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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블로그 이름33 2024. 4. 28. 01:07

출처: 국토교통부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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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55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

www.molit.go.kr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55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은 경기도청, 화성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Ⅰ. 반월특수지역 지정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반월특수지역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 면  적

   - 기정 : 156.96㎢ (육지 49.41㎢, 해면 107.55㎢)

   - 변경 : 156.70㎢ (육지 49.15㎢, 해면 107.55㎢) (감 0.26㎢)

 

    □ 총  괄 (변경)

(단위:㎢)

  
구 분

총  계

안 산 신 도 시

시 화 지 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56.96

156.70

14.64

14.64

142.32

142.06

육지

49.41

49.15

14.64

14.64

34.77

34.51

해면

107.55

107.55

-

-

107.55

107.55

 
 

    □ 안산 신도시 (변경없음)

(단위:㎢)

구 분

소 계

1단계



14.64

14.64

육지

14.64

14.64

해면

-

-

 
 

    □ 시화지구 (변경)

(단위:㎢)

구분

소  계

(변경)

1단계

(변경없음)

시화MTV

(변경없음)

2단계

(송산그린시티)

(변경)

유보지

(변경없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42.32

142.06

18.85

18.85

16.66

16.66

55.86

55.60

50.95

50.95

육지

34.77

34.51

18.85

18.85

6.70

6.70

7.05

6.79

2.17

2.17

해면

107.55

107.55

-

-

9.96

9.96

48.81

48.81

48.78

48.78

 
     ※ 유보지(50.95㎢)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8㎢(시화호)

     ※ 시화 MTV 육지부 : 6.7㎢(대부도 토취장)

 
2. 특수지역의 지정목적 (변경없음)

 ○ 산업과 인구의 합리적 배치와 경제적․사회적 목적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토지개발사업과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목적으로 특수지역 지정

 ○ 시화방조제 건설로 조성된 시화호와 간석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 불법형질변경, 무허가 건축,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3.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특수지역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 개발방법 : 공영개발

   ○ 개발기간 : 1977년 ~ 2022년

 

5. 토지이용계획 (변경)

   □ 전  체 (변경)

                                                       (단위:㎢)

구   분



안산신도시

(변경없음)

시화지구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56.96

156.70

14.64

14.64

142.32

142.06

주거지역

10.64

11.08

-

-

10.64

11.08

상업지역

3.80

3.78

0.02

0.02

3.78

3.76

공업지역

30.54

30.46

10.00

10.00

20.54

20.46

녹지지역

59.99

59.39

4.62

4.62

55.37

54.77

유 보 지

51.99

51.99

-

-

51.99

51.99

 
     1) 안산 신도시 (변경없음)

(단위:㎢)

구   분

소 계

1단계

비고

합       계

14.64

14.64

 

주 거 지 역

-

-

 

상 업 지 역

0.02

0.02

 

공 업 지 역

10.00

10.00

 

녹 지 지 역

4.62

4.62

 

 
 
     2) 시화지구 (변경)

(단위:㎢)

구  분



1단계

(변경없음)

시화MTV

(변경없음)

2단계

(송산그린시티)

(변경)

유보지

(변경없음)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42.32

142.06

18.85

18.85

16.66

16.66

55.86

55.60

50.95

50.95

주거지역

10.64

11.08

-

-

0.64

0.64

10.00

10.44

-

-

상업지역

3.78

3.76

-

-

1.49

1.49

2.29

2.27

-

-

공업지역

20.54

20.46

14.01

14.01

4.69

4.69

1.84

1.76

-

-

녹지지역

55.37

54.77

4.84

4.84

9.84

9.84

40.69

40.09

-

-

유 보 지

51.99

51.99

-

 

-

 

1.04

1.04

50.95

50.95

 
      ※ 유보지(50.95㎢)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8㎢(시화호)

 

6. 반월특수지역 좌표조서 (변경) : 별첨 1

 

 

Ⅱ.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반월특수지역 중 시화지구

 ○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일원

 ○ 면  적

   - 기정 : 142.32㎢(육지 34.77㎢, 해면 107.55㎢)

   - 변경 : 142.06㎢(육지 34.51㎢, 해면 107.55㎢) (감 0.26㎢)

 

2. 개발목적 (변경없음)

