(394ft) 수직 아래 지점으로 진입각을 6°로 하는 착륙비행경로와 지표면의 교점에서부터 1,140m 떨어진 지점
(2) 착륙 기준절차의 비행경로에서 좌우로 각각 150m 떨어져서 비행경로 기준지점을 지나는 선상에 위치한 두 대칭점
36.119 최대소음레벨
부록 2의 헬리콥터 소음평가방법에 따라 결정된 36.3 (27)항에서 정한 틸트로터의 최대소음레벨은 다음의 소음레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이륙 소음측정지점 : 최대이륙중량 80,000kg이상인 틸트로터는 VTOL/전환형태 때 109 이고 80,000kg 미만의 경우, 중량이 반감될 때마다 3EPNdB 씩 감소하는 선형 로그함수로 표현한다. 89EPNdB 이하에 해당되는 중량에서는 89EPNdB를 적용한다.
(b) 상공 소음측정지점 : 최대이륙중량 80,000kg이상인 틸트로터는 VTOL/전환형태 때 108 이고 80,000kg 미만의 경우, 중량이 반감될 때마다 3EPNdB 씩 감소하는 선형 로그함수로 표현한다. 88EPNdB 이하에 해당되는 중량에서는 88EPNdB를 적용한다.
주1. 비행기(aeroplane) 모드에 있는 틸트로터에 대해서는 규정된 최대소음레벨이 없다.
주2. VTOL/전환 모드는 승인된 형상에서 제자리 비행을 위한 설계로터속도가 사용되는 비행모드이다.
(c) 착륙 소음측정지점 : 최대이륙중량 80,000kg이상인 틸트로터는 VTOL/전환형태 때 110 이고 80,000kg 미만의 경우, 중량이 반감될 때마다 3EPNdB 씩 감소하는 선형 로그함수로 표현한다. 90EPNdB 이하에 해당되는 중량에서는 90EPNdB를 적용한다.
주. 별첨 A의 7절에 제시된 이륙중량의 함수로 표현된 소음레벨 계산 공식은 36.119에서 정한 최대소음레벨과 동일하다.
36.120 기준초과 허용범위
만일 틸트로터의 최대소음레벨이 두 개 이하의 소음측정지점에서 최대소음레벨을 초과한 경우 다음의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그 틸트로터의 소음기준적합을 인정한다.
(a) 초과한 소음레벨에서 최대소음레벨의 차를 초과분이라고 할 때 각 소음측정지점의 초과분의 합이 4 이하인 경우
(b) 한 소음측정지점에서 초과분이 3 이하인 경우
(c) 초과분을 최대소음레벨 이하인 다른 지점의 소음레벨에 더할 경우 더한 값이 그 소음측정지점의 최대소음레벨 이하인 경우
36.121 소음인증기준절차
(a) 이 기준 절차는 관련 감항 요구조건에 적합해야 하며, 기준 절차와 비행경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아래 조건을 제외하고, 이륙, 상공비행 및 착륙기준절차는 각각 (b), (c), (d)를 따라야 한다.
(1) 틸트로터의 특성으로 인해 13.121 (b), (c) 또는 (d)에 따른 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신청자가 입증한 경우 기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i) 13.121 (b), (c) 또는 (d)에 정의된 기준절차에서 시작하여 기준 절차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설계 특성에 의해 요구되는 범위까지로 한다.
(ii) 기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기준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i) 해면대기압 : 1013.25
(ii) 주변대기온도 : 25℃ (ISA+10℃)
(iii) 상대습도 : 70%
(vi) 풍속 : 0 km/h
(3) 13.121 (b)의(4)항, (c)의(4)항 및 (d)의(3)항에서, 최대 정상운영 분당회전수는 제작자가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틸트로터의 감항성 한계에 해당하는 각 기준절차의 최고 로터 속도이다. 최고 로터 속도에 대한 한계(tolerance)가 지정되어 있다면 최대 정상운영 분당회전수는 지정된 한계의 최고 로터 속도이다. 만약 로터 속도가 비행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된다면, 최대 정상운영 분당회전수에 해당되는 비행조건으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위한 기준절차 동안 비행하여야 한다. 조종사의 행위로 인해 로터 속도가 바뀔 수 있다면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위한 기준절차 동안 조종사는 비행교범의 제한섹션에 지정된 최고 정상운영 로터 속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b) 이륙 기준절차
이륙 기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낫셀(nacelle) 각도를 포함하여 신청자가 선택한 이륙 형태는 이륙 기준절차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2) 틸트로터는 비행경로 기준지점 이전 500m, 고도 20m에서부터 기준주변조건이나 기어박스 토크(Torque) 한계에서 사용가능한 최소 장착 엔진의 출력 중 작은 값에 대응하는 최대 이륙 출력으로 안정화(stabilize)되어야 한다.
(3) 이륙 기준절차동안 최량 상승률에 대응하는 속도나 승인된 이륙이후 최소 상승속도 중 큰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이륙시 인증된 최대 정상운영 분당회전수(RPM)의 로터(rotor)속도로 일정한 상승을 하여야 한다.
(5) 중량은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신청한 최대 이륙중량이어야 한다.
(6) 기준 이륙 경로는 시작지점(측정 마이크로폰 중심에서 500m 이전, 고도 20m)에서 엔진성능의 최소 명세에 따른 최량 상승률에 해당하는 속도와 이에 의해 정의된 각도로 그려지는 직선의 경로를 말한다.
(c) 상공 기준절차
상공 기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틸트로터는 고도 150m로 수평비행을 유지하도록 안정화(stabilize)되어야 한다.
