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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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 고시 제2014-21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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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705호
환경부 고시 제2014-213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는 별표13에 따른 자체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며, 별표1부터 별표10에서 정하는 제출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6조 제3항·제4항·제5항(규칙 제11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 처리 기간 등에는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제3조(인증기준 및 등급) ① 규칙 제8조에 따른 인증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신축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과 별표 8과 별표 9의 기존 건축물 종류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표 10의 그 밖의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③ 2개 이상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용도별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최종 인증점수는 별표 11의 복합건축물 인증등급 산정표에 따라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주택을 주택외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일 경우(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발급을 위해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별표 1의 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떨어져 증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인증대상 건축물 주변에 가상의 대지경계선을 설정하여 건축물 외부환경 관련 항목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그 외 항목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이 경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가상의 대지 경계선은 인증신청자가 제시할 수 있다.
⑤ 인증신청 건축물은 각 인증심사기준의 필수항목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평점 이상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신청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 에너지성능 항목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건축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인증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인증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⑦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인증등급은 별표12의 점수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제4조(재심사) ①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하는 건축주등은 재심사 요청 사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사에 따른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재발급할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된 인증은 취소된다.
③ 재심사를 수행한 인증기관의 장은 재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서의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주등에게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발급 시 포함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표시한 서류(이하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말한다.
③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의 표시방법은 별표 16의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에 따른다.
제6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 등) ①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녹색건축 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지관리 및 생태환경 현황 등의 조사
2. 에너지사용량 및 물사용량 등의 조사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① 규칙 제13조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축물과 같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의 공공업무시설은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 수수료) ①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②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내야하는 인증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재심사 결과 당초 심사결과의 오류가 확인되어 인증등급이 달라지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재심사 신청자에게 추가 인증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및 반환 범위는 별표 15에 따른다.
④ 인증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신청의 반려)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을 신청한 건축주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자체평가서 및 제출서류 등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5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인증 업무 지원)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일부를 운영기관이 제3조제3항에 따른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하 “인증업무 운영 비용”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 비용의 연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운영비용은 인증수수료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지원방법 등 인증업무 운영 비용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1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규칙 제15조 3항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부처의 국장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처의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추천한 전문가가 각 전문분야별로 동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관련분야의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5년 이상 녹색건축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조교수 이상인 자
3. 5년 이상 녹색건축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있는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4. 기업에서 7년 이상 녹색건축 관련 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자
5. 그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②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인증 홍보) 인증의 홍보는 건축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적용된 인증기준, 인증일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행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규칙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7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본인증 평가 시 예비인증 당시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공공건축물 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건축주 등이 요구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공동주택 인증심사기준(제3조 관련)
구분
범 주
평 가 항 목
세부평가기준
구분
배점
1.
토지
이용
및
교통
1.1
생태적가치
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점수 부여
평가항목
2
1.2
인접대지
영향
1.2.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평가항목
2
1.3
거주환경의 조성
1.3.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단지 내 일정수준 이상의 커뮤니티 센터나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여부
평가항목
3
1.3.2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상태 및 단지내시설과의 연계성 평가
평가항목
3
1.3.3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와의연계여부 측정
평가항목
2
1.4
교통부하
저감
1.4.1
대중교통의 근접성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평가항목
2
1.4.2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및 자전거 도로의 적합성
평가항목
2
1.4.3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직선거리 측정
평가항목
2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2.1
에너지절약
2.1.1
에너지 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근거로 평가
필수항목
12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평가항목
3
2.3
지구온난화방지
2.3.1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여부 평가
평가항목
3
2.3.2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3
3.
재료
및 자원
3.1
자원 절약
3.1.1
가변성
단위세대내의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평가
평가항목
3
3.2
폐기물 최소화
3.2.1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 비율
평가항목
3
3.3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3.3.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필수항목
2
3.3.2
음식물 쓰레기 저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 여부 평가
평가항목
2
3.4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3.4.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마크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를 평가
필수항목
3
3.4.2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를 평가
평가항목
2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3.4.3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가산항목
7
3.4.4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가산항목
2
구분
범 주
평 가 항 목
세부평가기준
구분
배점
4.
물순환관리
4.1
수순환체계 구축
4.1.1
우수부하 절감대책의타당성
우수유출 저감시설로의 연계면적의 비율로 평가
평가항목
4
4.2
수자원 절약
4.2.1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라 평가
필수항목
4
4.2.2
우수 이용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4
4.2.3
중수도 설치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의 사용률을 평가
평가항목
3
5.
유지
관리
5.1
체계적인
현장관리
5.1.1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와 현장운영지침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평가항목
1
5.2
효율적인
건물관리
5.2.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필수항목
2
5.3
효율적인
세대관리
5.3.1
사용자 매뉴얼 제공
입주자들에게 사용자 유지관리 매뉴얼(문서 또는 전자문서)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1
5.4
수리용이성
5.4.1
전용부분
전용부분의 내부구성재의 점검, 수선, 교환의 용이성 평가
평가항목
2
5.4.2
공용부분
공용부분의 배관․배선의 내구성, 유지보수 및 갱신성이 우수한 설비 계획 평가
평가항목
2
6.
