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개정
출처: 국토교통부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친환경주택
www.molit.go.kr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일부개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2012년”을 “2015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19일까지로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