(2) 신청자가 선택한 틸트로터의 형태는 상공비행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 중량은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신청한 최대 이륙중량이어야 한다.
(4) 상공비행 기준절차 동안 VTOL 형태에서 틸트로터는 0.9 에 대응하는 낫셀각도와 수평비행으로 인증된 최대 정상 운영 분당회전수의 로터 속도로 안정화되어야 한다.
주. 은 틸트로터가 VTOL 형태일 때 낫셀각도에 따른 인증된 최대 속도이다.
(5) 틸트로터가 비행기 모드일 경우 상공비행 기준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낫셀은 down-stop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i) 틸트로터가 VTOL 형태일 때 로터 속도는 0.9 에 대응하는 분당회전수로 안정화(stabilize)되어야 한다.
(ii) 틸트로터가 비행기 형태일 때 로터 속도는 정상 순항 분당회전수와 0.9 나 0.9 에 대응하는 분당회전수로 안정화되어야 한다.
주1. 는 기준대기 조건하에서 최대이륙중량의 틸트로터가 비행기 형태일 때 최소 장착 엔진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연속출력(Maximum Continuous Power)에 대응하는 최대 운영 제한 속도이며 는 초과하지 말아야할 최대 운영(Maximum Operating) 제한 속도이다.
주2. 소음적합증명에 사용된 , 또는 의 값은 승인된 비행교범에 제시되어야 한다.
(d) 착륙 기준절차
착륙 기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틸트로터는 6도의 착륙 경로를 유지하도록 안정화(stabilize)되어야 한다.
(2) 틸트로터는 착지할 때 까지 낫셀 각도에 대응하는 최적 상승률에 대응하는 속도나 승인된 착륙을 위한 최소 속도 중 큰 속도와 출력으로 안정화(stabilize)되어야 한다. 이 때 항공기의 형상은 최대 소음이 발생하는 형상이어야 한다.
(3) 착륙비행은 착륙으로 인증된 최대 정상 운영 분당회전수의 로터 속도로 안정화(stabilize)되어야 한다.
(4) 착륙 기준절차 동안 틸트로터는 착륙장치를 내리고 감항성 인증시험 시 사용한 형태와 동일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착륙 시 중량은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신청한 최대 착륙 중량이어야 한다.
(e) 시험절차
(1) 틸트로터의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위한 시험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절차와 소음측정은 36.117에 기술된 단위로 평가결과가 산출될 수 있도록 수행·처리한다.
(3) 시험 조건과 절차는 기준 조건 및 절차와 유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헬리콥터와 관련하여 부록 2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이 Subpart에 규정된 기준 조건 및 절차에 맞게 음향 자료를 조정해야 한다.
(4) 기준 비행절차와 다른 시험 절차를 적용한 후 소음레벨을 기준 비행절차에 대해 조정할 경우 조정값은 다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i) 이륙비행 : 의 산술적 합이 4.0 이하여야 하며, 4.0 와 의 항 을 더한 값이 2.0 이하여야 한다.
(ii) 상공비행, 착륙비행 : 2.0 이하여야 한다.
(5) 시험절차 동안 평균 로터 분당회전수와 최대 정상운영 분당회전수의 차이가 10데시벨감소(10dB-down) 지점 사이에서 ±1.0% 이하여야 한다.
(6) 틸트로터의 대기속도와 시험절차의 기준 대기속도의 차이가 10데시벨 감소(10dB-down) 지점 사이에서 ±9km/h (5kt) 이하여야 한다.
(7) 정풍(headwind)으로 상공 비행한 횟수와 배풍(tailwind)으로 상공 비행한 횟수는 같아야 한다.
(8) 틸트로터는 10데시벨 감소(10dB-down) 지점 사이의 기준 비행경로의 지표 대응경로상 수직으로 ±10도나 ±20m 중 큰 범위 내에서 비행하여야 한다.
(9) 틸트로터는 기준 고도의 ±9m(30ft) 범위 내에서 비행하여야 한다.
(10) 착륙소음 측정을 위한 비행시험시 틸트로터는 5.5도에서 6.5도 사이의 착륙 경로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안정되게 비행해야 한다.
(11) 시험은 최대 인증 중량의 90%~105% 범위의 중량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각 비행조건에 대해서 최소 1회의 시험은 최대 인증 중량 이상의 중량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Subpart M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Subpart M 2017.12.31 또는 이후에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최대이륙중량 55,000kg 이상 아음속 제트 비행기와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
2020.12.31 또는 이후에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최대이륙중량 55,000kg 미만 아음속 제트 비행기
2020.12.31또는 이후에 형식증명 신청서가 제출된 최대이륙중량 8,618kg 초과 55,000kg 미만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
36.122 소음측정(Noise measurements)
소음측정단위는 부록 2에 기술된 단위의 유효지각소음레벨을 사용한다.
36.123 기준소음측정지점(reference noise measurements points)
(a) 이 Subpart M에 따라 비행기에 대한 소음기준적합을 증명함에 있어 36.33의 (a), (b), (c)에서 정한 지점에서 측정된 소음은 36.124의 최대소음레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b) 시험소음측정지점에 대하여는 36.33항의 기준을 따른다.
