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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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 호 환 경 부 고시 제2014- 호 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4- 호 해 양 수 산 부 고시 제2014- 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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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 호
환 경 부 고시 제2014- 호
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4- 호
해 양 수 산 부 고시 제2014- 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8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44호, 환경부고시 제2013-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05호, 해양수산부고시제2013-155호, 2013.6.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8월 0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 경 부장관
국 토 교 통 부장관
해 양 수 산 부장관
1. 개정이유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농공단지 지정 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4.1.14 개정)이 개정된 바 있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평가 결과, 농공단지 내 도로율, 녹지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수용하기 위함
2013.11.8. 제3차 손톱 밑 가시 규제개선 대책에서 결정된 「경제활력을 위한 영업활동 규제개선」을 위해 미생물제조 업종의 농공단지 입주를 허용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농공단지 통합지침에 도로율, 녹지율 관련 규정을 산업입지 통합지침을 따르도록 규정(제2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생물학적제제 제조업을 폐수배출관련 입주제한 업종에서 삭제함(별표 5)
3.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or.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고시)에서 열람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 호
환 경 부 고시 제2014- 호
국 토 교 통 부 고시 제2014- 호
해 양 수 산 부 고시 제2014- 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안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계획 작성에 대해서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합지침 제·개정 주요내용
조문 개정사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농공단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 다만, 농공단지의 개발계획 작성에 대해서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별표 #5 개정사항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별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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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업>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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