생태
환경
6.1
대지 내 녹지 공간 조성
6.1.1
연계된 녹지축 조성
대지내 조성된 녹지축의 길이와 대지의 외곽길이의 합과의 비율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된 점수 및 조성된 대지 내 녹지축이 대지 외부의 녹지와 연계되어 생태축으로서의 기능성 유무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평가항목
2
6.1.2
자연지반녹지율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의 비율로 평가
평가항목
2
6.2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확보
6.2.1
생태면적률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 면적의 비율로 평가
필수항목
10
6.3
생물서식
공간 조성
6.3.1
비오톱 조성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4
7.
실내
환경
7.1
공기환경
7.1.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정도에 대해 평가
필수항목
6
7.1.2
자연 통풍 확보 여부
거주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의 설치 여부를 평가
평가항목
3
7.1.3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여부
실내공기환경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환기량 및 일정수준 이상의 환기성능 확보에 필요한 적정 환기설비의 설치여부를 확인
평가항목
3
7.2
온열환경
7.2.1
각 실별 자동 온도 조절 장치 채택 여부
각 실별 또는 난방존별로 시간제어운전기능이 있거나 홈오토메이션시스템 등과 연동이 가능한 자동 온도조절장치 적용 비율
평가항목
2
구분
범 주
평 가 항 목
세부평가기준
구분
배점
7.
실내
환경
7.3
음환경
7.3.1
경량 충격음 차단성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감리보고서 등으로 평가
평가항목
2
7.3.2
중량 충격음 차단성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감리보고서 등으로 평가
평가항목
2
7.3.3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세대간 경계벽이 콘크리트로 구성된 경우에는 벽체의 두께로 평가하며, 건식벽체인 경우에는「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차음구조 인정서로 평가
평가항목
2
7.3.4
교통소음(도로,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2
7.3.5
화장실 급배수 소음
채택한 급․배수소음 저감공법별 배점을 합산하여 평가
평가항목
2
7.4
빛환경
7.4.1
세대 내 일조 확보율
채광창 면적 비율 및 인동간격에 따른 방위별 가중치를 계산하여 최종 등급 산출
평가항목
4
8.
주택
성능
분야
8.1
수명관리
8.1.1
내구성
일상의 유지관리 조건하에 건물의 수명기간년수를 평가
-
-
8.2
사회적 약자의 배려
8.2.1
전용부분
전용부분 설계도면 분석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
-
8.2.2
공용부분
공용부분 설계도면 분석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
-
8.3
홈네트워크
8.3.1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단지 및 세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미래주거 변화의 대응성을 평가
-
-
8.4
방범안전
8.4.1
방범안전 콘텐츠
매뉴얼, 인력배치계획서, 방범안전관리센터 등을 통해 단지의 방범콘텐츠를 평가
-
-
8.5
화재소방
8.5.1
감지 및 경보설비
화재소방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
-
8.5.2
제연설비
화재소방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
-
8.5.3
내화성능
화재소방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
-
8.6
피난안전
8.6.1
수평피난거리
피난안전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
-
8.6.2
복도 및 계단 유효폭
피난안전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
-
8.6.3
피난설비
피난안전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
-
<비고 1>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20호 미만의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비고 2> ‘8. 주택성능분야(11개 항목)’은 녹색건축 인증 평가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에만 표시하고 인증평가를 위한 배점은 부여하지 않는다.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1
토지이용 및 교통
평가범주
1.1
생태적 가치
평가기준
1.1.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기존대지의 환경 및 생태학적 가치를 평가하여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토지자원을 보호한다.