36.124 최대소음레벨
(a) 부록 2의 소음평가방법에 따라 36.3의 (28)~(30)항에 해당하는 비행기의 최대소음레벨은 다음의 소음레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측면 기준소음측정지점: 최대이륙중량 400,000kg 이상인 비행기는 103 이 하여야 하고, 최대이륙중량 35,000kg ~ 400,000kg 미만의 비행기는 94 ~ 103 의 범위에서 중량에 따른 로그함수의 값 이하여야 하며 최대이륙중량 8,618kg ∼ 35,000kg 미만인 비행기는 94 이하여야 하고, 최대이륙중량 2,000kg ∼ 8,618kg 미만인 비행기는 88.6 ∼ 94 의 범위에서 중량에 따른 로그함수 값 이하여야 하며, 2,000kg 미만인 비행기는 88.6 이하여야 한다.
(2) 상공 소음측정지점
(i) 엔진이 2개 이하인 비행기: 최대이륙중량 385,000kg 이상인 비행기는 101 이 하여야 하며 최대이륙중량 8,618kg ~ 385,000kg 미만의 비행기는 89 ~ 101 의 범위에서 4 비율로 감소하는 중량에 따른 로그함수의 값 이하여야 하고, 최대이륙중량 2,000kg ∼ 8,618kg 미만인 비행기는 89 에서 4 비율로 감소하는 중량에 따른 로그함수의 값 이하여야 하며, 2,000kg 미만인 비행기는 2,000kg에서의 값 이하여야 한다.
(ii) 엔진이 3개인 비행기 : 상기 (i) 기준을 적용하나, 최대이륙중량 385,000kg 이상인 비행기는 104 이하여야 한다.
(iii) 엔진이 4개 이상인 비행기 : 상기 (i) 기준을 적용하나, 최대이륙중량 385,000kg 이상인 비행기는 106 이하여 한다.
(3) 접근 소음측정지점: 최대이륙중량 280,000kg이상인 비행기는 105 이하여야 하며, 최대이륙중량 35.000kg ∼ 280,000kg 미만의 비행기는 98 ~ 105 의 범위에서 중량에 따른 로그함수의 값 이하여야 하며, 최대이륙중량 8,618kg ∼ 35,000kg 미만인 비행기는 98 이하여야 하며, 최대이륙중량 35,000kg ∼ 2,000kg 미만인 비행기는 98 ~ 93.1 의 범위에서 4 비율로 감소하는 1/2중량에 따른 로그함수 값 이하여야 하고, 2,000kg 미만인 비행기는 93.1 이하여야 한다.
(4) 36.124(a)의 (1), (2), (3)에서 정한 세개 모든 소음측정지점에서의 최대소음레벨과 최대소음허용레벨 간 편차를 합한 값은 17 이상이어야 한다.
(5) 세 곳의 소음측정지점 각각의 최대소음레벨은 36.124(a)의 (1), (2), (3)에서 정한 최대허용소음레벌 보다 1 이상 적어야 한다.(별첨 A 참조)
36.125 소음인증기준절차
비행기의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위한 소음인증기준절차는 36.36을 적용한다.
36.126 시험절차
비행기의 소음기준적합증명을 위한 시험절차는 36.37을 적용한다.
36.127 재인증
36.3(c), (31)에서 정한 비행기에 대한 소음기준적합을 재인증할 경우, Subpart M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자료는 36.3(c ), (28)∼(30)에서 정한 비행기와 관련된 소음기준적합자료를 충족해야 한다.
Subpart 문번호 "M"을 “N"으로 한다.
Subpart 문번호 "N"을 “O"로 한다.
Subpart 문번호 "O"를 “P"로 한다.
Subpart P 3. 본문 "권고 — 소음 감소를 위한 항공기 운용 절차의 개발에서 비행장을 사용한 오퍼레이터와의 상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를 “소음 감소를 위한 항공기 운영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절차 수립시 해당 비행장을 사용하는 항공운송업자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로 한다.
부록 1의 2.2.3 d) 본문 중 “5m/s (l0kt)”를 “5.1m/s(l0kt)”로 하고, “2.5m/s (5kt)”를 “2.6m/s(5kt)”로 한다.
부록 1의 3.3.6 d) 본문 중 “11km/h (6kt)”를 “3m/s(6kt)”로 한다.
부록 2에 “4. 틸트로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주. - 제2부 제3, 4, 8장 참조”를 “주. - Subpart C, D, L, M 참조”로 한다.
부록 2의 2.2.2.1 본문 중 “평균측풍성분은”을 “a) 평균측풍성분:”으로 하고, “평균풍속은”을 “b) 평균풍속:”으로 하고, “acrtan(u/v)”를 “acrtan(v/u)”로 하고, “+/–5도”를 "±5도"로 하며, “+/–0.5 m/s”를 “± 0.5 m/s”로 한다.
부록 2의 2.2.2.4.1 e) 본문 중 “6m/s(12kt), 7.5m/s(15kt)”를 “6.2m/s(12kt), 7.7m/s(15kt)”로 한다.
부록 2의 2.2.2.4.1 f) 본문 중 "3.5m/s(7kt)"를 “3.6m/s(7kt)”로 한다.
부록 2의 2.2.2.4.1 g) 본문 중 "5m/s (10kt)"를 “5.1m/s(10kt)”로 한다.
부록 2의 2.2.2.4.1 f) 본문 중 "2.5m/s (5 kt)“를 ”2.6m/s(5 kt)“로 하고, 하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소음인증테스트윈도우의 m/s 단위로 표현하는 풍속은 ICAO Annex 5, Chapter 3, Table 3-3에 따른 전환계수를 사용하여 과거에 knots로 표시한 값을 변환한 결과 값으로서 0.1m/s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단위로 제공된 값들은 소음인증 목적의 풍속 테스트윈도우에 적용하는데 동등한 값으로 인정한다.