 ○ 신규 산업단지 수요에 대비하고, 수도권 내 공장 이전적지 제공

 ○ 미래지향적 지원체제를 갖춘 복합산업단지로 개발

 ○ 시화지역을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화호 수질개선 및 대체에너지 개발

 
 ○ 시화 방아머리 풍력발전기를 건설하여 정부와의 신재생에너지공급협약(RPA) 체계적 이행

 ○ 국민생활패턴 변화에 대비, 관광․레저형 복합도시공간 제공

 

3.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시화지구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 시화1단계 중 시화산업단지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 안산시장

 ○ 시화1단계 중 오이도 역사공원 : 시흥시장

 

4.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가. 사업시행방법 : 공영개발

 나. 사업기간

   ① 시화 1단계 : 1986 ~ 2016년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 2002~2016년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 2007~2022년

 

5.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 (변경)

   ① 시화 1단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변경)

 나. 배치계획 (변경)

   ① 시화 1단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변경)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위:㎢)

구  분



1단계

(변경없음)

시화MTV

(변경없음)

2단계

(송산그린시티)(변경)

유보지

(변경없음)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42.32

142.06

18.85

18.85

16.66

16.66

55.86

55.60

50.95

50.95

 

주거지역

10.64

11.08

-

-

0.64

0.64

10.00

10.44

-

-

 

상업지역

3.78

3.76

-

-

1.49

1.49

2.29

2.27

-

-

 

공업지역

20.54

20.46

14.01

14.01

4.69

4.69

1.84

1.76

-

-

 

녹지지역

55.37

54.77

4.84

4.84

9.84

9.84

40.69

40.09

-

-

 

유 보 지

51.99

51.99

-

 

-

 

1.04

1.04

50.95

50.95

 

 
 ※ 유보지(50.95㎢) : 육지 2.17㎢(자동차성능시험장), 해면 48.78㎢(시화호)

   ① 시화 1단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변경) : 붙임 1

 나. 주요기반시설 계획 (변경)

   ① 시화 1단계 (변경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변경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변경) : 붙임 1

 

7.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의 세목조서 (변경)

   ① 시화 1단계 : 해당없음

   ②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 해당없음

   ③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변경) : 별첨2

 
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경기도청, 화성시청 및 한국수자원공사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관계도서 게재 생략)

 
[붙임 1]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변경

 

1.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가. 명  칭 : 시화 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원 (변경없음)

 다. 면  적 (변경)

   - 기정 : 55.86㎢

   - 변경 : 55.60㎢ (감 0.26㎢)

 

2. 개발목적 (변경없음)

 ○ 시화지역 자연환경의 적극적 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 시화호 주변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시화방조제 건설로 생성된 간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 자연과 인간을 고려한 합리적인 이용방안 모색

 

 ○ 관광과 레저, 주거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도시공간 제공

   - 관광과 레저, 주거가 연계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를 조성함으로서 시화지역은 물론 전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가공간 제공

 

 ○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수도권 서해안 벨트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입지적 장점을 바탕으로 관광․레저․주거 기능을 제공하여 서해안 벨트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3. 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사업시행방법 및 기간 (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

 나. 사업기간 : 2007 ~ 2022년

 

5. 주요유치업종 및 배치계획

 가. 주요 유치업종 (변경)

  1) 기정

대분류

중 분 류

비 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마린리조트, 골프장, 자동차

테마파크, 국제테마파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사이언스파크, 에듀타운

  제 조 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유압기계, 동력전달장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엔진 및 부품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보트, 자전거,

모터사이클 제조

 
 2) 변경

대분류

중 분 류

비 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마린리조트, 골프장, 자동차

테마파크, 국제테마파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R&D용지, 에듀타운

제 조 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유압기계, 동력전달장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엔진 및 부품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의약품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금속구조물 및 금속부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휴대폰, 디스플레이, LED, 인쇄회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안경렌즈, 시계부품

 
 
 나. 업종 배치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11,435

10,850

감) 585

10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8,675

8,124

감) 551

74.88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마린리조트

538

538

-

4.96

스포츠컴플렉스

158

158

-

1.46

자동차 및

문화 테마파크

1,084

1,029

감) 55

9.48

골프장

2,695

2,199

감) 496

20.27

국제테마파크

4,200

4,200

-

38.7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271

1,649

감) 622

15.20

연구개발업

연구시설용지(R&D)

