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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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8호, 2024.3.4.) | 행정안전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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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8호, 2024.3.4.)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8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제품 중 각 수요기관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재난안전제품은 제외한다.
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공공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 효과가 큰 제품
나.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의 생활안전 향상, 재난안전 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
다.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4. “조달의 적합성”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다.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6. “수요기관”이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위원회 구성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및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
3. 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
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 심의 예정공고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관리방안
3.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자가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한 제품(이하 “신청제품”이라 한다)의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기술혁신성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현장평가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신청제품의 평가에 참여한 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새롭게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수요기관: 중앙관서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교육행정기관의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의 실무담당자로서 신청제품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
2.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제5조(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위해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추가등록에 대한 평가
2. 제15조의2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
3. 제16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취소에 대한 평가
②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③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의 지정을 위한 평가에 참석한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민법」에 따른 위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 또는 추가등록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③ 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평가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절차
제8조(신청) ① 중소기업으로서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신청제품과 관련된 세부품명의 제조물품 등록
3. 신청제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통한 물품목록번호 부여
② 삭제
③ 삭제
④ 신청자는 혁신제품 지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
3. 제품 규격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5.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6. 그 밖에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9조(평가 절차 및 방법)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해 신청제품의 평가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평가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성평가: 항목별로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고,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공공성평가는 부적합으로 판정
2. 혁신성평가: 참석한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
③ 평가위원회는 서류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현장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현장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각각의 평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평가표 중 해당하는 평가표를 첨부한 각각의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② 삭제
③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신청제품은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거나 제4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각각의 결과를 이의신청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종합평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종합평가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이 제12조에 따른 심의예정임을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신청제품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자료를 추가로 요구한 경우 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 결과를 신청자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ㆍ평가 등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심의예정 공고 결과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13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 이외의 참여 기업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신청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 이외의 참여 기업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소유자는 인증서의 훼손이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증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제14조(등록)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혁신제품의 규격이 추가되거나 제15조의2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혁신제품명
2. 혁신제품 규격서
3. 혁신제품 등록업체 정보
4.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 이유, 지정일, 지정기간, 지정기관 등)
5.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5조(추가등록) ① 소유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표에 명시된 핵심기술의 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기술의 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혁신제품에 대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 같은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소유자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반환과 내용의 공개는 제8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추가등록에 대한 평가 안건을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는 추가등록을 하려는 혁신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현장에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평가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추가등록에 따른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혁신제품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예정임을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처리 절차는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로, “신청자”는 “소유자”로 본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예정 공고 결과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혁신제품이 추가등록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의 추가등록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⑧ 평가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혁신제품이 추가등록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추가등록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기존의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따른다.
제15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 소유자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소유자가 연장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반환과 내용의 공개는 제8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경우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등록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판정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첨부한 판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행정안전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혁신제품의 연장되는 지정기간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과 관련하여 추진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평가절차, 첨부서류 등 주요 내용을 평가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6조(지정취소) ① 혁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취소 전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소유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 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1항 및 제12항을 따른다.
제17조(혁신제품의 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후관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2.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3.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소유자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유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2. 그 밖에 혁신제품 구매 촉진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행정기관 간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9조(고시의 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발령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재난안전신기술(「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중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이 고시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정기간을 따른다.
②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 또는 위원에 대해서는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청제품의 평가에 참여한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