부록 2의 3.8 제명 “교정 시스템”을 “교정계기”로 하고, 본문 “교정시스템의 음향 민감도는 알려진 주파수에서 알려진 음압 레벨을 발생시키는 음향 측정기를 사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를 삭제하며, 3.8.1부터 3.8.3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1 교정 및 보정에 사용하는 모든 계기는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2 소리교정기는 최소한 IEC 609423의 1등급 요건을 따른다. 소리 교정기 연결장치의 홈에서 발생되는 음압 레벨은 시험환경조건을 위해 대기 압력 및 온도의 영향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여 계산한다. 소리교정기 출력은 각 항공기 소음측정의 6개월 내에서 국가표준실험실의 추적가능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허용가능한 출력 변화는 이전 교정에서의 출력 대비 0.2dB 이하이다.
3.8.3 핑크소음이 3.9.7의 시스템주파수응답에 대한 보정에 사용되는 경우, 소음발생기 출력은 각 항공기 소음측정의 6개월 내에 국가표준실험실의 추적가능한 방법으로 결정한다. 각 1/3 옥타브 대역에서 이전 교정값으부터의 출력과 비교하여 허용가능한 변화는 0.2dB이하이다.
부록 2의 3.9.1 본문 중 “교정 조정”을 “교정의 보정 및 조정”으로 하고, “과부하를 지시하는 동안에 수집된 데이터는 유효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기록을 하는 동안 과부가 발생한 경우, 시험자료는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분석하는 동안 과부하가 발생한 경우”를 “레코터를 포함한 신호경로 이전에 측정시스템의 어느 한부분이라도 과부하가 지시된 상태에서 수집된 항공기 소음데이터는 유효하지 않으며 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과부하 상태가 데이터 기록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련한 시험 데이터는 유효하지 않다. 반면에 과부하 상태가 분석단계 또는 레코더 이후의 신호 경로상 지점에서 발생한 경우”로 하고, “분석을 다시 한다”를 “다시 분석한다”로 한다.
부록 2의 3.9.2부터 3.9.10까지의 본문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3.9.2 측정시스템의 음향 민감도는 알려진 주파수에서 알려진 음압 레벨을 발생시키는 소리 교정기를 사용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음압레벨 교정은 측정시스템의 음향민감도가 각 항공기 소음측정에 대하여 유리한 환경조건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각의 시험일 마다 충분히 기록되어야 하고 유효한 음압레벨 교정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측정된 항공기 소음자료는 인증 목적에는 유효하지 않다. 해당일 소음측정 직전과 직후에 기록된 음향 민감도레벨 간에 차이가 0.5dB 미만인 경우, 측정시스템은 만족하며 이러한 0.5dB 제한은 교정기 출력 레벨에 모든 대기압 보정을 적용한 이후에 적용된다.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교정의 계산방식은 항공기 소음측정 그룹별 측정시스템의 음향 민감도 레벨 대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교정 보정값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고, 분석기로 부터의 측정된 1/3 옥타브 대역 음압레벨에 적용한다.
3.9.3 아날로그 자기 테이프 기록기의 경우(direct or FM), 릴 및 카트리지, 카세트와 같은 기록 매체 각각의 용량은 시작 및 종료시에 음압레벨 교정을 최소 10초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3.9.4 마이크로폰 시스템의 자유필드(free field) 주파수 반응은 제작자의 자료와 조합하여 정전기식 작동기(electrostatic actuator)를 사용하거나 무반향(anechoic) 자유필드 시설에서 시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주파수 반응의 수정은 각 항공기 소음측정의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항공당국에 보고한다. 이들은 분석기의 출력으로부터 결정된 1/3 옥타브 대역 음압레벨을 측정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3.9.5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소음 마이크폰의 입사각이 스침각(grazing incidence)의 ±30º 내에 있는 경우, 스침각에 기반한 단일 세트의 자유필드(free-field) 보정은 지향성 응답 효과의 보정에 대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외, 적절한 입사효과의 보정은 각각의 1/2초 샘플에 대한 입사각에서 수행되어야한다. 이러한 보정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고, 분석기의 결과로부터 결정된 측정된 1/3 옥타브 음압 레벨로 적용한다.
3.9.6 50Hz에서부터 10kHz 이하 각 1/3 옥타브 공칭 중파대 주파수에 대한 윈드 스크린의 자유필드(free-field) 환경의 삽입 효과는 삽입된 마이크의 적절한 입사각에서의 사인파 음향 신호로 결정되어야 한다. 손상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윈드스크린에 대한 삽입효과는 제조사의 데이터로부터 입수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윈드 스크린의 삽입효과는 항공기 소음측정 6개월 이내에 국가 표준 실험실의 추적 가능한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다. 각각의 1/3 옥타브 주파수 대역에서 이전 교정으로부터 얻어진 삽입효과의 허용 가능한 변화는 0.4 dB를 초과할 수 없다. 윈드스크린의 자유필드(free-field) 환경의 삽입 효과에 대한 보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분석기 결과로부터 결정된 측정된 1/3 옥타브 음압레벨에 적용한다.