762

140

감) 622

1.29

에듀타운

1,509

1,509

-

13.91









489

1,077

증) 588

9.92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자동차엔진 및

부품

95

360

증) 265

3.32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보트, 자전거,

모터사이클제조

28

-

감) 28

0.00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유압기계,

동력전달장치

366

320

감) 46

2.95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의약품

-

17

증) 17

0.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금속구조물 및 금속부품

-

238

증) 238

2.1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휴대폰, 디스플레이, LED, 인쇄회로

-

95

증) 95

0.8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안경렌즈, 시계부품

-

47

증) 47

0.43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단위 : 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55,855

55,601

 

주 거 용 지

5,800

5,800

 

 

단 독 주 택

2,005

2,151

 

연 립 주 택

520

265

 

아 파 트

3,189

3,281

 

근 린 생 활 시 설

86

103

 

상 업 업 무 용 지

1,229

1,229

 

산 업 용 지

489

1,251

 

 

일 반 산 업

489

1,078

 

R & D 용 지

0

140

신설

지 원 시 설 용 지

0

33

신설

학 술 연 구 용 지

2,271

1,509

 

 

사 이 언 스 파 크

762

0

 

에 듀 타 운

1,509

1,509

 

관 광 레 저 용 지

8,760

8,518

 

 

마 린 리 조 트

538

538

 

실 버 컴 플 렉 스

85

85

 

스 포 츠 컴 플 렉 스

158

158

 

자 동 차 테 마 파 크

1,084

1,028

 

골 프 장

2,695

2,200

 

국 제 테 마 파 크

4,200

4,200

 

에 코 팜 타 운

0

309

신설

공 공 용 지

33,739

33,802 

 

 

학    교

382

416

유, 초, 중, 고

공 공 청 사

89

91

 

사 회 복 지 시 설

23

19

4개소

문 화 시 설

21

21

1개소

의 료 시 설

27

27

1개소

종 교 시 설

26

26

10개소

도 서 관

31

23

2개소

공 급 처 리 시 설

275

161

하수처리장 등

주 유 소

10

19

9개소

공 영 차 고 지

35

35

1개소

 

환 승 센 터

24

24

1개소

고 속 도 로 휴 게 소

105

0

 

농 수 산 물 유 통 센 터

109

109

 

공    원

2,306

2,370

 

녹    지

23,704

23,455

공룡알화석지 포함

하 천

1,701

1,825

 

광    장

179

137

10개소

주 차 장

362

317

노외:38개소

부설:5개소

철 도 차 량 기 지

338

338

 

철 도 ( 노 선 )

160

160

 

철 도 역

19

19

2개소

공 공 공 지

22

22

 

도    로

3,791

4,188

 

유 보 지

3,567

3,492

토취장 포함

 

 나. 용도지역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합      계

55.86

55.60

감) 0.26

100.00

 

주 거 지 역

10.00

10.44

증) 0.44

18.78

 

상 업 지 역

2.29

2.27

감) 0.02

4.08

 

공 업 지 역

1.84

1.76

감) 0.08

3.17

 

녹 지 지 역

40.69

40.09

감) 0.60

72.10

 

관리

지역

생산

0.22

0.22

-

0.40

유보지

(송산토취장)

1.04㎢

보전

0.09

0.09

-

0.16

계획

0.24

0.24

-

0.43

농 림 지 역

0.49

0.49

-

0.88

 
다. 주택 및 인구계획 (변경)

   1) 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

세대수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6,395,992

100.00%

 60,000

 150,000

 

 

단독주택

2,005,243

31.35%

4,405

11,013

 

 

획지형

500,437

7.82%

1,532

3,830

 

 

블록형

1,504,806

23.53%

2,873

7,183

 

 

공동주택

3,709,264

58.00%

44,395

110,987

 

 

연립주택

519,777

8.13%

2,295

5,738

 

아 파 트

3,189,487

49.87%

42,100

105,249

 

주상복합

681,485

10.65%

11,200

28,000

 

 

   2)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세대수

(호)

수용인구

(인)

비 고



6,382,028

100.00%

60,000

150,000

 

 

단독주택

2,151,495

33.71%

5,252

13,128

 

 

획지형

1,087,599

17.04%

3,215

8,034

 

 

블록형

1,063,896

16.67%

2,037

5,094

 

 

공동주택

3,549,048

55.61%

43,548

108,872

 

 

연립주택

265,120

4.15%

1,285

3,213

 

아 파 트

3,283,928

51.46%

42,263

105,659

 

주상복합

681,485

10.68%

11,200

28,000

 

 

 

 
 라.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변경)

       ○ 기정

         - 사업지구내 도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55호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구 개발계획 변경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반월특수지역 지정 및 시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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