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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블로그 이름33 2024. 4. 25. 17:56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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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445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5조, 제117조, 제121조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고시 제2014-307호, 2014.5.23)”을 다음과 같이 개

www.molit.go.kr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445호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제11조, 제19조, 제8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17조, 제12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위탁업무

수행기관

가.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나.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업무

다.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1) 영 제31조에 따른 신기술지정신청서의 접수

  2)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심사

  3)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4)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관리

  5)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마.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바. 법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신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3)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 신고 대상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음

  가)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목 각호의 업무

대한건축사협회

  나) 단일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목 각호의 업무 (단,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체 소속 건설기술자 제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다) 단일 측량업자 소속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목 각호의 업무

대한측량협회

  라) 가)부터 다)의 소속 건설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건설기술자[가)의 건축사사무소중 「건축사법」에 따른 업종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는 포함한다]에 관한 사목 각호의 업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마) 단일 지적측량업자 소속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목 각호의 업무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건설기술자의 사목 2)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사) 발주청에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관한 사목 각호의 업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차.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의 관리

  2)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허가기관이 통보하는 감리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3) 영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4) 영 제45조제7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자에 대한 차목 4)호의 업무 중 설계 등 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 (단,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업체 제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자로 등록한  업자에 대한 차목 4)호의 업무 중 설계 등 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

대한측량협회

   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업자로 등록한  업자에 대한 차목 4)호의 업무 중 설계 등 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

한국지적협회

   라) 차목 4)호의 업무 중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공 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 한함)

한국건설관리협회

   마)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자에 대한 차목 4호)의 업무 중 설계 등 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

한국기술사회

카.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한국시설안전공단

파.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건설산업정보센터

하.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1)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에 대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2)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사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거.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

  1)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합보고서의 접수

  2)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관리

  3) 영 제101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 및 그 사본의 발급

한국시설안전공단

너.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한국시설안전공단

비고

 1. 사목 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서에는 자료출처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2.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사목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3. 건설산업정보센터는 파목의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차목에 의한 용역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위임업무수행기관 등이 통보하여야 하는 수행기관

통보할 사항

수행기관

가. 영 제11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통보

※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통보하여야 하는 수행기관은 아래와 같음

 1)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종합 ‧전문건설업 소속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조제1항)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조제2항제1호)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 부과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조제2항제2호)

건설산업정보센터

 4)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조제2항제3호)

건설산업정보센터

 5)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조제2항제4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 처리현황(영 제115조제2항제6호)

 

  (가) 법 제91조제1항 각 호 과태료 관련, 시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통보한 현황의 관리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법 제91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 과태료 관련, 시도지사 및 지방청장이 통보한 현황의 관리

 

 

 

(나) 대한건축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지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7)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 현황 등의 접수(영 제115조제2항제6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나. 영 제121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 현황의 관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6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행기관에 대한 적용례) 제1호 사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기술용역업자 소속 건설기술자의 사목 각호의 업무는 관리자료의 이관 및 정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4년 6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위탁한다.

제3조(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 발급에 대한 적용례) 제1호 차목 4)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는 2014년 8월 31일까지 종전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53호)에 따른다.

 

부칙(2014.7.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