3.9.7 항공기의 소음을 측정하는 동안 마이크로폰과 윈드스크린을 제외한 필드에 전개된 전체 측정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이 설정되어야 한다. 50Hz에서부터 10kHz 이하 각각의 1/3 옥타브 공칭 중파대 주파수에 대한 보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보정은 기준레벨 범위의 교정 음압레벨에 부합하는 레벨인 5dB 내의 레벨로 이뤄져야 하고, 핑크 랜덤 소음 혹은 거짓 랜덤 소음을 사용하거나, 대체 방안으로 개별 싸인(sine) 또는 스웹 싸인(swept sine) 신호를 사용해야 한다. 주파수 응답에 대한 보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분석기 결과로부터 결정된 측정된 1/3 옥타브 음압레벨로 적용한다. 만약 시스템 주파수 응답 보정이 필드에서 벗어나 수행되는 경우, 주파수 응답 시험은 측정 시스템의 강건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필드에서 수행한다.
3.9.8 아날로그(direct 또는 FM) 자기 테입 기록기의 경우, 릴 또는 카트리지, 카세트와 같은 기록 매체 각각의 용량은 시작 및 종료시에 최소 30초 동안 핑크 랜덤 소음 혹은 거짓 랜덤 소음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아날로그 테입에 기록된 신호로부터 취해진 항공기 소음 데이터는 10kHz 1/3 옥타브 대역에서의 처음과 끝에 기록된 신호의 레벨 차이가 0.75dB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아날로그(direct 또는 FM) 자기 테입 레코더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주파수 응답 보정은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동안 필드에서 수행된 핑크 소음 기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9.9 소음 인증 측정 및 교정을 수행하는 동안에 사용된 장비의 변환된 감쇠기 성능을 각각의 항공기 소음 테스트 6개월 이내에 점검하여 최대 0.1dB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게인 변화(gain change)의 정확성은 시험 또는 제작사 사양을 통해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이어야 한다.
3.9.10 <삭제>
부록 2의 4.7.3 c)의 서식 “n=0.3 antilog10{M(e) [SPL-SPL(e)]}”를 “n=0.3 antilog{M(e) [SPL-SPL(e)]}”로 한다.
부록 3의 2.2.2 c) 본문 외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소음인증 테스트 윈도우의 m/s 단위로 표현하는 풍속은 ICAO Annex 5, Chapter 3, Table 3-3에 따른 전환계수를 사용하여 과거에 knots로 표시한 값을 변환한 결과 값으로서 0.1m/s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단위로 제공된 값들은 소음인증 목적의 풍속 테스트윈도우에 적용하는데 동등한 값으로 인정한다.
부록 3의 2.2.2 d) 본문 중 “항공안전본부장”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록 3의 4.2.3.2 본문 중 수식 “△dB = 49.6 - 20 log10[(3500-D15) + 15]”를 “△dB = 49.6 - 20 log[(3,500-D15) + 15]”으로 한다.
부록 4의 2.2.2 c) 본문 중 “5m/s(10kt)”를 “5.1m/s(10kt)”으로 하고, “2.5m/s(5kt)”를 “2.6m/s(5kt)”로 하며,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소음인증 테스트 윈도우의 m/s 단위로 표현하는 풍속은 과거에 항공기기술기준 Subpart c, 표3-3에 따라 전환계수를 사용하여 knots로 표현한 값을 변환한 결과 값이며, 0.1m/s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단위로 제공된 값들은 소음인증 목적의 풍속 테스트윈도우에 적용하는데 동등한 값으로 인정한다.
부록 4의 4.3.4 본문 중 “사용하는 시험시 또는 시험 시작전 반복적으로 점검되어야 한다. 음향 측정기는 IEC60942 표준의 1종 장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음향의 측정기는 이 연속되는 시험의 6개월 안에 실험을 표준화함으로써 점검되어야 한다. 결과의 허용가능한 변화는 0.2dB을 넘어서는 안된다. 주어진 시험일에 각각의 시험의 직전과 직후의 기간의 편차가 0.5dB을 넘지 않는다면 장비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를 “사용하여 시험 시작전, 시험 수행 중 일정한 간격, 시험 종료 후에 점검되어야 한다. 음향 교정기는 IEC60942 표준의 1종 장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하고 음향 교정기 출력은 각 항공기 소음측정의 6개월 안에 표준화된 실험실에서 점검한다. 또한 허용가능한 음향 교정기 출력 변화는 0.2dB을 넘지 않아야한다. 측정된 항공기 소음 데이터는 유효한 음압레벨 교정이 연속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인증 목적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측정 시스템은 해당일 소음측정 직전과 직후에 기록된 각 항공기 소음 측정 그룹사이의 음향 민감도레벨의 차이가 0.5dB 미만인 경우 만족스러운 것으로 인정한다”로 한다.
부록 4의 5.2.2 본문 중 수식 “△ = 12.5 log10(H/150)dB”을 “△ = 12.5 log(H/150)dB”로 한다.
부록 6의 2.2.2 c) 본문 중 "5m/s(10kt)"를 “5.1m/s(10kt)”로 하고, “2.5m/s(5kt)”를 “2.6m/s(5kt)”로 하고 “주-”를 “주1.”로 하며, 주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2. 소음인증 테스트 윈도우의 m/s 단위로 표현하는 풍속은 ICAO Annex 5, Chapter 3, Table 3-3에 따른 전환계수를 사용하여 과거에 knots로 표시한 값을 변환한 결과 값으로서 0.1m/s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단위로 제공된 값들은 소음인증 목적의 풍속 테스트윈도우에 적용하는데 동등한 값으로 인정한다.
별첨 A의 제명 “이륙중량을 기준으로 한 소음레벨 계산 방법”를 “이륙중량을 기준으로 한 최대허용 소음레벨 계산 방법”로 한다.