평가방법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평가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가중치
1급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80% 이상일 경우
1.0
2급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70% 이상일 경우
0.8
3급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60% 이상일 경우
0.6
4급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0.4
여기서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라 함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기 사용된 대지(재사용 대지)의 경우
-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쓰레기매립지 등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어 생태학적으로 훼손된 대지의 경우
※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해안 및 습지 매립지 등은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에 해당하지 않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BREEAM for Offices
- USGBC LEED Green Building Rating System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지침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도시계획 확인원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형질변경행위 확인원
- 현장사진
- 위성사진 또는 항공사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 제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1
토지이용 및 교통
평가범주
1.2
인접대지 영향
평가기준
1.2.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대상 건축물이 인접대지로의 유용한 태양광을 차단하지 않도록, 대상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건축물까지의 수평거리 비율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평가방법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앙각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 분
등 급 기 준
가중치
1 급
V < 40°
1.0
2 급
40° ≤ V < 45°
0.8
3 급
45° ≤ V < 50°
0.6
4 급
50° ≤ V < 55°
0.4
V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앙각
※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뿐 만 아니라 장래에 인접대지의 개발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하기 위함
※ 당해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한다.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배치도
- 종횡단면도
- 최대 앙각 산출도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1
토지이용 및 교통
평가범주
1.3
거주환경의 조성
평가기준
1.3.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주거단지내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하는 공간 및 시설계획은 주거단지의 사회적 지속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계획요소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센터 또는 커뮤니티 공간의 계획여부를 통해서 주거단지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단지 내 일정수준 이상의 커뮤니티 센터나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여부
배 점
3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 분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계획 여부
가중치
1 급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10배 이상 설치+ 커뮤니티 공간 + 커뮤니티 센터를 계획한 경우
1.0
2 급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10배 이상 설치+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한 경우
0.7
3급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05배 이상 설치
0.3
4급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 면적으로 설치
0.1
- 커뮤니티 공간면적 : 세대당 0.3㎡/호 이상,
단, 전체세대가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는 0.15㎡/호 이상
: 최소 50㎡이상, 최대 400㎡(계산상 400㎡이상일 경우에는 400㎡로 인정)
- 커뮤니티 공간은 근린교제가 가능한 오픈공간으로서, 단지 내 중앙광장, 노천극장, 테마광장 등이 포함됨
- 커뮤니티 센터라 함은 단지 내 주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정시설 외에 별도로 조성된 건축공간으로서, 독립된 출입구와 부대시설(화장실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커뮤니티 센터의 최소면적은 500세대까지는 1m2/세대, 5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0.5m2/세대 일 것, 단, 전체가 국민주택규모(전용85m2이하)의 경우 0.5m2/세대로 함
-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등을 의미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기준을 따르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세부면적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조례를 우선 따름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의 특례), 별표1,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국토교통부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영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단지계획도 및 설계개요
- 커뮤니티 센터 또는 공간 계획 관련도면
- 주민공동시설 관련 도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 현장설치 사진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1
토지이용 및 교통
평가범주
1.3
거주환경의 조성
평가기준
1.3.2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의 단지 내 설치 및 각종 휴게시설과의 연계성을 유도한다.
평가방법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상태 및 단지내 시설과의 연계성 평가
배 점
3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배점)
구분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상태 및 연계성
가중치
1 급
단지 내 조성된 2개 이내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과 80%이상 연계되어 조성된 경우
1.0
2 급
단지 내 조성된 2개 이내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과 60%이상 연계되어 조성된 경우
0.8
3 급
단지 내 조성된 2개 이내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과 연계성 없이 조성된 경우
0.6
4급
단지 내 조성된 보행자 전용도로가 3개 이상 단절되어 있으나 그 합이 최소기준(단지둘레의 1/4)이상일 경우
0.4
※ 단지내 조성된 보행자전용도로 조성여부 평가
- 보행자전용도로 최소길이 : 단지전체 둘레의 1/4이상 일 것
- 보행자전용도로 최소폭은 4m일 것
- 단절되지 않은 2개의 연장노선만 인정(1,2,3급의 경우)
- 보행자 전용도로의 일부가 하나의 차도와 6m 이내로 교차하거나 필로티 하부 등
으로 통과하는 경우 보행자 우선구조(험프형 보도 등)로 계획되어 있으면 보행자
전용도로가 연결된 것으로 인정하되, 해당부분의 길이만큼 길이산정에는 제외함
※ 단지내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과의 연계 판단기준
- 보행생태축(실개천, 녹도 등)과 연계된 경우 또는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인접하여 연계된 경우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연구Ⅲ, 국토교통부, 20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단지계획도
-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 설계도면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1
토지이용 및 교통
평가범주
1.3
거주환경의 조성
평가기준
1.3.3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단지내의 시설, 단지 외부의 근린생활시설, 지하철역 등의 교통시설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평가방법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와의 연계여부 측정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배점)
구분
보행자 전용도로와 외부와의 연계여부
가중치
1 급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가 외부 보행자전용도로 네트워크와 담장 없이 혹은 여러 군데에 걸쳐서 연계된 경우
1.0
2 급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가 외부 보행자전용도로 네트워크와 최소 2군데 이상 연결된 경우
0.8
3 급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가 외부 보행자전용도로 네트워크와 최소 1군데 이상 연결된 경우
0.6
4 급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가 인접된 외부공공시설(학교, 공공청사 등)과 연결된 경우
0.4
※ 판단기준(1급)
-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와 담장이 없이 연계된 경우
- 외곽 연결부에 위치한 주거동과 동등한 수의 출입구로 연계된 경우
- 0.6m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되고,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에 주거동수
이상의 출입구가 확보된 경우는 담장 없이 연결된 것으로 간주
※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되는 보행자 전용도로 외에 공원, 녹지, 하천 등에 설치되는 보행로 등이 단절되지 않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단지내 보행자전용 도로와 연계된 경우도 인정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지속가능한 정주지개발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연구Ⅲ, 국토교통부, 2000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단지계획도
-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와 외부 간선녹도 연결부분의 상세도면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1
토지이용 및 교통
평가범주
1.4
교통부하저감
평가기준
1.4.1
대중교통의 근접성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공해발생의 저감,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을 유도하고자 한다.
