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검사관 업무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출처: 국토교통부
관리검사관 업무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관리검사관 업무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리검사관 업무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관리검사관 업무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1. 폐지사유 ㅇ 관리검사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과 대부분 중복, 규정의 일원화를 위해 동 예규는 폐지하고 일반매뉴얼로 관리 * 관련규정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고시 제2014-544
www.molit.go.kr
관리검사관 업무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 관련근거
ㅇ 항공법 제80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
ㅇ 항공법 시행령 제19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ㅇ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44호)
□ 폐지대상 및 사유
ㅇ (폐지대상) 관리검사관 업무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국토교통부 예규 제25호, ‘06.6.27 제정)
ㅇ (폐지사유) 관리검사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과 대부분 중복, 규정의 일원화를 위해 동 예규를 폐지하고 일반매뉴얼로 관리
* 관련규정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고시 제2014-544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규정(훈령 제78호)
- 고시와 중복내용은 삭제, 중복되지 않는 관리검사 대상시설 및 체크리스트에 대한 사항은 현행화하여 일반매뉴얼로 관리됨이 바람직
- 예규 등 행정규칙의 개정은 법무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규제심사 등에 장기간(1~2개월) 소요, 개정 필요 시 신속한 현행화에 어려움
□ 향후계획
ㅇ 예규폐지 : ‘14. 10. 8
ㅇ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매뉴얼 제정 및 인쇄․배포 : ‘14. 12.
국토교통부예규 제 호
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 폐지안
관리검사관 업무 표준화를 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요령(국토교통부예규 제25호, 2013.4.17)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