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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블로그 이름33 2024. 4. 29. 20:54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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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7호, 2024. 3. 4.시행)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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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7호, 2024. 3. 4.시행)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3. 4.]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17호, 2024. 2. 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정책과), 044-205-5185

 

제1조(목적) 이 고시는「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구체화와 체계적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의 기관을 말한다.

  2. "단층정보"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의 통보사항을 말한다.

  3. "단층정보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단층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구축, 관리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제4기 단층"이란 지질시대 중 제4기에 활동한 단층을 말한다. 다만, 지표면에 변형이 있는 제4기 단층의 경우, 활성단층 여부에 대해 부처별 검토기준을 따른다.

  5. "연대측정"이란 채취한 지질시료의 지질시대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6. "변위율"이란 단층운동으로 발생한 변위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며, ㎜/yr 단위로 표현한다.

  7. "선형구조"란 단층, 암석의 경계와 같은 지질구조적 특성과 하천, 바다와 같은 지표의 침식 및 퇴적 작용으로 인하여 지표상에 발달한 선형의 지형을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각종 조사ㆍ연구 및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통보하는 단층정보의 확인, 구체화, 구축 및 활용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통보대상 단층정보)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할 단층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층위치: 단층 발견 위치(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위도ㆍ경도)

  2. 단층 규모 및 사진: 단층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근접 및 원경 단층사진 각 1장 이상(규모확인이 가능하도록 비교 가능 물체 포함)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단층발견 일시, 사업명칭, 총 공사기간 및 굴착기간, 통보자 소속ㆍ직위ㆍ이름ㆍ연락처, 시공사명, 발주처명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의 단층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단층정보시스템 또는 공문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입력된 단층정보의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입력된 단층정보의 제4기 단층 또는 활성단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층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대응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총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때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장으로 한다.

  1. 단층을 조사ㆍ연구하는 중앙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장

  3. 대한지질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공학회, 한국지진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의 장 또는 같은 학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단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입력된 단층정보의 확인을 위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난관리책임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경우 지반조사보고서 또는 단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2. 조사ㆍ연구의 경우 결과보고서 또는 단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단층의 정보가 입력되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단층정보가 제대로 갖춰졌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를 확인해야 한다.

  1. 선형구조, 단층의 최후기 운동 시기를 지시할 수 있는 연대측정 결과 및 변위율 산출방법 등 단층 조사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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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단층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규정

 
 

  2. 필요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8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지질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확인 또는 직접 현장방문 조사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이 검증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⑤ 위원회에서는 제4항에서 확인한 사항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다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9조의3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관련 조사ㆍ연구에 반영 또는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 지표에 변형이 있고 연대측정 결과 제4기인 단층

  2. 연평균 변위율이 1㎜ 이상인 단층

  3. 지형분석을 통해 선형구조가 확인되고, 선형구조를 따라 단층노두 또는 굴착면 확인이 가능하여 제4기 단층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단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아니더라도 지표에 변형이 있는 단층으로 추정되거나, 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단층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23-19호, 2023. 3. 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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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