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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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80 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39호, 2014.5.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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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8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39호, 2014.5.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자기인증”을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① 규칙 제40조의14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은 민법 등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별표 13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40조의15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법인설립허가서증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3. 별표 13의 규정에 따른 시설․인력의 확보내역, 사업장 위치 및 중․장기 사업계획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체부품시험기관의 운영) ① 규칙 제40조의13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대한 시험을 대체부품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대체부품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설⋅인력 등에 대한 요건, 협약 체결 절차 및 취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40조의13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과 협약 체결, 세부 인증기준 제․개정, 인증관련 유권해석 및 이해관계자간 분쟁 등을 심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성능시험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정비업계, 보험개발원, 자동차 및 부품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및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방법과 절차 등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외장부품
2. 등화부품
3. 기능성 및 소모성 부품
② 법 제30조의5제5항 및 규칙 제40조의12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규격 및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 등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체부품의 부품두께, 단차 및 간극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대체부품의 인장강도, 굴곡변형, 굴곡강도, 전단강도, 충격강도 및 선형 열팽창계수 등의 측정값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3. 코팅(프라이머 및 장식용)의 내열성, 접착력, 내화학성, 내충격성, 내부식성 등의 측정값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 인증대상 중 대체부품인증기관에서 인증이 가능한 부품과 해당 부품의 세부인증기준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6조(대체부품의 인증절차 등) ① 규칙 제40조의13제1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2조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체부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청인의 대체부품 제조업 시설 등에 대한 공장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체부품인증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대체부품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이 곤란하거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인증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대체부품인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⑤ 대체부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규칙 제40조의16에 따른 대체부품인증표시를 하여 대체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⑥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대체부품인증서를 발행한 경우 인증 받은 자가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표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허위로 대체부품인증을 받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부품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을 받은 경우
2.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대체부품의 인증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한 경우
5. 기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대체부품 인증신청, 심사, 인증시험, 인증서발행, 인증확인 및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절차 및 방법 등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7조(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조사 등) ① 규칙 제40조의11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품 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대체부품의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판매중지 및 결함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의 보관 및 제출 등) ①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 발행 및 인증취소 내역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말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체부품인증기관 또는 대체부품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8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수료)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서류심사 및 공장심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대체부품인증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 인증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대체부품인증 신청자는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를 시험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시험수수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수수료 납부금액․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표준업무규정의 운영 등) ①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표준업무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업무규정을 제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표준업무규정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대체부품 제조사 및 소비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안전검사 세분기준 및 방법
2. 제4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
3. 제6조의3에 따른 시험시설에 대한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제6조의7에 따른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표시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3에 따른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제8조의2에 따른 제작결함시정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제10조에 따른 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
8. 제1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등에 관한 사항
9. 제12조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부품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개정에 따른 대체부품의 인증은 2015년 1월 8일 이후 제작되는 대체부품부터 적용한다.
[별표13]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제12조 관련)
1. 시설 기준
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갖출 것
(1) 인증서․인증마크 발행 조회 및 이력관리가 가능한 전산 프로그램을 갖출 것
(2) 인증마크 조회를 통해 인증부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생산년도, 부품의 공급처 및 사용처 등을 검색․추적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갖출 것
(3) 바이러스 및 외부 해킹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벽 시스템(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4)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고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보안시스템 포함)을 갖출 것
(5) 인증신청, 조회, 인증서․인증마크 발행 및 유통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하드웨어(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갖출 것
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만족하는 인증마크 관리시스템을 갖출 것
(1) 인증마크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는 인쇄기능이 있을 것
(2) 인증마크의 불법 유통시 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2. 인력 기준
업무내용
자격요건
인원
가. 대체부품인증제도 총괄 기획
-
1명
나. 대체부품 인증 접수 및 고객 대응
-
1명
다.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유관기관 협력
-
1명
라. 대체부품인증 전산시스템 개발 및 관리
아래 각 호의 하나이상을 충족 하는 자
가. 전산 관련학과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또는 관련업계 2년 이상 종사자
나.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다.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업계 4년 이상 종사자
1명
마. 시험기관 관리 및 대체부품제조사 사후관리
아래 각 호의 하나이상을 충족 하는 자
가. 공학계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관련업계 2년 이상 종사자
나. 자동차정비기사 자격증 소지자
다.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업계 4년 이상 종사자
2명
바. 대체부품 품질관리
3명
3. 대체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전국 20개 이상의 부품유통업체를 확보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인 증 기 관 지 정 신 청 서
신
청
인
법 인 명
소 재 지
(전화: )
대 표 자
주 소
(전화: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및 시행규칙 제40조의12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2.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각 1부.
