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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블로그 이름33 2024. 4. 21. 18:59

출처: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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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호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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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4.  12.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 배경 및 목적

 

 ㅇ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수립(‘11.10.) 이후,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따른 한미연합사 임시 잔류, 용산역세권 개발 무산에 따른 신분당선 연장노선 결정 지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당초 6개 단위공원으로 획일적으로 구획된 공원을 생태축과 조화를 이루도록 단일공원으로 통합․조정하는 등 용산공원정비구역(용산 공원조성지구, 복합시설조성지구, 공원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함

 

2. 계획의 주요내용

 

가. 용산공원의 비전과 목표

 

 ㅇ (비전) 민족성․역사성․문화성을 갖춘 자연생태 및 국민휴식 공간인 국가공원을 지향

 

 
 ㅇ (목표) 공원부지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승화하고, 생태적 가치를 복원하며 녹색국토환경과 미래 도시문화를 선도하는 공원으로 조성

 

나. 용산공원 조성의 기본구상

 

 ㅇ 생태체계

 

  - (녹지체계) 남산으로부터 공원으로 다시 한강으로 연결되는 녹지 및 공원내 산림녹지, 이용녹지 및 생산녹지로 구분

 

  - (수체계) 공원을 작은 유역으로 나누고, 만초천 복원과 함께 주요 결절지점에 저류기능 및 친수공간, 호와 이를 연결하는 내, 빗물저장과 정화기능을 하는 습지 조성

 

  - (경관체계) 숲, 들, 호, 내, 습지로 이루어진 대표 경관을 바탕으로 주요 조망점에서 남산을 바라 보는 경관축에는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 조성 제한

 

 ㅇ 이용체계

 

  - (공간 및 시설체계) 당초 6개 공원*으로 구획된 것을 녹지, 지형, 경관 및 지하공간을 포함한 큰 틀에서 다양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생태축과 조화를 이루도록 단일공원으로 조성

     * 생태축공원, 문화유산공원, 관문공원, 세계문화공원, 놀이공원, 생산공원

 

  - (동선체계) 대중교통, 보행을 통한 공원 접근이 용이하도록 여러개의 출입구를 설정하며, 공원을 순환하는 동선과 도시의 보행 연계성을 강화

 

  - (프로그램체계) 공원의 생태적 계획에 맞는 프로그램과 부지의 역사 및 문화를 강조하고 주변도시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

 
다. 실행계획

 

 ㅇ (단계별 조성) 시대적 변화 수용, 환경치유 등 감안, 단계적 조성

 

  - 1단계(‘19~’21년) : 부분조성, 임시개방 확대 및 자연생태 회복 유도

  - 2단계(‘22~’24년) : 공원내 녹지・수체계 복원 등 본격 조성

  - 3단계(‘25~’27년) : 남산~공원~한강의 녹지축연결 등 마무리

 

 ㅇ (재원조달) 기본설계를 통해 산출할 계획이나, 1.2조원 추정

 

  - 국가-서울시간 분담비율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공원조성계획)

    * 공원조성비용은 국가가 부담(원칙)하고 서울시도 일부분담(「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42조)

 

라.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개발 방향

 

 ㅇ 용산기지 이전재원(‘07.11 국방부-LH간 기부對양여 3.4조원) 확보를 전제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3개 산재부지(캠프킴, 유엔사, 수송부)의 용적률 상․하향 등 강구

 

마. 공원주변지역 관리 방향

 

 ㅇ 남산그린웨이, 용산링크 등 용산공원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

 

  - 인접지역내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시 공원친화적인 용도의 개발을 지향

 

바. 기타 참고사항

 

 ㅇ 고시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