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정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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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 제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36호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준‧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24
국토교통부장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침」제정고시안
1. 제정이유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주거지에 대해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정비가 가능토록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8314호, 2021. 7. 20. 공포, 2021. 9. 2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의2제4항에서 위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장)
ㅇ 다양한 개발수요에 맞춰 관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소규모 주택을 정비토록 하고, 관리지역 전체 정비ㆍ관리의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함
나. 계획수립의 일반원칙(안 제2장)
ㅇ ‘도시ㆍ군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내용ㆍ취지를 반영하여 수립하되, 지역내 정비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장제1절)
ㅇ 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등이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ㆍ고시가 있은 경우 해당 지역의 경계를 결정하고 관리지역 내 개별 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통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을 확정하도록 함(안 제2장제2절)
ㅇ 관리계획은 계획서, 관련도면 및 부속서류로 구성함(안 제2장제3절)
다. 기초조사(안 제3장)
ㅇ 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사하되, 조사시점은 기준연도로 하고, 현장답사 등을 통해 조사내용을 검증하도록 함
라.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안 제4장)
ㅇ 사업시행구역 등의 위치ㆍ면적 등을 반영하고,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밀도계획 등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4장제2절)
ㅇ 사업추진구역 및 사업가능구역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구ㆍ지역 지정 변경 방향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4장제3절)
ㅇ 정비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사업시행자 설치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빈집정비사업 등과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함(안 제4장제4절)
ㅇ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된 타 계획 등의 교통체계를 반영하고, 관리지역과 접한 주요 도로로부터의 차량 진출입 동선계획,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에 연결되는 보행 동선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장제5절)
ㅇ 사업시행구역에 대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등 밀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임대주택 공급시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토록 함(안 제4장제8절)
ㅇ 관리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임시거주시설로 공급이 가능토록 하고, 도시재생사업 관련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과 연계하도록 함(안 제4장제9절)
마. 운영 및 관리(안 제5장)
ㅇ 시장ㆍ군수 등이 필요한 경우 정비지원기구에 관리계획 수립 사항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계획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제2절)
ㅇ 관리계획 수립시 정비기반 시설 등에 대해 재정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시설별로 소요재원, 재원조달 주체 및 집행계획 등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장제3절)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전화 : 044-201-4945, 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