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
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422호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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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422호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사항(제1장)
나.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제2장)
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제3장)
3. 기타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3763,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