평가방법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 분
대중교통시설과의 도보거리
가중치
1 급
2종 이상의 대중 교통시설이 3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1.0
2 급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시설이 2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0.8
3 급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시설이 200m 이상 3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0.6
4 급
가장 가까운 대중 교통시설이 300m 이상 4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0.4
- 도보거리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길을 이용한 물리적 거리를 말함
- 평가 시점 시 대중교통수단과의 근접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실제 운행 시점부터 가점 대상으로 함(예:버스 등)
- 거리는 가장 유리한 대지출입구로부터 산정함
- 마을버스 정류소는 일반정류소와 동일한 것으로 봄
-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도시철도·공항·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현장인근 상황도(대중교통수단의 위치 및 대지출입구 표기, 대중교통수단 위치에서 대지출입구까지의 거리 명기)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1
토지이용 및 교통
평가범주
1.4
교통부하저감
평가기준
1.4.2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 유무를 판단함으로써 녹색교통 환경을 유도하며, 에너지 소비와 공해발생 저감을 도모한다.
평가방법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가중치
1급
100세대마다 3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단지내 자전거도로가 계획된 경우
1.0
2급
100세대마다 2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단지내 자전거도로가 계획된 경우
0.8
3급
100세대마다 15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단지내 자전거도로가 계획된 경우
0.6
4급
100세대마다 15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였거나, 또는 단지내 자전거도로가 계획된 경우
0.4
- 자전거 설치 보관시설의 규모로 계산(주동의 출입구 및 피로티에 인접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가 함께 조성된 단지 내 도로인 경우 6m이상으로 조성된 경우를 인정하되, 보행자도로와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자전거도로 폭은 최소 2m이상인 경우만 인정
- 자전거도로는 단지출입구에서 자전거 보관소까지 자전거로 통행이 가능하여야 함
-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 자전거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주차장치 및 눈․비등을 가리기 위한 천막 등을 설치할 것
․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것
․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속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자전거 보관소 배치도, 자전거도로 조성 계획서 및 설계도면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자전거 보관소 현장사진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1
토지이용 및 교통
평가범주
1.4
교통부하 저감
평가기준
1.4.3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거주민의 이용시설인 문화, 행정, 체육, 비즈니스 시설 및 지역 중심에 위치하는 생활편익 시설의 위치를 평가함으로서 거주의 편의성 및 교통유발요인을 감소시킨다.
평가방법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직선거리 측정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아래 두 조건( 1), 2) ) 중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
1) 지역 중심까지의 거리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 분
지역 중심까지의 거리
가중치
1 급
단지에서 지역 중심까지의 거리가 500m이내인 경우
1.0
2 급
단지에서 지역 중심까지의 거리가 600m이내인 경우
0.8
3 급
단지에서 지역 중심까지의 거리가 700m이내인 경우
0.6
4 급
단지에서 지역 중심까지의 거리가 1km이내인 경우
0.4
2) 도시 중심까지의 거리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 분
도시 중심까지의 거리
가중치
1 급
단지에서 도시 중심까지의 거리가 2km이내인 경우
1.0
2 급
단지에서 도시 중심까지의 거리가 3km이내인 경우
0.8
3 급
단지에서 도시 중심까지의 거리가 4km이내인 경우
0.6
4 급
단지에서 도시 중심까지의 거리가 5km이내인 경우
0.4
- 도시 중심
․ 업무시설, 중심상업시설, 백화점, 터미널, 전시장, 철도역, 도시간 연결 직행버스 등이 있어서 도시거주민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함
․ 택지개발지구이면서 15,000세대 이상인 지역으로 자체 도시중심이 계획된 경우
․ 택지개발지구이면서 15,000세대 미만인 지역은 지하철역 부근을 도시중심으로 인정
- 지역 중심
․ 4-6개 단지(3,000세대)의 중심지역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지역상가, 미용실, 제과점, 학원, 의원 등)이 집중되어 있는 곳
※ 거리 계산을 위한 도시와 지역중심은 해당 중심지역의 물리적인 중심점을 기준으로 하되, 명백한 기능적인 중심점(백화점, 지하철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기준할 수 있음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도시중심이 표시된 위치도 - 지역중심이 표시된 위치도
- 택지개발 계획도 - 단지계획도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1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2.1.1
에너지 성능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한다.
평가방법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점 합계에 근거하여 평가
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에 근거하여 평가
배 점
1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4.8점)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가중치
구분
에너지효율등급
가중치
1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1.00
1급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1.00
2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0.80
2급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80
3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0.60
3급
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60
4급
평점합계의 평균이 65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0.40
4급
건축물에너지효율 4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0.40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출결과 중에서 유리한 점수로 적용
가능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령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에너지관리공단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등)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규칙 제13조 및 고시 제7조 등에 따라 인증의 취득 의무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신청서 및 등급적용 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관련 근거자료(도면, 성적서, 인증서, 거래명세서, 현장 사진 등)와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평가기준
2.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신 ․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 ․ 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한다.