별첨 A의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Subpart M 36.124(a)
주. 상방 및 하방 무게 범위에서의 제한선의 기울기는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 수평 및 접근선의 기울기로 정의된 방정식의 계수 사이의 작은 차이는 36.124의 고정 종료지점의 정의에 따른 제한치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현실적인 적용의 관점에서 이러한 계수간의 작은 차이는 영향성이 없다고 인정한다.
다음과 같은 각각의 조건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LIMITL - EPNLL) ≥ 1; (LIMITA - EPNLA) ≥ 1; 및 (LIMITF - EPNLF) ≥ 1
[(LIMITL - EPNLL) + (LIMITA - EPNLA) + (LIMITF - EPNLF)] ≥ 17
여기에서,
EPNLL, EPNLA 및 EPNLF는 각각 기준 소음 측정 위치에서의 수평 소음레벨, 접근 소음레벨 및 상공 소음레벨이다. 이러한 소음측정 위치는 하나의 점으로 된 지점으로서 부록 2. 소음증명을 위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LIMITL, LIMITA, 및 LIMITF는 각각 기준 소음 측정 위치에서의 수평 소음레벨, 접근 소음레벨 및 상공 소음레벨에 대한 최대 허용 소음 레벨이다. 이러한 소음측정 위치는 하나의 점으로 된 지점으로서 36.124(a)에 제시된 조건에 대한 방정식에 따른다.
별첨 C의 4.2.1 (a) 본문 중 “5m/s(10kt) 이하”를 “5.1m/s(10kt) 이하”로 하고,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소음인증 테스트 윈도우의 m/s 단위로 표현하는 풍속은 ICAO Annex 5, Chapter 3, Table 3-3에 따른 전환계수를 사용하여 과거에 knots로 표시한 값을 변환한 결과 값으로서 0.1m/s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단위로 제공된 값들은 소음인증 목적의 풍속 테스트윈도우에 적용하는데 동등한 값으로 인정한다.
별첨 E 프로펠러 구동 비행기의 소음기준 적용 판단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첨 F의 제명 “틸트로터 항공기의 소음증명 기준”을 “틸트로터의 소음증명 기준”으로 하고, “주. Subpart L 참조”를 신설하고, 주1. 및 주2.의 “틸트로터 항공기”를 각각 “틸트로터”로 한다.
별첨 F의 1. 본문 중 “그 이후에”를 “그 이후부터 2018년1월1일 사이에”로 하고, “틸트로터 항공기”를 “틸트로터”로 한다.
별첨 F의 3. 본문 중 “틸트로터 항공기”를 “틸트로터”로 한다.
별첨 F의 4. 본문 및 (a)부터 (c)까지 중에서 “틸트로터 항공기”를 각각 “틸트로터”로 한다.
별첨 F의 5. 본문 중 “틸트로터 항공기”를 각각 “틸트로터”로 한다.
별첨 F의 6.1.4, 6.1.6, 6.2(b), 6.3(a)(b) 및 (e), 6.4(a)(b) 및 (d) 중에서 “틸트로터 항공기”를 각각 “틸트로터”로 한다.
별첨 F의 7.1, 7.6, 7.8, 7.9 및 7.10 본문 중에서 “틸트로터 항공기”를 각각 “틸트로터”로 한다.
부 칙(2014.12.23)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E. 감항증명 서류검사표
1. 신규(Issuance) 감항증명 서류검사표
□ 항공기 현황표
가. 항공기체
1) 등록기호
HL
2) 운영자명
3) 검사장소
4) 검사기간
∼
5) 항공기 종류
6) 항공기 형식명
7) 감항 분류
8) 사업구분
9) 등록증명서
번호:
10) 등록일자
11) 등록 정치장
12) 운용한계지정서
번호:
13) 감항증명서
번호:
14) 유효기간
∼
15) 제작사
16) 제작 일련번호
17) 제작일자
18) 최대이륙중량
19) 최대착륙중량
20) 누적 사용시간 /사용횟수
/
21) 정비 후 시간 /사용횟수
/
22) 최근 주요 정비
정 비 명
정비 확인자/업체
(자격번호: )
나. 엔진 (장착 수: )
1) 엔진 형식명
2) 제작사
3) 장착위치
#1
#2
#3
#4
4) 제작 일련번호
5) 제작일자
6) 누적 사용시간 /사용횟수
7) 장착일자
8) 최근 주요정비명
(수행일자)
다. 프로펠러 (장착 수: )
1) 프로펠러 형식명
2) 제작사
3) 장착위치
#1
#2
#3
#4
4) 제작 일련번호
5) 제작일자
6) 누적 사용시간 /사용횟수
7) 장착일자
8) 최근 주요정비명
(수행일자)
□ 서류검사
검 사 항 목
만 족
불만족
해당없음
비 고
1. 제출서류 심사
가. 형식증명서(또는 형식증명승인서), 형식증명자료집(TCDS)의 해당 및 유효 여부
나. 수출감항증명서 유효여부
검사종료일 전 제출
다. 정비교범, 오버홀/수리교범, 부품도해목록 (IPC), 비행교범 및 승무원 운영교범 최신판 확보여부
라. 중량과 평형 보고서 작성내용 및 적절성
마. 좌석형상도의 적절성(비상장비 비치 요건 충족 여부 포함)
2. 감항성개선지시(AD) 수행 현황 및 이행여부
3. 제작사 정비개선회보(SB) 수행현황
4. 수입 또는 운영권 이전에 따른 중고 항공기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이전 운영자의 항공기 정비 또는 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이행여부