3.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기타 1부.
5.중·장기 사업계획 1부
6.유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협회 회원가입증서 사본 1부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 청
경유기관
처리기관
협조기관
국토교통부
신 청 인
접 수
(지정통보)
↓
확인․검토
↓
결 과 통 보
↓
공 고
(별지 제3호 서식)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서
1. 법인 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4. 인증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서 정하는 대체부품에 대한 사항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및 시행규칙 제40조의12에 따라 위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및 제7장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및 성능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
< 신 설 >
제12조(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① 규칙 제40조의14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은 민법 등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별표 13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40조의15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법인설립허가서증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3. 별표 13의 규정에 따른 시설․인력의 확보내역, 사업장 위치 및 중․장기 사업계획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3조(대체부품시험기관의 운영) ① 규칙 제40조의13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대한 시험을 대체부품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대체부품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설⋅인력 등에 대한 요건, 협약 체결 절차 및 취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40조의13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과 협약 체결, 세부 인증기준 제․개정, 인증관련 유권해석 및 이해관계자간 분쟁 등을 심의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성능시험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정비업계, 보험개발원, 자동차 및 부품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및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방법과 절차 등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15조(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외장부품
2. 등화부품
3. 기능성 및 소모성 부품
② 법 제30조의5제5항 및 규칙 제40조의12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규격 및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 등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체부품의 부품두께, 단차 및 간극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대체부품의 인장강도, 굴곡변형, 굴곡강도, 전단강도, 충격강도 및 선형 열팽창계수 등의 측정값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3. 코팅(프라이머 및 장식용)의 내열성, 접착력, 내화학성, 내충격성, 내부식성 등의 측정값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 인증대상 중 인증이 가능한 부품과 해당 부품의 세부인증기준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신 설 >
제16조(대체부품의 인증절차 등) ① 규칙 제40조의13제1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2조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체부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청인의 대체부품 제조업 시설 등에 대한 공장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체부품인증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대체부품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이 곤란하거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인증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대체부품인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⑤ 대체부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규칙 제40조의16에 따른 대체부품인증표시를 하여 대체부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⑥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대체부품인증서를 발행한 경우 인증 받은 자가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표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허위로 대체부품인증을 받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부품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을 받은 경우
2.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대체부품의 인증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한 경우
5. 기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대체부품 인증신청, 심사, 인증시험, 인증서발행, 인증확인 및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절차 및 방법 등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17조(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조사 등) ① 규칙 제40조의11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품 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대체부품의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판매중지 및 결함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8조(자료의 보관 및 제출 등) ①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 발행 및 인증취소 내역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말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체부품인증기관 또는 대체부품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9조(수수료)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서류심사 및 공장심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대체부품인증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 인증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대체부품인증 신청자는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를 시험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시험수수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수수료 납부금액․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한다.
< 신 설 >
제20조(표준업무규정의 운영 등) ①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표준업무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업무규정을 제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표준업무규정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대체부품 제조사 및 소비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안전검사 세분기준 및 방법
2. 제4조에 따른 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
3. 제6조의3에 따른 시험시설에 대한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제6조의7에 따른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표시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3에 따른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제8조의2에 따른 제작결함시정통지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제10조에 따른 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
8. 제1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 등에 관한 사항
9. 제12조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