평가방법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배 점
3점(평가항목)
산출기준
•평점 =(가중치)x(배점)
구분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
가중치
1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
2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8
3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6
4급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설비용량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 ․ 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0.4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설비용량 ÷ (전체 급탕설비용량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 ․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관련 설계도서 및 설치비율 계산서
본인증
- 신 ․ 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도면 및 설치비율 계산서
- 현장설치 사진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3
지구온난화방지
평가기준
2.3.1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건설부문에서 많은 양이 발생하므로, 이를 건축물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 환경부하를 줄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계 및 운영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해 적용된 기술 및 사용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한다.
평가방법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여부 평가
배 점
3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가중치)x(배점)
구분
등급 기준
가중치
1급
4점 이상
1.0
2급
3점
0.8
3급
2점
0.6
4급
1점
0.4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점수
열병합 발전 배열로 전체세대가 연간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 15%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우
2.0
지역난방방식 건축물
2.0
지역냉방방식 건축물
1.0
2.2.1 항목의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이 4급 이상인 경우
1.0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 에너지 이용합리화 기본계획, 국가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신․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관련 시스템 도서 및 부하계산서
- 에너지성능검토서 및 관련자료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2
에너지 및 환경오염
평가범주
2.3
지구온난화방지
평가기준
2.3.2
오존층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특정 오존층파괴물질의 사용과 배출을 줄인다.
평가방법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배 점
3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가중치)x(배점)
구분
등급 기준
가중치
1급
3점
1.0
2급
2점
0.7
3급
1점
0.4
4급
0점
0
오존층파괴물질 저감
평 점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파괴지수(ODP)가 0.03이하이거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600이하인 경우
1
전체 소요 단열재의 80%이상이 오존파괴지수(ODP)가 0.03이하이거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600이하인 경우
1
할론을 포함하지 않는 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1
- 오존층파괴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란 CFC-11의 오존층파괴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오존층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란 이산화탄소(CO2)의 지구온난화 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 이 기준에서는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Climate Change 2007” Fourth Assessment Report에 따른 지속시간 100년의 GWP를 적용한다.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IPCCFourthAssessmentReport: http://www.ipcc.ch/ipccreports/ar4-wg1.htm),Chapter2
- 쿄토 유엔기후변화 기본협약
-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한 할론규제 조치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냉방기기의 사용냉매 명세서 - 소화기 제품 성능서
- 단열재의 종류 및 사용된 특정물질의 명세서 ※ 시방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냉방기기의 사용냉매 명세서
- 단열재의 종류 및 사용된 특정물질의 명세서
- 소화기 제품 성능서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3
재료 및 자원
평가범주
3.1
자원 절약
평가기준
3.1.1
가변성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거주자의 미래 라이프사이클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평면개발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주택의 개조에 따른 자재의 낭비를 막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방법
단위세대내의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평가
배 점
3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 (X ÷ Y × 100)
X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Y : 세대내부 전체벽 및 기둥의 길이
구 분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가중치
1 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10% 미만
1.0
2 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10%~40% 미만
0.7
3 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40%~70% 미만
0.4
4 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이 70%~100% 미만
0.1
※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산정은 세대내부를 기준하며,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가장 낮은 등급으로 인정 함
※ 벽 및 기둥의 길이는 장변의 길이로 산출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단위세대 평면도, 바닥구조평면도, 창호도(창호 일람표), 면적표,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산정계산서, 비내력벽체 단면 상세도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3
재료 및 자원
평가범주
3.2
폐기물 최소화
평가기준
3.2.1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장기적으로 생활용 가구의 개인 소유화를 억제함으로서 새로운 가구를 위한 재료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항목의 평가를 통해 세대 내의 생활용 수납공간 설치를 유도하고자 한다.
평가방법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 비율
배 점
3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ㅇ 대상건축물의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의 면적비율(V) = X ÷ Y × 100
X : 대상건축물의 전체 세대의 모든 수납공간의 면적 (㎡)
Y : 대상건축물의 전체 세대의 모든 방의 면적 (㎡)
구 분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의 면적(V)
가중치
1 급
13%≤ V
1.0
2 급
11% ≤ V < 13%
0.8
3 급
9% ≤ V < 11%
0.6
4 급
7% ≤ V < 9%
0.4
※ 수납공간 : 대표적으로 붙박이장 등을 말하며 이는 장롱, 옷장 등의 ‘생활용 가구’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최소 0.6m(D)×1.2m(W)×1.8m(H)=1.296㎥)의 공간을 뜻함. 단, 발코니에 설치된 수납공간 및 통상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거실의 장식장, 반침, 신발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방면적 : 거실은 방 면적 산출시 포함하지 않으며 드레스룸은 면적에 포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세대별 평면도, 수납공간(가구) 상세도,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 비율 산출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3
재료 및 자원
평가범주
3.3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평가기준
3.3.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고형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평가방법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배 점
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0.4점)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 분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가중치
1 급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6종 이상의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를 설치
1.0
2 급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5종 이상의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를 설치
0.8
3 급
6종 이상의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를 설치
0.4
4 급
5종 이상의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를 설치
0.2
※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 150세대당 8㎡ 이상으로 계획되어 밀폐된 공간으로 문이 달려 있을 것
※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는 눈․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함
※ 재활용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 용기 예시 : 병류, 금속캔류, 합성수지류,종이류, 고철류, 형광등, 폐전지, 의류 등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폐기물 보관시설)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
- 생활폐기물 분리용기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
※ 시방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분리용기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
-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3
재료 및 자원
평가범주
3.3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평가기준
3.3.2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매립지부족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건축물내에 음식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이용과 매립지 공간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한다.