나. 이전 운영자의 정비프로그램과 신규 운영자 (신청자)의 정비프로그램 차이 발생에 따른 추가 정비 이행 여부
다. 사용수명한계 품목의 현황 및 수명한계 초과 여부
5. 주요 구조부재 및 장비품에 대한 수리 또는 개조기록 현황 및 기술기준 적합 여부
6. 이전 운영국가의 말소등록 서류 제출
검사종료일 전 제출
7. 탑재용 항공일지 및 지상비치용 항공일지(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
가. 기록유지 및 관리상태
나. 결함, 반복결함 조치상태
8. 각종 정비 기록
가. 마그네틱 컴퍼스 스윙 상태 및 기록
나. 제작 비행시험 결과 보고서 및 결함 시정조치 현황
다. 제작과정에서 발견된 결함 수정조치
라. 최소장비목록(MEL) 적용상태
마. 위탁정비 수행 및 확인상태
9. 기 타
검 사 결 과
검 사 관
2. 갱신(Renewal) 감항증명 서류검사표
□ 항공기 현황
가. 항공기체
1) 등록기호
HL
2) 운영자명
3) 검사장소
4) 검사기간
∼
5) 항공기 종류
6) 항공기 형식명
7) 감항 분류
8) 사업구분
9) 등록증명서
번호:
10) 등록일자
11) 등록 정치장
12) 운용한계지정서
번호:
13) 감항증명서
번호:
14) 유효기간
∼
15) 제작사
16) 제작 일련번호
17) 제작일자
18) 최대이륙중량
19) 최대착륙중량
20) 누적 사용시간 /사용횟수
/
21) 정비 후 시간 /사용횟수
/
22) 최근 주요 정비
정 비 명
정비 확인자/업체
(자격번호: )
나. 엔진 (장착 수: )
1) 엔진 형식명
2) 제작사
3) 장착위치
#1
#2
#3
#4
4) 제작 일련번호
5) 제작일자
6) 누적 사용시간 /사용횟수
7) 장착일자
8) 최근 주요정비명
(수행일자)
다. 프로펠러 (장착 수: )
1) 프로펠러 형식명
2) 제작사
3) 장착위치
#1
#2
#3
#4
4) 제작 일련번호
5) 제작일자
6) 누적 사용시간 /사용횟수
7) 장착일자
8) 최근 주요정비명
(수행일자)
□ 서류검사
검 사 항 목
만 족
불만족
해당없음
비 고
1. 제출서류 심사
가. 비행교범 개정 이력 및 최신 개정판 여부
나. 중량 및 평형보고서 작성 내용 및 유지관리 상태의 적절성(실적이 있는 경우)
다. 사용중지 중 보관 정비 수행 적절성
2. 각종기술지시(AD, SB 등) 수행여부
가. 각종 기술자료 확보 및 적용 상태
나. 작업지시서 등 발행 및 이행 상태
다. 지원된 특수공구 및 장비활용상태
라. 수행 및 확인 상태
마. 기록유지 및 관리상태
바. 반복점검 작업 및 기록상태
사. 작업결과 보고 상태
아. 기 타
3. 정비프로그램/검사프로그램 등의 이행여부
가. 운항정비 수행 및 조치사항
나. 정시점검 수행 및 확인상태
다. 기체 오버홀 수행 및 관리상태
라. 점검카드 작성 및 수정조치상태
마. 부품정비방식 관리상태
바. 시한성 품목 교환 및 관리상태
사. 최소장비목록(MEL) 적용상태
아. 위탁정비수행 및 확인상태
자. 신뢰성방식 이행상태
차. 자체검사체제 및 조치상태
카. 각종 기록관리 및 보고상태
타. 기 타
4. 수리·개조 작업 상태
가. 승인받지 않은 수리·개조 여부
나. 대수리 및 대개조 사항의 보고 여부
5. 탑재용 항공일지 및 지상비치용 항공일지(항공기, 엔진 및 프로펠러)
가. 기록유지 및 관리상태
나. 결함, 반복결함 조치상태
6. 각종 정비 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
가. 마그네틱 컴퍼스 스윙 상태 및 기록
나. 최소장비목록(MEL) 및 외형변경목록(CDL) 적용의 적절성
다. 위탁정비 수행 및 확인 상태
7. 기 타
검 사 결 과
검 사 관
[ 첨부 2 ]
부록 F. 감항증명 상태검사표
1. 신규(Issuance) 및 갱신(Renewal) 감항증명 상태검사표
검 사 항 목
정 상
불 량
해당없음
비 고
(관련 근거)
1. 동체 외부 (FUSELAGE GROUP)
가. 등록기호표 재질 및 부착(주출입구 안쪽 위) 상태
시행규칙
제17조
나. 항공기 식별판(Identification Plate)
KAS 21.182(a)
45.11
다. 국적 및 등록기호 표시 위치, 크기 및 형식의 상태
시행규칙
제117~121조
라. 항공기 조명설비(착륙등, 충돌방지등,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의 정상 작동 상태
시행규칙
제134조②
마. 안테나 등 외부 부착물의 손상 여부
바. 동체외부 표시(decal) 부착 상태
사. 객실, 화물실 등의 각종 출입문 작동상태
아. 외부 패널(panel), 커버(cover) 장착 고정상태
자. 동체외부의 부식, 균열, 손상 등 이상상태
차. 연료, 윤활유 등의 누유 여부
카. 기 타
2. 조종실 및 객실 (COCKPIT-CABIN GROUP)
가. 구급용구의 비치상태
시행규칙
제125조, 별표21
1) 구명동의
2) 음성신호발생기
3) 구명보트(비상신호등, 방수휴대등, 불꽃조난신호장비 포함)
4) 회전익항공기 부양장치
5) 불꽃조난신호장비
6) 소화기(조종실 및 객실)
7) 도끼
8) 메가폰
9) 구급의료용품
10) 감염예방 의료용구
11) 비상의료용구
나. 승무원(조종, 객실) 안전벨트, 어깨끈의 안전 상태
시행규칙
제126조
다. 승객 좌석의 바닥 고정, 등받이 작동, 안전벨트의 손상여부 등의 안전상태
라. 항공기 탑재서류 비치상태
시행규칙
제130조
