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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블로그 이름33 2024. 4. 25. 17:54

출처: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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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53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개정 1. 개정이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시행기한을 명확히 하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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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개정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시행기한을 명확히 하고, 일반공급의 방법으로 이미 주택을 분양받은 자를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정지역의 일반공급 당첨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제2항)

 

  ㅇ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일반분양으로 당첨된 이전기관 직원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무주택자로서 특별분양도 받을 수 있는 여건

 

   - 일반분양 당첨자는 주거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공급의 기회는 제한할 필요

 

 나. 특별공급 시행기한 설정(안 제5조제2항)

 

  ㅇ 특별공급이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임을 감안하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시점에는 제도를 폐지할 필요

 
 

   * 현 제도로는 특별공급 자격을 갖출 경우(기관 이전․설치일 이후 3년 기간 내 근무자) 2020년 이후에도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유지

 

   - 기관이전이 가장 늦은 시기(2016년)로부터 정착이 본격화 되는 시점(이전 후 3년)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특별공급 시행기한 설정 필요

 

 다. 부적격자 입주제한 기준 보완(안 제15조제2항)

 

  ㅇ 현행 운영기준 상으로는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상세한 소명 절차 부재

 

   - 상위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운영기준 상에도 부적격자 소명에 대한 상세 절차를 규정할 필요

 

 라. 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기간 완화(안 제15조제3항 신설)

 

  ㅇ 상위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자격을 위반한 당첨자에 대한 청약 제한기간을 완화하는 개정사항을 반영

 

   - 부적격 당첨자에게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청약이 제한되던 것을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청약이 제한되도록 완화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000호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에 일반공급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로 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특별공급 되는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혁신도시예정지역이 속한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제4조(특별공급 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혁신도시예정지역이 속한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에 일반공급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제5조(청약자격)

①~④ (생 략)

<신 설>

제5조(청약자격)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대상자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입주대상자 선정취소 등)① (생 략)

 ② 입주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부적격자는 그 후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도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신 설>

 제15조(입주대상자 선정취소 등)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