평가방법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 여부 평가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계획 여부
가중치
1급
대지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원화 시설과 악취 및 미관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공간이 설치된 경우
1.0
2급
대지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원화 시설이 설치된 경우
0.7
3급
악취 및 미관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음식물 쓰레기전용 수거공간이 마련된 경우
0.4
4급
음식물 쓰레기 수거공간이 마련된 경우
0.2
※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공간은 눈․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 환경표지인증대상제품 및 인증기준(http://el.keiti.re.kr)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수거공간 또는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도서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자원화시설 설치 명세서
- 음식물쓰레기 수거공간 관련 도서 및 서류
- 설치확인이 가능한 현장사진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3
재료 및 자원
평가범주
3.4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평가기준
3.4.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의 사용을 평가함으로서 자원 재활용, 내재에너지 저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방법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마크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를 평가
배 점
3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1.2점)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 분
주된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사용된 친환경인증제품의 사용수
가중치
1 급
주된 건축물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9종 이상 사용한 경우와 외부공간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9종 이상 사용한 경우
1.0
2 급
주된 건축물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7종 이상 사용한 경우와 외부공간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7종 이상 사용한 경우
0.8
3 급
주된 건축물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5종 이상 사용한 경우와 외부공간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5종 이상 사용한 경우
0.6
4 급
주된 건축물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3종 이상 사용한 경우와 외부공간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3종 이상 사용한 경우
0.4
※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 환경표지인증 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해당 공종 및 공사에 모두 적용하였을 때 인정된다. 단, 인증의 사유가 유효자원재활용이어야 한다.
※ 지하주차장은 외부공간으로 본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속건축물은 해당공종 및 공사에서 제외한다.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GR마크)
-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 부여기준
- 녹색제품 정보 시스템(http://www.greenproduct.go.kr)(http://el.keiti.re.kr)
-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자재별 인증서 및 사용계획서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자재별 인증서 및 사용실적서
- 제품이 적용된 현장사진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3
재료 및 자원
평가범주
3.4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평가기준
3.4.2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사용된 재료의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정보의 표시나 내재탄소량 평가 수행 여부를 평가함으로서 사용되는 자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저탄소 자재 개발 촉진 등의 효과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방법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 평가
배 점
2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 분
평가 내용
가중치
1 급
공인된 절차를 통해 ‘제품의 탄소성적’ 을 인증 받은 자재를 7종 이상 사용한 경우
1.0
2 급
공인된 절차를 통해 ‘제품의 탄소성적’ 을 인증 받은 자재를 5종 이상 사용한 경우
0.8
3 급
공인된 절차를 통해 ‘제품의 탄소성적’을 인증 받은 자재를 3종 이상 사용한 경우
0.6
4 급
공인된 절차를 통해 ‘제품의 탄소성적’을 인증 받은 자재를 1종 이상 사용한 경우
0.4
※ 제품의 탄소성적 : 국내에서 운영되는 제품의 탄소성적 표시제도 (국내 : 환경부 탄소성적표시제도)를 통해 탄소성적 인증을 받은 자재 및 재료로서 동일용도에 소요되는 해당 공종 및 공사에 모두 적용했을 경우 인정함
※ 주된 건축물에 적용된 경우에 한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환경부 ‘제품의 탄소성적표시제도’ (http://www.edp.or.kr)
제출
서류
예비
인증
- 자재별 인증서 및 사용계획서
- 자재투입계획서 및 탄소배출 계산서
※ 시방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자재별 인증서 및 사용실적서
- 제품이 적용된 현장사진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리모델링 건축물)
평가부문
3
재료 및 자원
평가범주
3.4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평가기준
3.4.3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률을 높여 재료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폐자원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인다.
평가방법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배 점
7점(가산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 분
주요구조부의 재사용률
가중치
1 급
기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중 70%이상(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1.0
2 급
기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중 50%이상(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0.8
3 급
기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중 30%이상(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0.6
4 급
기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중 30%미만(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0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주택법」 제48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3조(사업시행인가의 특례)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BREEAM for offices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존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현황 사진
- 재사용을 위한 주요구조부(기존, 리모델링 후) 설계도서 및 부재별 재사용률 산출자료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리모델링 건축물)
평가부문
3
재료 및 자원
평가범주
3.4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평가기준
3.4.4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평가 세부기준
평가목적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률을 높여 재료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폐자원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인다.