1) 항공기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
6) 운항증명서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8) 각 운항승무원의 자격증명서
9) 무선국 허가증명서
10) 비행 전 및 각 비행 단계별 점검표
11) 기타
마. 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장착 및 작동상태
시행규칙
제131조
바. 회전익항공기 기체진동감시시스템 장착 및 작동상태
시행규칙
제132조
사. 방사선 투사량 계기 장착 및 작동상태
시행규칙
제133조
아. 항공계기 장치 장착 및 작동상태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22
자. 제방·방빙 장치
시행규칙
제135조
차. 창문 및 창문 가리개 균열 및 손상 여부
카. 플래카드 부착 및 조치 상태
타. 내부 비상구 표식 및 조명
파. 객실 방송시스템 및 인터폰 작동상태
하. 화장실 화재 방지시스템 작동상태
3. 엔진 및 엔진덮개 (ENG-NACELLE GROUP)
가. 엔진 주요부품 장착 및 이상 상태
나. 흡입구 상태
다. 연료계통배관의 누설 등 이상상태
라. 오일계통배관의 누설 등 이상상태
마. 작동유계통의 배관 등 이상상태
바. 엔진장착부 안전상태
사. 엔진덮개의 작동상태
아. 엔진배기변의 이상상태
자. 그 밖에 엔진 및 나셀의 부식, 균열 등 손상여부
4. 착륙장치 (LANDING GEAR GROUP)
가. 주 착륙장치의 전반적인 상태
나. 전/후방 착륙장치의 전반적인 상태
다. 착륙장치의 연결기, 접개장치 상태
라. 완충버팀대의 장착상태
마. 작동기배선, 배관의 안전상태
바. 타이어, 휠 및 브레이크 상태
사. 회전익항공기 SKID 및 CROSS TUBE 상태
아. 그 밖에 착륙장치 부위의 부식, 균열 등 손상여부
5. 날개 (WINGS GROUP) - 고정익항공기/활공기
가. 국적 및 등록기호 표시 위치, 크기 및 형식의 상태
시행규칙
제117~121조
나. 날개외피의 이상상태
다. 고양력장치 보조익 외피 이상상태
라. 작동기의 작동상태
마. 연료탱크 주위 누설상태
바. 날개의 점등장치의 장착상태
사. 그 밖에 날개 부위의 부식, 균열 등 손상여부
6. 후방 동체 (EMPENNAGE GROUP)
가. 수직 및 수평날개의 외피상태
나. 승강타 및 방향타 장착, 작동상태
다. 그 밖에 후방 동체의 부식, 균열 등 손상여부
7. 동체 내부 및 전기·전자장비
가. 전자장비실의 부식균열 등 이상상태
나. 동체 내부 및 전자장비실 청결상태
다. 각종 배선의 꼬임, 고정상태, 변색 등의 노화, 불에 탄 흔적 등 이상상태
라. 배터리/동력공급 장치 부식여부 및 연결상태
8. 프로펠러 (PROPELLER GROUP) - 고정익항공기
가. 프로펠러 장착상태
나. 프로펠러 날개깃 상태
다. 프로펠러 작동기 상태
라. 프로펠러 중심부(HUB) 상태
마. 그 밖에 부식, 균열 등 손상여부
9. 주 회전날개 (MAIN ROTOR GROUP) - 회전익항공기
가. 회전익 외부 및 장착상태
나. 변속기어부 오일보급 및 누설상태
다. 변속기어부 장착상태
라. 회전각 각조절 계통상태
마. SWASH PLATE 장착상태
바. MAIN ROTOR HEAD의 장착상태
사. 그 밖에 부식, 균열 등 손상여부
10. 꼬리 회전날개 (TAIL ROTOR GROUP) - 회전익항공기
가. 꼬리 회전날개의 손상 및 장착상태
나. TAIL ROTOR 기어박스 장착상태
다. 기어박스 오일 LEVEL 및 누설여부
라. 날개 각 조작계통(PITCH LINK SYS)
마. 기어박스 FAIRING 장착상태
바. TAIL BOOM
사. 그 밖에 부식, 균열 등 손상여부
11. 안전 운항을 위한 필요 장비 등
가. 무선설비
시행규칙
제122조
1)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무선전화 송수신기
2) 2차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
3) 자동방향탐지기(ADF)
4)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5)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6)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7)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8)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나. 사고예방장비
시행규칙
제135조의2
1)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2) 지상접근경고장치(GPWS)
3) 전방돌풍경고장치
4)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가) P/N :
나) 위치 :
다) ULB Due date :
5) 비행자료기록장치(FDR)
가) P/N :
나) 위치 :
다) ULB Due date :
다. 그 밖에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1) 시계비행을 위한 장비
시행규칙
제134조
2) 해상비행을 위한 장비
시행규칙
제122조, 제125조 별표21
검 사 결 과
검 사 관
2.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