평가방법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배 점
2점(가산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 분
비내력벽의 재사용률
가중치
1 급
기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 하는 경우 비내력벽중 50%이상(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1.0
2 급
기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경우 비내력벽중 30%이상(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0.8
3 급
기존 대지위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경우 비내력벽중 10%이상(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0.6
4 급
기존 대지위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경우 비내력벽중 10%미만(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0
■ 평가 산출근거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주택법」 제48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3조(사업시행인가의 특례)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BREEAM for offices
제출서류
예비
인증
- 기존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현황 사진
- 재사용을 위한 비내력벽이 포함(기존, 리모델링후)된 설계도서 및 재사용률
산출자료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4
물순환관리
평가범주
4.1
수순환체계 구축
평가기준
4.1.1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우수 부하의 절감은 집중호우시 도시 홍수 발생가능성을 저감하고 하수도, 처리장 및 우수 체수지와 같은 우수 배제시설 등의 건설, 관리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토양 생태계 유지 및 하천수량, 지하수 수량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방법
우수유출 저감시설로의 연계면적비율로 평가
배 점
4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 분
우수유출 저감시설 연계면적 비율
가중치
1 급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우수가 유입될 수 있는 면적(집수면)이 대지 전체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1.0
2 급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우수가 유입될 수 있는 면적(집수면)이 대지 전체면적의 40% 이상인 경우
0.8
3 급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우수가 유입될 수 있는 면적(집수면)이 대지 전체면적의 30% 이상인 경우
0.6
4 급
우수유출 저감시설로 우수가 유입될 수 있는 면적(집수면)이 대지 전체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0.4
- 우수유출 저감 시설 : 우수저류시설(중수도의 활용이나 첨두유출부하 저감을 위한 우수의 일시적 또는 장기적 저류를 위한 시설)과 우수침투시설(첨두유출부하 저감 및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를 자연지반으로의 침투를 유도하는 시설, 자연지반에 설치된 시설에 한하며, 투수성포장은 제외) 등을 포괄하는 시설로서 하류하천 등에 홍수부담을 감소시키며 합류식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염부하량 감소와 하수처리장의 유입부하량 감소 및 도시 물순환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 우수유출 저감시설은 시설유형에 따라 집수장소(집수면), 우수연결관, 사용재질, 침투면 하부구조 등 설치기준 및 우수처리용량을 산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한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소방 방재청, 2006
- 우수유출 저감시설 기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8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기법 연구(Ⅰ~Ⅴ), 국립방재연구소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우수처리계획도 및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계 내역서 ․ 설명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 제출서류
- 단계별 시공과정 사진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4
물순환관리
평가범주
4.2
수자원절약
평가기준
4.2.1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도심 인구 증가로 인한 물수요의 증가는 수질 악화와 도시하수처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생활용 상수소비 절감률을 평가함으로써 에너지와 상수 공급, 하수처리를 위한 설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평가방법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라 평가
배 점
4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2.4점)
산출기준
• 평점 =(가중치)x(배점)
구분
등급 기준
가중치
1급
4점
1.0
2급
3점
0.8
3급
2점
0.6
4급
1점
0.4
• 아래 예시된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을 모든 단위세대의 80% 이상 적용했을 경우
각각 1점씩 부여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군
용도별 절수방법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군
용도별 절수방법
절수형
수도꼭지
즉시지수형(전자감응식, 패달 및 풋밸브 방식)
샤워헤드
밸브부착 샤워헤드
개폐방식 샤워헤드
자폐식
즉시지수방식 샤워헤드
정량지수형
기 타 절수용 사워헤드
수도꼭지 절수부속(세면용에 한함)
절수형 양변기
절수용 양변기
양변기용 부속
※ - 세대별 감압밸브를 사용하거나, 급수압력이 2.5㎏f/㎠이하인 경우 1점 부여
- 최대 4점까지 부여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성적표지제도
- 환경표지인증대상제품 및 인증기준(http://el.keiti.re.kr)
제출서류
예비
인증
- 대상제품의 환경표지인증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서류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관련 설계도서
- 대상제품의 환경표지인증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서류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4
물순환관리
평가범주
4.2
수자원 절약
평가기준
4.2.2
우수 이용
■ 세부평가기준
평가목적
우수의 이용은 강우 시 우수 유출을 억제하고, 이를 수자원으로 전환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상수 소비 절감 및 우수 유출 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감 및 공공시설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평가방법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도 수질 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
배 점
4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분
우수 저수조 용량(m3)
가중치
1급
건축면적(m2) × 0.05 또는 대지면적(m2) × 0.02 이상의 우수 저수조 또는 저류지를 설치
1.0
2급
건축면적(m2) × 0.03 또는 대지면적(m2) × 0.01 이상의 우수 저수조 또는 저류지를 설치
0.7
3급
건축면적(m2) × 0.01 또는 대지면적(m2) × 0.005 이상의 우수 저수조 또는 저류지를 설치
0.4
4급
건축면적(m2) × 0.01 또는 대지면적(m2) × 0.005 미만의 우수 저수조 또는 저류지를 설치
0
- 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저수조 또는 저류지를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여, 우수를 중수도 수질 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수세식 변소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점수 산출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시행령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 시행규칙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지하수법」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 및 제122조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추진 지침, 2004, 서울특별시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우수 저수조 또는 저류지 관련 도면 및 우수저수조 용량 산출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4
물순환관리
평가범주
4.2
수자원 절약
평가기준
4.2.3
중수도 설치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여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수자원을 절감하고, 공공수역에의 오염부하 저감 및 오수 처리시설 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대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평가방법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의 사용률을 평가
배 점
3점(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ㅇ 대상건축물 중수 사용률 (V) = X ÷ Y × 100
X : 대상건축물의 중수도 시설에 의한 (중수도 수질 기준에 적합한) 중수 사용량
Y : 대상건축물의 발생 배수 총량
(대상건축물 상수 사용량 기준으로 그 밖의 사용량이 있으면 추가)
구 분
중수 사용률(V)
가중치
1 급
10% ≤ V
1.0
2 급
8% ≤ V < 10%
0.75
3 급
6% ≤ V < 8%
0.5
4 급
4% ≤ V < 6%
0.25
※ 단, 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중수도 사용수량산정기준 등) 등에서 규정하는 의무시설의 경우 +2%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사용 유무의 기준 : 옥외에 중수도 시설 기준에 의해 청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하거나 복지관 등 단지내 공용시설 내의 수세식 변소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용어 정의 :
1. “살수용수”라 함은 도로청소작업․건설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 뿌리는 물로 이용되는 중수도를 말한다.
2. “조경용수”라 함은 주택단지 등의 인공연못·인공폭포․인공 하천 및 분수 등에 이용하는 중수도를 말한다. 다만, 본 평가 항목에서는 관수용수를 조경용수에 포함한다.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시행령 제11조(중수도의 설치대상·관리), 시행령 제12조(공공하수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시행규칙 제6조(물 사용량 등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7조(중수도 시설·관리기준), 시행규칙 제8조(중수도의 수질기준) 및 시행규칙 제14조(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제출서류
예비
인증
- 중수도 시설 도면
- 중수도 시방서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5
유지관리
평가범주
5.1
체계적인 현장관리
평가기준
5.1.1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시공시 환경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의 조직과 현장조직이 환경을 고려한 체제로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평가방법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와 현장운영지침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배 점
1점 (평가항목)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 분
환경을 중점으로 한 현장관리계획의 타당성
가중치
1 급
시공회사가 ISO 14001을 획득하였고, 현장에도 ISO 14001에 근거한 환경관리조직이 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1.0
2 급
시공회사가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사내운영지침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도 환경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0.7
3 급
시공현장 자체적으로 환경관리계획서를 문서로 보유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조직이 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0.4
4급
시공현장 자체적으로 환경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조직이 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0.1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 ISO 14000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출서류
예비
인증
- ISO14001 인증서 및 관련 서류
- 현장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현장 환경관리계획서
- 회사 및 현장운영지침서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예비인증시와 동일
- 현장 환경관리 보고서
녹색건축 인증기준 2013-2
공 동 주 택
평가부문
5
유지관리
평가범주
5.2
효율적인 건물관리
평가기준
5.2.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세부 평가기준
평가목적
건축물의 제반설비 및 장비의 운영방법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당초 의도했던 계획에 의거하여 건축물이 최대의 효율을 발휘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평가방법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배 점
2점 (필수항목: 최소평점 1.2점)
산출기준
• 평점 = (가중치) × (배점)
구 분
운영/관리 매뉴얼 및 지침 제공
가중치
1 급
아래 항목 중 8항목 채택
1.0
2 급
아래 항목 중 7항목 채택
0.8
3 급
아래 항목 중 6항목 채택
0.6
4 급
아래 항목 중 5항목 이하를 채택
0.4
1) 최종시공도면 및 시방서의 제공(CD포함)
2) 옥상방수의 점검 및 보수방법 제공
3) 건축물의 구조체/비내력벽체의 점검방법 제공
4) 냉난방열원 및 급탕설비의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5) 조명설비 및 조명기기에 관한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6) 각종 공용설비(승강기, 조명기기, CCTV, 주차시설 등)의 운영/유지관리매뉴얼 제공
7) 조경관련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8) 급수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단, 위에 1), 3), 4) 항목은 필수 제공문서로서 반드시 포함토록 한다.
※ 건축물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시동, 정지, 비상 및 정상 작동과 함께 모든 주요 장비 및 설비의 조정 순서를 위한 상세하고 단계적인 지침과 점검표
- 주요 유지, 보수작업을 위한 상세하고 단계적인 절차 및 점검표
- 주요 장비 및 시스템을 위한 제조업체로부터 제시된 권고사항
- 필터링, 청소를 위한 유지관리, 보수 점검 주기에 기초한 정기적인 예방보전 활동 계획 및 양식
- 제조업체의 성능제원 데이타 및 고장 발견 절차
- 표준 예비부품의 규격 목록
- 장비 및 설비 설치업체, 유지관리 담당자의 연락처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참고자료
제출서류
예비
인증
- 항목별 운영유지관리 매뉴얼(지침서)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본인증
- 항목별 운영유지관리 매뉴얼(지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